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 젤리 질식사로 인한 FDA의 수입 제재-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6)

 

직경 4.45㎝ 이하 구형, 3.18㎝ 이하 비구형
제품 입에 넣으면 미끄러져 질식 위험 있는 경우 대상
질식사 위해요소 규정… 크기·모양 바꿔서 수출해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FDA에서는 곤약 젤리 제품 중 컵 제품을 수입 통관 제재(Import Alert 33-15) 리스트에 올리는 등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미니 컵 젤리 또는 미니 과일 젤리, 기타 유사한 이름으로 설명되는 젤리를 섭취한 어린이와 노인이 질식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젤리 제품에는 우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컵에 포장돼 판매된다. 내용물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젤라틴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컵 모양의 우무 젤리는 입에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단단한 제품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목에 걸리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2001년 FDA의 8월 17일 FDA의 산하 소비자 식품안전부(CFSAN)의 건강위험평가위원회는 일부 포장, 모양, 미끄러움 등으로 미니 젤 제품이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잠재적 질식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 자료를 즉시 발표했다. 생리학자들은 작은 컵 모양 사탕의 물리적 특성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질식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 제재가 되는 대상의 제품 크기는 구형 또는 구형에 가까운 제품의 단면 직경이 1.75인치 이하(4.45 Cm)이거나 비구형 제품 단면의 직경이 1.25(3.18㎝) 인치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제품 모양으로는 구형, 난형, 타원형 또는 원형 단면(끝이 둥근, 원통형, 총알 모양 등)이 해당된다. 제품 질감은 입에 넣었을 때 매끄럽게 혀를 따라 입 뒤쪽으로 미끄러지므로 소비자가 방향, 위치, 삼키는 타이밍에 따라 질식의 위협이 있는 경우이다. 용해성도 보통 미국 젤라틴 젤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쉽게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제품(우무 성분 함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무가 들어간 젤리 제품은 제품의 크기나 모양이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형시켜 수출해야 한다.

1997년에도 FDA에서는 작은 계란 모양의 Kinder Surprise에 대해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초콜릿을 코팅한 계란형 플라스틱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여러 유아가 장난감 계란을 통째로 삼켜 질식사한 사례가 있다. 이후 FDA는 국내외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식사 위해요소(Chocking Hazard)를 규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특정 크기의 곤약 젤리 제품이 수입 금지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식품공전에도 과자‧빵‧떡류를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안 지름)이 5.5㎝ 이상, 높이와 바닥 면의 최소 내경이 각각 3.5㎝를 넘겨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5㎝와 3.5㎝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 정도 크기여야 한입에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곤약 젤리에 대해서도 질식사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질식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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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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