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식품에 대해 추가적인 추적 기록 및 추적가능성(Traceability)요건에 대한 FSMA 최종 규칙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기록 요건에 대한 FDA 최종 규칙(식품 추적 가능성 최종 규칙)은 기존 규정의 요건을 넘어 식품 추적 가능성 목록(FTL)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추적 가능성 기록 요건을 설정합니다.

최종 규칙은 FDA의 새로운 스마트 식품 안전 청사진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의 204조(d)를 이행합니다.

최종 규칙에서 확인된 새로운 요구 사항은 잠재적으로 오염된 식품을 시장에서 더 빨리 식별하고 신속하게 제거하여 식품 매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FTL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특정 중요 추적 이벤트(CTE)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 요소(KDE)를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24시간 이내 또는 FDA가 동의한 합당한 시간 내에 FDA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은 현재 업계의 모범 사례와 일치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전체 식품 공급망을 따라 미국 소비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을 다룹니다.

규정 준수 날짜

식품 추적성 최종 규칙은 기업이 공급망의 다른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규칙을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요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날짜까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록 유지 요건을 받는 모든 사람의 준수 날짜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식품 추적 목록(FTL)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4조는 FDA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기록유지 요건이 적절하고 필요한 식품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 기록 유지 요건은 식품 추적성 최종 규칙에 설명되어 있으며, 잠재적으로 오염된 식품을 시장에서 더 빨리 식별하고 신속하게 제거하여 식품 매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 추적 목록(FTL)은 추가적인 추적 기록이 필요한 식품을 식별합니다.

추가 기록 유지 요건은 FTL에 명시된 식품과 성분으로 사용된 식품이 목록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예: 신선도)로 유지되는 경우 재료로 표시된 식품에 적용됩니다.

FT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 추적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주요 기능

1. 중요한 추적 이벤트(CTE)(§ 1.1325 ~ 1.1350)

최종 규칙은 핵심 데이터 요소(KDE)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필요한 중요한 추적 이벤트(CTE)를 식별합니다. 필요한 KDE는 수행 중인 CTE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규칙의 중요한 추적 이벤트는 수확, 냉각(초기 포장 전), 어선에서 얻은 식품 이외의 원료 농산물의 초기 포장, 어선에서 얻은 식품의 최초 육상 수령, 선적, 수령 및 식품의 변형입니다.

아래는 각 CTE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각 CTE에 필요한 KD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요 추적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각 상품과 연결되는 KDE 및 CTE를 포함하여 아래의 세 가지 공급망 예에서 최종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확

수확은 농장 및 농장 혼합형 시설에 적용되며, 전통적으로 농장에서 재배 또는 재배하는 곳에서 미가공 농산물(RAC)을 제거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냉각

냉각은 수냉식, 착빙(해산물 착빙 제외), 강제 공기 냉각, 진공 냉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사용하여 미가공 농산물(RAC)의 능동적 온도 감소를 의미합니다.

초기 포장

초기 포장이란 어선에서 얻은 식품이 아닌 원자재인 농산물(RAC)을 처음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지상 기반 인수인

제1육상수취인은 어선에서 직접 육지로 올라와 처음으로 식품을 인수하는 사람이다.

배송

운송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운송(예: 트럭 또는 선박)을 위해 식품을 준비하는 식품 공급망의 이벤트입니다.

배송은 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거나 잉여 식품을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송에는 기업의 특정 주소에 있는 한 위치에서 기업의 다른 주소에 있는 다른 위치로 식품을 발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령

수령은 식품이 다른 위치에서 운송(예: 트럭 또는 선박)된 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식품 공급망의 이벤트입니다.

 

수령은 기업의 특정 주소에 있는 한 위치에서 다른 주소에 있는 기업의 다른 위치로 식품을 운송하는 회사 내 수령을 포함합니다.

변형

변형은 식품의 생산물이 식품 추적 목록(FTL)에 있는 식품일 때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변경(예: 혼합, 재포장 또는 재라벨링) 또는 포장 또는 포장을 포함하는 식품 공급망의 사건입니다.

