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가 규정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시행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2017. 04. 05.)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식품 그리고 사료의 위생 운송에 관한 규정은 식품과 사료가

산지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규칙은 선적업체, 화물 적재업자, 내륙 내 철도 & 차량 운송업자, 수취업자 모두 적용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인 운송규칙의 요건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5일, FDA는 최종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해 3가지 면제 사항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래는 면제 사항들 입니다.

 

01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검을 받고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를 한 사업체가

A등급의 우유와 유제품을 운송할 경우.

 

02

소비자들에게 직접 식품 공급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승인이 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

 

03

전국의 패류 위생 컨퍼런스(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에서 제정한 요건에 따라서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운송업체가 굴,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ISSC의 관리 감독 하에 허용이 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美 FDA, 5월 30일 부로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시행(2017. 05. 26.)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의 (FSVP) 규제가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FDA가 규제하는 모든 식품의 반입되는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FDA에서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시행일 이전에 DUNS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DUNS 번호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널리 알려진 9자리 특정 코드(무료 등록)로,

각 회사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가 되며,

동일한 업체라 해도 본사와 지사의 위치가 다르다면 각각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해외 공급업체를 두고있는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방적 통제 & 농산물 안전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식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의 대상.

-소규모 사업체와 자격을 갖춘 시설(특정 사업체) or 멸균 우유법의 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사료에 대한 예방적 통제 OGMP에 해당이 되며 소규모 사업체 or 자격을 갖춘 시설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美 FDA, 제3자 승인기관 신청 웹사이트 개설(2017. 06. 21.)

 

FDA는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권한을 갖는 인정된 제3자 승인기관들을 신청할 수가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제3자 사설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요금이 부담됩니다.

 

본 사이트는 FDA가 수입 식품 관리·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이 되었으며, 제 3자 인증 및 감시와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 문의

 

- 2018년까지 대부분의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시행령 발효 예정 -

- 예방통제담당관(PCQI) 고용을 통해 식품안전계획 수립, 해외공급자검증 준비 필요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 Act, FSMA),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단계적으로 시행, 

미국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식품 생산의 관리 및 감독, 식품의 잠재적 위험 파악하며, 문제 발생 예방 등을

식품 생산 ,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농수산물 , 식품 수출 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요구됩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며 각각의 시행령 아래

여러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주요 시행령과 세부규정이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준수 사항, 시행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시행령

 

    -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업데이트,

인체 섭취용 식품 생산 시설의 '위해 요소 분석 및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에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합니다.

 

    -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마련,

'위해 요소 분석, 사전 예방, 관리 감독, 리콜 계획'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합니다.

 

    -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농업용수, 생물학적 비료, 콩나물 등의 싹 채소, 가축 , 야생동물,

직원 훈련 및 건강과 위생, 비와 도구 및 건물'에 관한 규제와 기준 마련합니다.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수입업체에 대한 위험분석, 식품 위험성, 공급업체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교정 조치'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 Sanitary Transportation(위생적 운송 규정):

미국 내에서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 식품 운송하는 업체 및 작업자들에 적용이 되며

차량 그리고 운송장비, 운송작업, 직원 교육 ,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합니다.

 

    -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 하에서 FDA에 식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미국 , 해외 기업에 적용이 되며 식품방어계획 수립을 위해서

취약성 평가, 취약성 완화 전략, 교육 및 기록 보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규정합니다.

 

    -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식품 안전 감사를 실시해 외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간 및 동물용 식품 외국 생산업체,

그리고 그 식품에 인증서를 발생하는 제3자 인증 기관 공인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합니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시행령 업체 규모별 적용시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일반업체)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8.1.26.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8.9.19.
- PCHF 공급망 프로그램: 2017.3.17.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 준수일CGMP: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8.1.26.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2016.1.26.
일반 준수일: 2018.1.26.
농업용수: 2020.1.27.
싹채소: 2017.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 통제 또는 농산물 안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 2017.5.30.

예방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 대형 수입 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5.30.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의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7.26.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2016.6.6.
2017.4.6.
Intentional Adulteration
(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2016.7.26.
2019.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소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CGMP):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9.1.28.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7.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5만~50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19.1.28.

농업용수: 2021.1.26.

싹채소: 2018.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 수입을 하는 업체: 2018.3.19.

싹채소의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8.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직원 500명 이하 2016.7.26.
2020.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영세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100만 달러 미만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8.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20.1.27.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250만 달러 미만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20.1.27.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9.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1.1.26.
소유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21.1.26.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만5000~25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20.1.27.
농업용수: 2022.1.26.
싹채소: 2019.1.28.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규모 100만 달러 미만(식품),
규모 250만 달러 미만(사료)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9.3.18.

싹채소를 생산하며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이 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 2019.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농산물 안전 규정의 싹채소 규정 준수를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규모 1000만 달러 이하
2016.7.26.
2021.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 준수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고용필요

 

  ㅇ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는

식품안전계획서를 PCQI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PCQI는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한 특정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이거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 자격요건은 FDA가 승인한 표준화된 교과 과정에서 받은 것과

동등한 위험 기반 예방 통제 개발 & 적용에 대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 혹은 식품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직무 경험을 통해서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과 동등한 지식을 얻어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합니다.

