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FDA, 법률 시행 6년 맞아 제3자 인증 발표
한국 식품, 해썹·FSSC만으론 인정받기 어려워
해썹 자체 평가 불인정…세계 기준 맞춰 현대화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FDA는 최근 미국 수입자에 적용되는 FSVP의 검증자료로 쓰이는 제3자 식품인증(3rd party audit)에 대한 식품안전화현대화법(이하 FSMA)의 인간 식품 예방 통제 규정(PCHF) 및 농산물 안전 규칙(PSR)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국 HACCP 및 FSSC22000 인증만으로는 제3자 인증심사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한국 수출업자들과 미국의 한국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SMA에서는 그동안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제3자 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 감사 표준이 FSMA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HACCP은 물론 FSSC22000, SQF, BRC 등의 오딧 리포트도 FSVP 인스펙션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FSVP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FDA에서 검토한 제3자 표준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BRC 인증은 그 자체로, FSSC 22000 및 SQF는 FSMA PCHF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줄 예정이다. 농산물은 GLOBAL GAP 및 FSMA PSR 규정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준다. 우려스러운 사항은 한국에서 FSMA PCHF와 PSR의 모듈 심사를 한국 인증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다. 특히 Global GAP의 PSR 심사는 한국에는 심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SVP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은 △현장실사 △샘플링 및 테스트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이다. 현장실사는 제3자가 실시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다. 샘플링 및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 즉 개별 제품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영문 발행 및 ISO17025가 있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실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FDA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캐나다도 FSMA 영향으로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한국의 HACCP 인증제도 세계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자체평가’다. FDA는 자체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K-푸드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 한식의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식품 안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FSVP)의 단속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58)

 

해외 실사 제한으로 검증 심화
아마존 등 진출 땐 에이전트 지정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 법(FSMA) 중에 미국 내 수입자들의 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FSVP)에 대한

FDA 단속이 강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SMA 법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돼 2016년부터 7개의 하위 카테고리 법률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FSVP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수입자에게 해외 공급자들이 미국 FSMA 법에 맞게 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통관 시에 FSVP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수입자에게 별도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제품을 지정해 준 뒤에 관련 FSVP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서류 심사 후 수입자와 (현재는 팬데믹으로) 콘퍼런스 콜이나 방문 미팅을 하고 있다.

서류가 미비 시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없을 시에는 경고 조치, 수입 경보 리스트 게재,

수입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DA보다 더 엄격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 수입상들의 경우, FSVP 시행 후에도 열악한 인력 운영과 지식의 부족으로 FSVP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집중 단속 등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또한 FSVP 검증 주기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수입자들을 검증하는 것 같다.

FDA가 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장 실사를 못하다 보니 수입자를 통해 FSVP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보통 통관 기록을 보고 3개의 제품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다가 요즘은 아예 수입 전 품목에 대해

FSVP 서류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요즘 아마존을 통해 수출하려는 회사들이 많은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 진행하다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미국에 진출해 그 지방 특산물을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FSMA/FSVP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수출을 하다 보니 FSVP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다.

 

또 한국의 치킨, 핫도그, 떡볶이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자재를 미국에서 수입해 매장에서 이용하려면 FSVP가 필요하다.

FSVP 서류를 위해서는 한국의 HACCP과 유사한 PCHF(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에 대한 식품안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 법의 존재 유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FSVP 법 자체도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또 모 한국 업체가 FSVP 등록을 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았는데 FDA가 FSVP를 등록해 주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FDA 등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FDA가 제품을 등록해 주는 제도는 없다 (저산성 식품 SID 신고 제외).

 

다만 미국에 수입자가 QI (Qualified Individual)을 지정해 식품의 안전성과 FSMA 요구대로 제조하는지 확인해서

검증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이 약 30%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관련 식품법에 대한 홍보와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존 같은 좋은 수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SVP Agent 같은 부분 때문에 진출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FSVP Agent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아야 할 시 점라고 생각한다.

Tag#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식품안전현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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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수입 식품 관리 ‘FSVP(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의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무작위로 FSVP 조사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Jay Lee)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수입 금지 &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상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거한 미국 내에 있는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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