미국 식품 수출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 있는 J&B Food Consulting Company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많으셔서 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미국으로 식품 수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FDA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 처리, 포장, 보관, 유통 등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시설을 FDA에 등록(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 되거나, 현지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등록 방법은 전자등록과 서류등록이 있지만, 전자등록을 추천합니다.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브랜드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국 Agency명, 식품의 제품의 범주 등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성분검사를 사전에 하시고 FDA Label 규정에 맞게 Label 을 부착을 하셔야합니다.

 

성분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제품이 통조림 혹은 파우치와 같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이 되어있는 (열가공된 저산성 식품 or 산성화된 식품) 제품이라면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DA시설 등록을 끝내고 성분검사 후 FDA LABEL작업이 끝났다면,

미국 수입자의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 식품을 수입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Importer)는 미국 현지에 있는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사와 수입신고하듯이 말입니다.

미국 식품 수출시 준비해야하는 일련의 절차가 끝났다면 FDA에서 Confirmation NO.를 줄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미국 식품 수출 절차 문의는 아래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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