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새로운 건강식품 (Dietary Supplement) 등록제 법안 예고 (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Dietary supplement (건강식품) FDA에 등록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FDA 나은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403C 조조 이후 403D 영양,식이보충제 목록 요건을 삽입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장(미국법전 21 341 et sequence) 개정할 예정이다.

 

역사적으로, 건강식품 산업은 현재 좋은 제조 관행(cGMPs)(11 CFR 111) 라벨링(21 CFR 101)

미국 연방 요구 조건에 따라 운영되어 왔지만, 제품 나열의 Rx OTC 제약 산업에 부과되는 추가 요구 사항은 피했다.

 

법안의 통과는 만개의 제품과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이 것이다. 

건강식품에 대해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등록 미비 시 가짜상표 라벨을 붙인 것으로 간주된다.

 

건강식품 회사는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직접 회사의 직원이거나 회사가 국내 기업일 경우

제삼자일 있다. (J&B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항상 미국 에이전트를 책임 당사자로 활용해야 한다.

건강식품 제조사는 상장법의 일환으로 ULIN 제품 라벨에 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 목록에포함시킬 고유목록식별번호(ULIN)를 취득해 활용해야 한다.

ULIN 제품 목록 작성 목적뿐만 아니라 유해 사건이나 리콜 시에 신속하게 제품을 식별할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식품 등록법 (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 통과될 경우,

2022 법의 일부로서 필요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제품의상표명

2. 제품

3. 담당자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4. 소유자, 또는 담당 대리인의 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5. 미국에이전트의 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6. 제조,, 라벨링 또는 보관 장소 식별

7. 제품라벨의 전자 사본

8. 패키지삽입물의 전자 사본

9. 모든원재료의 목록

10. 각용기 크기에 대한 용기당 인분

11. 사용조건

12. 주요식품 알러지를 포함한 경고 주의사항

13. 투약형태

14. 광고선전 문구

15. 특별한식별자

 

또한 1인분 영양소의 양과 일일 영양가치와 같은 모든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이 있다.

제품 라벨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한다.

 

J&B Food Consulting Company에서는 보충 라벨링 핸드북 형식 크기 가이드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며,

검토를 내부에서 수행될 있도록 드립니다.

 

J&B Food Consulting Company 포괄적인 라벨 리뷰, 전문가가 귀사의 라벨링 팀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귀사의 라벨을 연습의 일부로 활용하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링크 J&B Food Consulting Company 사이트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수출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 있는 J&B Food Consulting Company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많으셔서 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미국으로 식품 수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FDA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 처리, 포장, 보관, 유통 등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시설을 FDA에 등록(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 되거나, 현지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등록 방법은 전자등록과 서류등록이 있지만, 전자등록을 추천합니다.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브랜드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국 Agency명, 식품의 제품의 범주 등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성분검사를 사전에 하시고 FDA Label 규정에 맞게 Label 을 부착을 하셔야합니다.

 

성분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제품이 통조림 혹은 파우치와 같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이 되어있는 (열가공된 저산성 식품 or 산성화된 식품) 제품이라면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DA시설 등록을 끝내고 성분검사 후 FDA LABEL작업이 끝났다면,

미국 수입자의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 식품을 수입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Importer)는 미국 현지에 있는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사와 수입신고하듯이 말입니다.

미국 식품 수출시 준비해야하는 일련의 절차가 끝났다면 FDA에서 Confirmation NO.를 줄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미국 식품 수출 절차 문의는 아래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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