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의 미국 아마존 진출과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아마존’ 중소 업체에 유용한 판매 플랫폼
식품안전현대화법 대비해야 효과 극대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요즘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190조 원을 넘고 시가 총액도 애플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 사업 분야도 온라인 판매에서부터 웹 서비스, 보험, 제약, 운송, 식품 유통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해 이제는 어떤 업종도 아마존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아마존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판매 플랫폼이 되고 있다. 손쉽게 물건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팔 수 있어서 거래 가능성도 다른 유통 채널보다 높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전 세계의 식품이 아마존과 거래하므로 모든 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새로운 식품법의 발효로 아마존을 통한 식품 판매가 쉽지 않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발효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제조자)가 식품의 위해요소 분석과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자가 수출자의 위해요소 관리를 검증하게 되어 있다(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FSVP). 그러나 아마존을 이용해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에 DUNS#(수입 단계에서 수입자 고유 식별 번호)를 요구하고 미국에 FSVP를 시행할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존에 병행 수출을 하는 경우이다. 본인이 직접 제조한 물건이나 OEM 생산한 제품은 위해요소 관리 서류를 갖추면 되나 국내 대리점 유통용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존에 식품을 올려 미국에 수출해서 대박이 났다는 기사를 가끔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으로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가끔 미국 본사가 한국의 제조자나 수출자를 상담하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습득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FSMA 준비를 하는 것을 본다. 한국의 컨설팅 업체들이 미국의 수출입 통관 경험이 없으므로 FDA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수입자에 위해요소 검증 책임…에이전트 지정해야
식품안전계획 수립도…수출입 통관 컨설팅 필요

최근 미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FSVP를 통해서 수입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에는 기존 FDA Seafood HACCP의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해 미국 내 한인 수입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그동안 규정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것 같다.

캐나다도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의 발효로 미국과 비슷하게 위해요소 관리를 요구한다. 비슷하지만 미국과 틀린 점들이 있다. 이 또한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은 분명히 중소 업체에 많은 기회를 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지 않고 판매에만 신경 쓰면 언젠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식품법과 업계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FSMA 같은 법은 국내 식품 업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수단이다.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에 FSVP 에이전트를 지정(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식품예방전문가 과정·PCQI). 그리고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된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면 자신감 있게 아마존에 진출해서 분명히 많은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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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규정 내용 파헤치기

 

수입자가 위험 요소 분석…검증 미흡 땐 벌금 부과도..


미국 FDA는 미국의 식품 수입자들로 하여금 해외 식품 생산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하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위험요소 분석과 식품 위험 및 해외 공급자 위생 활동 평가,

해외 공급자 검증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검증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미국 수입업자들의 해외 공급자 선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내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우리 진출기업들도 수입자로서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수준 높은 식품 위생관리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주요 내용입니다.

생물·화학·물리적 측면 파악…시설 점검도..
FDA FSVP 활용 국외생산자 위생 등 평가..

 식품 수입자의 주요한 의무 
 
◇식품 수입자 정의
해외 식품 생산시설의 검증을 해야 하는 식품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미국 소유주 또는 수탁인으로, 만약 미국 소유주 또는 수탁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 유관기관 또는 수입 당시 수탁업체의 외국 소유주를 수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분석
개별 수입 식품에 대해 알려진 또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물학적(기생충·박테리아 등), 화학적(제초제·농약 등), 물리적(유리조각 등)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또  관리 부재 시 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해 관리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며, 식품 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삼자의 위험요소 분석도 가능합니다.


◇식품 위험 및 해외 공급자 위생활동 평가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 및 공급자에 대한 활동 평가를 위해서 식품 수입자는 위험요소 분석을 포함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요소와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FDA의 식품안전기준 관련 해외 공급자의 이행 실태도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엔 해외 생산자의 재고관리와 유통 관행도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 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삼자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해외 공급자 검증
식품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의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검증활동을 실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치만 정기점검 이외에 수입자가 문서를 통해 해외 공급자가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활동을 한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다른 검증 방안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 샘플링 및 검사, 해외 공급자의 식품안전 기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해외 공급자의 안전기준 미달 시, 해당 공급자가 위험요소를 해소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시정조치 시행이 필요합니다.

안전 수준 미달 땐 수입중단 등 시정조치
주스·통조림·특정 소고기·가금육 등 예외   

■ 예외대상 수입식품

어류 및 해산물, 주스 등 FDA의 HACCP 규정에 이미 포함돼 있는 식품과 타 규제 대상 식품 즉, 미생물학적 규제 대상인 야채 통조림 등 저산성 통조림 식품이나 미국 농무부에서 규제하는 특정 소고기, 가금육, 계란 제품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또 연구 및 평가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과 개인이 섭취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등 연구용 또는 개인섭취용 식품도 예외대상이며, 가공 후 재수출될 예정인 식품과 주류 및 특정 주류 관련 재료도 예외 대상 수입식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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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대부분의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시행령 발효 예정 -

- 예방통제담당관(PCQI) 고용을 통한 식품안전계획 수립 & 해외공급자검증 준비 필요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 Act, FSMA),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단계적 시행, 

미국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해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여

식품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미국에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 식품 생산의 관리 & 감독, 식품의 잠재적인 위험 파악, 문제 발생 예방 등을

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서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요구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며 각각 시행령 아래에

여러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주요 시행령과 세부 규정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준수 사항 & 시행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시행령

 

    -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업데이트, 

인체 섭취용 식품 생산 시설의 위해서 요소 분석 &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에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한다.