변형에는 식품의 초기 포장이나 해당 이벤트 이전의 활동(예: 수확, 냉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로트 코드

추적가능성(Traceability) 로트 코드(, TLC)는 추적가능성 로트 코드를 할당한 회사의 기록 내에서 추적가능성 로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명자(종종 영숫자를 의미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때 식품 추적 목록(FTL)에 있는 식품에 추적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선에서 얻은 식품이 아닌 미가공 농산물(RAC)을 포장하거나, 어선에서 얻은 식품을 육지에서 처음 수령하거나, 식품을 변형할 때 FTL(Food Traceability List)에 있는 식품에 추적가능성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에서 제외된 엔티티로부터 FTL 식품을 받은 경우, TLC가 아직 할당되지 않은 경우 TLC를 할당해야 합니다(소매 식품점 또는 식당이 아닌 경우). 그 외에는 식품 추적 목록에 있는 식품에 대해 다른 활동(예: 배송)을 수행할 때 새로운 TLC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식품이 TLC에 할당되면, 각 CTE(Critical Tracking Event)에서 요구되는 기록은 해당 TLC를 포함해야 합니다. TLC를 포함한 모든 KDE(Key Data Elements)는 관련 추적 로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추적 가능성 계획(§ 1.1315)

최종 규칙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된 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이 규칙에 따라 이 기록의 형식과 위치를 포함하여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2.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식품 추적 목록에서 식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3. 해당되는 경우 식품 이력 추적 목록에 있는 식품에 이력 추적 로트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4. 추적 관리 계획 및 기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연락처를 식별하는 진술서 그리고

5. 식품 이력 추적 목록에 있는 식품(계란 제외)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경우 해당 식품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지역을 보여주는 농장 지도.

1. 농장 지도는 지리적 좌표 및 각 밭 또는 재배 지역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식품 추적 목록에서 식품을 재배하는 각 밭(또는 기타 재배 지역)의 위치와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양식장의 경우, 양식장 지도에는 양식 추적 목록에 있는 해산물을 사육하는 각 용기(예: 연못, 수영장, 수조, 케이지)의 위치와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리적 좌표 및 각 용기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추가 요구사항(§ 1.1455)

최종 규칙은 또한 다음을 요구합니다:

• 기록은 원본 종이, 전자 기록 또는 실제 사본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열화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읽기 쉽게 저장되어야 합니다. 전자 기록에는 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유효하고 작동 중인 전자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은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함께 요청이 이루어진 후 24시간 이내(또는 FDA가 동의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FDA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이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발병, 리콜 또는 기타 공중 보건에 대해 위협이 있는 동안 FDA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후 24시간 이내(또는 FDA가 동의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관련 추적 정보가 포함된 전자 분류 가능 스프레드시트를 FDA에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및 부분 면제

최종 규칙은 최종 규칙의 요구 사항에 대한 특정 면제 및 부분 면제를 식별합니다.

면제는 최종 규칙의 § 1.1305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가 면제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제 영역을 식별한 다음 일련의 예 또는 아니요 질문에 답합니다.

중요 추적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요소

식품 추적성 규칙(Food Traceability Rule)은 식품 추적성 목록(FTL)에 있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유하는 사람이 해당 식품의 공급망에 있는 특정 중요 추적 이벤트(CTE)에 대한 핵심 데이터 요소(KDE)를 유지하고 공급 체인 파트너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체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적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FDA가 그러한 추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기업이 규칙에 따라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FTL 식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공급망 활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식품의 수확 또는 생산에서부터 소매 또는 기타 서비스 지점에서의 처리, 유통 및 수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제안된 요구사항의 핵심은 FTL 식품에 대한 추적 가능성 로트 코드(TLC)의 할당, 기록 및 공유이며, 이러한 TLC를 공급망을 통해 이동할 때 식품을 식별하는 다른 정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행된 각 CTE에 필요한 KDE를 알아보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B Consulting 미국지사>

담당자 : Jay Lee

Email : jay@jnbfoodconsulting.com

Tel : 714-873-5566

<J&B Consulting 한국지사>

담당자 : 이은경

E-mail. jule@jnbfoodconsulting.com

Tel. 070-4322-5566

 

FDA 등록대행 -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수입식품통지 3)국제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집니니다.

