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약 Zero tolerance - PLS

제도 소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도입 목적

-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PLS 시행 전후 비교

기준 설정여부PLS 시행 전PLS 시행 후
설정 시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시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마늘 농약성분 다이아지논(Diazino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시행 전 :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관리대상

-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시행시기

-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31.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8.2. 고시 개정, '19.1.1. 시행)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됐다. 

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만 적용하지만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약 PLS 전면 시행으로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므로 먹거리 안전을 정밀하게 보장하게 된다.

 

PLS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서 여전히 등록된 농약 부족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설명ㆍ간담회 등을 120여 회 열어 

PLS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

 

수입업체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므로 

생산국에서 사용한 농약 등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잠정기준은 2021년까지만 운영되므로 농약회사와 수입업체 등은 반드시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청을 통해 정식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농약 PLS’로 국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