 

    -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마련, 

위해 요소 분석 및 사전 예방, 관리 감독 및 리콜 계획에 대하여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한다.

 

    -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농업용수, 생물학적 비료, 콩나물 등 싹 채소, 가축 & 야생동물, 직원 훈련 & 건강과 위생, 

비와 도구 및 건물에 관한 규제와 기준 마련한다.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수입업체에 대한 위험분석, 식품 위험성, 공급업체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의 인증, 교정 조치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 Sanitary Transportation(위생적 운송 규정):

미국 내에서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 식품 운송하는 업체, 작업자들에 적용되며 차량, 

운송장비, 운송작업, 직원 교육 &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을 한다.

 

    -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 하에 FDA에 식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적용이 되며 식품방어계획 수립을 위해 취약성 평가, 취약성 완화 전략, 교육 & 기록의 보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규정한다.

 

    -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식품 안전 감사를 실시하여 외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간 & 동물용 식품 외국 생산업체, 그 식품에 인증서를 발생하는 제3자 인증 기관 공인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이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시행령 업체 규모별 적용하는 시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일반업체)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적인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적 준수일: 2016.9.19.
가공이 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8.1.26.
소비자의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8.9.19.
- PCHF 공급망 프로그램: 2017.3.17.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적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CGMP):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8.1.26.

일반적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2016.1.26.
일반 준수일: 2018.1.26.
농업용수: 2020.1.27.
싹채소: 2017.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 통제 or 농산물 안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 2017.5.30.

예방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 대형 수입 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5.30.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7.26.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인 운송 규정)
2016.6.6.
2017.4.6.
Intentional Adulteration
(의도적인 식품 변조 방지 규제)
2016.7.26.
2019.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소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하는 시설: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9.1.28.
소비자의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하는 시설(CGMP):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9.1.28.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적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7.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5만~50만 달러인
2016.1.26. 일반 준수일: 2019.1.28.

농업용수: 2021.1.26.

싹채소: 2018.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가능 섭취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3.19.

싹채소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에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8.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인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6.7.26.
2020.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영세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100만 달러 미만인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8.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을 하는 시설: 2020.1.27.
소유권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 농장: 2020.1.27.
소비자 서면 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250만 달러 미만인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 농장(CGMP): 2020.1.27.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9.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1.1.26.
소유권 요구사항 충족이 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21.1.26.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만5000~25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20.1.27.
농업용수: 2022.1.26.
싹채소: 2019.1.28.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규모 100만 달러 미만(식품),
규모 250만 달러 미만(사료)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9.3.18.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농산물 안전 규정의 싹채소 규정을 준수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규모 1000만 달러 이하
2016.7.26.
2021.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 준수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고용필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는

식품안전계획서를 PCQI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PCQI는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한 특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이거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 직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격요건은 FDA가 승인한 표준화된 교과 과정에서 받은 것과

동등한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해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이거나 식품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 경험을 통하여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과 동등한 지식을 얻어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합니다.

 

    - 식품 시설에 요구가 되는 서면으로 작성된 식품안전 계획은 PCQI가 작성하거나

작성 과정을 PCQI가 감독을 해야 하며 예방 통제가 위험 요소 통제 및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15) 하에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시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PCQI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시설 등록 예외조항은 미국 연방법 21 CFR 117.5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원문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하세요.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17.5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서 PCQI가 FDA에서 인가한 교과 과정을 완료를 하거나 동등한 직무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인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FDA에 따르면 개인의 문서화된 자격보다는 시설의 식품 안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식품 안전 계획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서류화 되어있는 교육이나 경험과 상관 없이 PCQI에 추가적 교육이 요구가 됩니다..

 

    - HACCP, GFSI, SQF, BRC 등 식품 안전 인증과 별도임.

 

□ 시사점

 

  기존 FDA는 수입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을 해 왔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 식품에는 인체 섭취용 식품과 동물용 사료가 모두 포함합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을 가공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식품(사료 포함)을 제조·가공 및 포장하는 업체는 FDA 회사 정보와

시설, 가공 절차, 생산 품목 등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되는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을

원활화하기 위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DUNS) 번호를 인정함에 따라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FDA의 예방통제 시행령 준수를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의

고용과 식품안전 계획 마련에 미리 착수해 준수 기한 이후 미국 수출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자료원: 미국 식약청(FDA) 웹사이트, PMA Reference Sheet for FSMA Compliance Dates,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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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P 취득-미국 해외 수입 검증 프로그램(FSVP) 취득하여 미국 시장 진출

 

-수입식품관리 ‘FSVP 취득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의 위생 규정 준수 의무

 FDA -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및 무작위 FSVP 조사 실시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취득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발될 시 수입 금지.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한 미국 내에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 들어서 FDA의 단속이 매우 강화가 되면서 FSVP 취득을 하는 자격증 취득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 취득(Certificate) 과정’ 강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가 됐다. 

문제 발생 후의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하여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미국 내의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이 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되는 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이 되는 식품의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소매자나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에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수입 식품 관리 ‘FSVP(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의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무작위로 FSVP 조사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Jay Lee)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수입 금지 &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상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거한 미국 내에 있는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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