검역단계에서는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 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뉘어집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a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 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주스 & 수산물

2)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저산성식품

4)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식품

5)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대상

라벨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1

표시사항 예시자료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 수입식품 통지 3) 국제 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 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 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 집 니니다.

검역 단계에서는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뉩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 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간단히 정리 하자면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 주스 & 수산물

2)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 저산성 식품

4) 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 식품

5) 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 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 대상

그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라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별 참고사항 이미지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 되고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고 오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027859935&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297756978&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라벨 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 1

표시사항 예시자료 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FSVP 취득방법 및 갱신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는 미국 FDA에서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DA에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이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에 부합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재배, 수확, 포장, 제조 및 보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FSVP를 개발해야 합니다.

 

FSVP를 적용하기 위해서, FSMA에 따라 식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가 예방 통제 또는 적절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식품은 불량이 아니며 알레르기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된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대해 알려진 위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 결정

• 위해 분석 및 해외 공급자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위험성 평가

•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을 이용하여 공급자를 승 인하고 적절한 공급자 검증 활동을 결정

• 공급자 검증 활동 수행

• 시정 조치 수행

 

수입자는 미국으로 반입된 각 식품 및 해당 식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FSVP를 개발, 유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각각 다른 공급자로부터 특정 식품을 얻는다면, 각 공급자마다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단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식품을 얻는 경우 각 식품에 대해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은 적어도 3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성이나 해외 공급자의 실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합니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FDA FSMA란?

 

 

FDA 식품안전 화법 (FSM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 2011)이란 2011에 발효된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 [휘즈마])은 기존의 대응적인 식품 위생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미국 내 제조자 및 해외에 제조자들에게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자에 대한 식품 위생 프로그램이 미국 기준과 맞는지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FSMA는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PC (Preventive Control) Rule for Human Foods, PC Rule for Animal Foods, Produce Safety Rule(Fruit and vegetable의 경우), Sanitary Transportation, Third-party audit, Food defense,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내에 수입업자들은 FSVP를 시행하여야 하고, 미국으로 수출업자는 Preventive Control Rule, Produce Rule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체들이 해야 할 것들

 

수출업체들에게도 미국 내 제조사들과 같이 PC(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C Rule for Human Food는 이미 500인 이상 규모의 업체들은 201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서 해외 공급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500인 이하 규모의 업체들도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서 해외 공급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FSMA 규정이 준수 안되면 수입이 거절될 예정입니다.

(관련링크: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34115.htm)

 

일단 사내에 교육받은 PCQI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받게 하여 PC plan을 준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PCQI 교육 후 PC plan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J&B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수입업체들에 대한 FDA의 인스텍션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FDA Inspector 들의 해외 Audit들이 예상됩니다.

 

많은 경우에 HACCP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HACCP은 PC Rule과 조금 틀립니다. FDA PC Rule은 HACCP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Allergen, Sanitation, Supply-chain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별도의 PC Rule을 해외 제조자들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출업자들도 Produce Safety Rule(과일, 채소와 같은 농산물), Intentional Adulteration, PC Rule for Animal Food 등도 적용이 되므로, 해당 항목을 체크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업자들이 해야 할 것들

 

현재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자하는 수입업체들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를 2017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공급자들이 미국 기준에 맞게 생산하는지, 해당 품목에 위해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업자도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Qualified Individual을 지정하여 FSVP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Qualified Individual (QI)은 교육, 트레이닝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회사 내부 종업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FSVP 담당자는 FSVP certificate를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QI는 해외 Supplier가 PC Rule, Produce Safety Rule (농산물 경우)등을 시행하는지, 위해요소 (Hazard)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제품별로 수입되는 품목이 미국 기준에 맞는지, Safe 한 지 Hazard Analysis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공급자와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FDA에서는 FDA 조사관들이 랜덤으로 수입업자들을 방문하여 FSVP 시행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a091cf7-7766-4ba3 88ab- 8c52698f37fe)

 

 그러나, 현재 많은 업체들의 정보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FSMA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Oriental Food Association에서 FSMA와 FSVP를 홍보하고 멤버들에게 FSMA 및 FSVP를 시행하여 수입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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