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티타늄·레드 넘버3 색소’ 캘리포니아 주의회 금지 법안 상정 주목 -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03)

아이들 사탕에 자주 사용…장기 복용 시 발암 가능성

소비자단체·관련 협회 찬반 양론…통과 여부는 미지수

가결 땐 미국 전역에 적용 예상…색소 교체해 수출해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이산화티타늄과 레드 넘버3(FD&C Red No.3) 색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검토하고 있다. 이 색소들은 미국에서 흔히 먹는 아이들 사탕 특히 스키틀즈나 핫 따말레 등의 제품에 자주 쓰인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티타늄과 레드 넘버3 색소의 경우 장기 복용 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30여 년 전 미국 규제 당국은 레드 넘버3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식품에서는 금지하지 않아 의아해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가브리엘 의원은 이들 화학물질은 이미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돼 기업들은 유럽에서 지속적인 사탕 판매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대체재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07년부터 식품에 레드 넘버3의 주성분인 에리스로신과 같은 염료 사용을 허용했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양의 에리스로신에 노출된 쥐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미국식품의약국은 1990년 해당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화장품에서 에리스로신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식품에는 허용되고 있다.

이번 법안 검토를 두고 각 이해 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색상제조업체협회는 2021년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연구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반박하며 “이산화티타늄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색상을 더 밝게 보이게 하는데, 근 100년 동안 페인트와 종이, 고무, 치약, 비누 및 식용 색소 등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이산화티타늄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이산화티타늄제조업자협회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단체는 기관이 식품의 화학물질을 금지하도록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이 2021년 펴낸 보고서에는 암 외에도 일부 어린이의 과잉 행동과 기타 신경 생물학적 행동 등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에리스로신과 이산화티타늄 외에도 구운 식품에 사용되는 두 가지 화학물질인 브롬산칼륨과 프로필파라벤, 일부 매장 브랜드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 식품업체가 로비할 것이고 협회나 색소 제조업체에서도 반대 성명과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들은 일단은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해당 첨가제들이 금지되면 색소를 교체해 수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 유통이 크게 확산되어 있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지한다는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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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FDA 통관 거부, 한국식품 66% 급증...

작년 193건…음료 과자 54건·수산물 45건 차지를...


2016년도 미국 FDA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93건으로 2015년 128건에 비해 6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DA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 가운데는 수산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료가 32건, 기타 조제 농산품이 26건, 과자류가 22건 등 이들 제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통관거부 사유에서는 라벨링/포장 위반이 7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0.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 26.6%보다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성분 부적합이 58건, 서류 미비가 17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농산식품류의 위반사례는 90건으로 전년도 32건에 비해 281.3%로 대폭 증가했으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식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45건으로 전년도 31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위반 원인 대부분은 살충제와 같은 잔류농약 검출로 수출 전 제품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공식품, 영양성분표 표시 관련 라벨링 주의해야..


2016년 한국산 과자는 32건, 음료는 22건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이 된 과자와 음료 등의 제품은 유통기간이 길어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관련 병원균이나 유통기한 초과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았으나, 불명확한 라벨링과 영양정보 표시 미비 등의 적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청(이하 FDA)의 영양성분표 표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포장된 식품과 음료 등에 부착되는 영양성분 표시에 제조과정에서 설탕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일일 권장섭취량의 몇 %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FDA의 영양성분표 개정과 더불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탄산음료에 대하여 세금이 부활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설탕 첨가 음료 광고에 비만과 당뇨병,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삽입하는 등의 라벨 &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신선식품, 잔류농약 주의해야...
지난해 한국산 과실류의 경우 수입 검역과정에서 총 18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과실류 가운데 신선식품은 11건으로 대부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었습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식품안정성 논란으로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과 오염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한국식품 수출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벨링·포장 79건…해외 정보 미비·불명확
신선식품 등 농산품 90건…잔류농약 검출
성분 부적합 58건·서류 미비도 17건이나  

◇미국 식품첨가물 제도 이해 필요..
소금이나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 등 일반 식품원료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하는 GRAS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FDA는 GRAS성분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 인증 이후 문제가 생겨 업체가 사용을 중단해도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GRAS성분 절차를 다룬 ‘GRAS 성분’ 규정 안을 고시해 식품첨가물 승인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FDA는 가공식품 가운데 인공 트랜스지방의 비율을 줄여 나가고자 트랜스지방의 주요 식이 공급원인 부분경화유의 GRAS자격을 철회하고 식품첨가물로 변경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다량 포함된 에너지음료와 카페인 주류, 껌 등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많이 소비됨에 따라 고 카페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FDA의 성분 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6년 FDA 통관거부 사례의 경우, 한국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은' 성분으로 규정된 색소이거나, 해당제품에 그 색소가 함유된 제품으로 판명돼 통관이 거부된 제품 된 것이 20건으로, 기업들은 FDA 정책동향을 더욱 세심히 살펴 수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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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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