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러지 경고문구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미표기 상품, DWPE 조치예정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는 원재료를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체는 DWPE Red list에 오르게 됩니다.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는 ‘물리적인 검사 없는 억류조치’로 Red list에 오른 업체들의 해당이 되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제품에 대해 검사도 없이 바로 억류가 됩니다.


미국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표기관련 규정

미국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신선식품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군은 생선, 갑각 조개류, 견과류, 우유, 계란, 밀(wheat), 땅콩, 대두이며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그 성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경우는 아몬드, 피칸, 호두 등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생선은 대구, 넙치 등 생선명을 적으며 갑각 조개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 성분군 속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 또는 추출한 단백질이 사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품라벨에 표기 방법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를 할 때에는 성분내역(ingredient statemt)부분에 명시를 하거나 알레르기 유발성분군에서 추출된 재료를 포함한 경우 Contains statement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 Ingredients : whey(milk) 혹은 Contains Milk라고 표기합니다.


 
 




시사점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한국어 라벨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서 거부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수출업체는 영문라벨을 스티커로 부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FDA는 한국어로 적혀있는 라벨도 함께 비교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혀있는 성분관련 내용이 영문으로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문의

 

FDA, 홀푸즈에 대한 경고와 알러지 관리의 중요성-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50)

 

미국 리콜 사유 3분의 1이 알레르기(알러지) 표기 문제
법규 위반 땐 금전적 손실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한국산 복합 성분으로 표기할 사항 많아 주의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FDA에서는 미국의 유기농 식품점인 홀푸즈에 경고레터를 보냈다.

이는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홀푸즈 브랜드 30개 제품들이 알러지 성분을 라벨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리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에서도 흔히 보게 된다. 관렵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크게 알러지 표기는 두 가지 사유로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알러지 성분의 미표기이다. 미국의 경우 FDA가 8대 알러지 성분을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란과 우유,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생선, 밀, 대두 등이 포함된다.

한국 식품의 경우 복합 성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러지 표기를 몰라서 표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위 성분에 하위 성분들이 꼬리를 물고 섞다보니 워낙 표기할 성분들이 많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식품 시장은 알러지 성분들을 넣지 않거나, 아예 여러 성분들을 줄여 단순한 성분들로 제품을 만드는

클린 라벨로 가는 추세다.

한국 식품의 경우 워낙 많은 성분들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 영양정보 라벨의 성분 칸이 모자를 정도로

성분 표기가 복잡하다. 그렇치만 알러지 성분을 꼭 표기해줘야 하니 미국 또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제품은

알러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원료 공급업체에 알러지 확인서를 받아 하위 성분에

알러지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알러지 교차오염이다. 같은 생산라인에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잔류물이 남아 오염을 시키는 경우다. 많은 제조자들이 교차오염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교차오염 문구를 넣어도 FDA GMP 규정상(21 CFR 117)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로 미국 FDA나 캐나다 CFIA에서는 샘플링을 통해 알러지 교차오염이 발견되면 리콜 조치하도록 한다.

 

특히 미국 FDA와 캐나다 CFIA는 정보를 공유하기에 한 나라에서 걸리면 다른 나라에도 자동으로 정보가 공유되므로

양국 다 문제가 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러지 제품 생산시 세척과정을 거치고 잔류물이 남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육안 검사 또는 ATP, 알러지 테스트 키트 등을 사용해 세척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리고 비알러지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후에 알러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FDA가 현장 실사시에 가장 주의해 보는 부분도 알러지 관리 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알러지 원료들을 보관할 때도 서로 다른 알러지간, 비알러지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리콜 사유의 1/3이 알러지 표기 문제다.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이 알러지가 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 친구들을 초대하면 꼭 어떤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의 경우 알러지로 지정한 성분이 미국보다 많다.

하지만 미국만큼 알러지 표기 문제로 제품을 리콜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미국에서 식품 통관 이슈로 한국 기업을 컨설팅하다 보면 사소한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라벨링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Tag#알레르기#라벨표시#식품리콜#미국식품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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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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