 

    - 식품 시설에 요구되는 서면으로 작성이 된 식품안전 계획은 PCQI가 작성을 하거나

작성 과정을 PCQI가 감독해야 하며 예방통제가 위험요소 통제,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15) 하에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시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PCQI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시설 등록 예외조항은 미국 연방법 21 CFR 117.5에서 명시를 하고 있으며 원문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하세요.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17.5

 

  ㅇ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서

PCQI가 FDA에서 인가한 교과 과정 완료를 하거나 동등한 직무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인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FDA에 따르면 개인의 문서화된 자격보다는 시설의 식품 안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를 하고

식품 안전 계획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서류화된 교육이나 경험과 상관 없이 PCQI에 추가적 교육이 요구됩니다.

 

    - HACCP, GFSI, SQF, BRC 등 식품 안전 인증과 별도임

 

<시사점>

 

  ㅇ 기존 FDA는 수입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해 왔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서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식품에는 인체 섭취용 식품과 동물용 사료가 모두 포함합니다.

 

  ㅇ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

식품(사료 포함)을 제조·가공 , 포장하는 업체는 FDA 회사 정보와

시설, 가공 절차, 생산 품목 등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ㅇ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되는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을

원활화하기 위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인정함에 따라서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의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FDA의 예방통제 시행령 준수를 위한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의

고용과 식품안전 계획 마련에 미리 착수하고 준비하여 준수 기한 이후에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문의사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FDA 컨설팅 사기 주의

사설 컨설팅 업체 증명서에 FDA 로고 기재 금지.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한 달, 한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상담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FDA 식품 관련 컨설팅을 하는 일부의 업체들이

미국 FDA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들을 테스트하도록 하여

마치 FDA가 식품을 인증해 준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거액의 돈을 주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FDA 로고가 찍힌 증명서도

                                            발급해 주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 놀랄만했던 일은 일부 업체들이 명함이나

회사의 웹 페이지에 FDA의 한국지부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FDA 식품,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저산성〮산성 식품이 아니고서는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제품 성분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지, 라벨링(Nutrition Facts)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FSMA (미국 식품 안전화 현대화법) 관련된 식품안전 서류가 구비가 되면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을 위해서 식품공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FFR(Food Facility Registration)이라고 함]

이것을 제품의 등록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FFR은 간단한 회사 정보만 있으면 돠는데 말이다.

 

한국인의 정서상 FDA에서 식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나 제품 수출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FDA에는 없는 식품 인증〮등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FDA 법은 한국의 식품법과 다르다.

한국은 '품목제조 보고서'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등록제도가 없다.

 

미국으로 통관되는 제품은 임의적인 샘플링을 통해 제품 성분, 라벨링, 세균검사, 농약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입자는 해외공급자 제도 (FSVP)를 통해 FDA가 검토하여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 관련 서류를

검증한다.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식품 수출업체를 위해서 FDA컨설팅을 지원해 주는데,

일부 FDA컨설팅 업체들이 수출업체를 기만하고 제품 등록·인증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쓸데없는 테스트를 하게 하고 거짓 FDA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금지되어야 한다.

FDA 컨설팅 사기 주의를 해야 한다.

 

얼마 전에 FDA에서 공식적으로 사설 컨설팅 업체에서 FDA의 로고 등을 증명서에 기재해서

마치 사설 컨설팅 업체들이 FDA 관련 정부기관인 것처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발표하였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물을 전망이다.

 

또한 식품공장등록(FFR)의 경우에 대행 컨설팅사에서 온라인 아이디 & 비밀번호를 고객과 공유하지 않아서

간단한 정보 수정 & 갱신 등을 막고 있어 결국 돈을 지불하고서야 수정하도록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다.

FDA에서 본인 외의 제삼자가 본인에게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필자는 주로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한국에 있는 식품 수출업체들을 컨설팅하다 보니

많은 FDA정보들이 왜곡되어서 고객들에게 불편 & 고비용의 구조로 이용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물론

컨설팅사 여러 곳을 통해 통해서 확인하거나 FDA 웹사이트에서 직접 더블체크를 할 수도 있다.

 

최근 필자는 한국에 버섯 수출 재개 건(작년에 팽이버섯이 미국 내 리콜이 되면서 FDA에 의해

일부 수출업체의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 금지되었다.) 때문에 한국을 급히 방문하였지만

정작 필요한 FSMA의 7개 카테고리(인간용 식품은 그나마 소개되었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식품 수출업체들이 애로가 많았다.

 

FDA 컨설팅은 단순한 공장등록 외에도 A부터 Z까지의 일련의 과정(수출에서 미국에 도착 & 통관까지,

그리고 수입자의 FSVP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해야만이 총체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요즘에는 저산성〮산성 식품 SID 등록도 FDA가 심사가 강화되어 많은 수출업체〮컨설팅사의

SID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많이 본다.

 

앞으로는 더욱 전문적이고 FSMA의 모든 규정과 미국 내 식품안전의 경험이 있는

FDA컨설팅사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수출업체와 정부 산하 지원기관에서 옥석을 가려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FDA 컨설팅 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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