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니아 주 4일제 도입에 따른 세계적 추세-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2)

 

‘대퇴사 시대’에 노동 시간 단축 논의 활발

타임 세이빙-킬링 산업 분류… 식품 모두 연관
재미·의미 찾는 소비…기업은 세이빙 기술 추구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500명 이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주 4일·3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이 금지되며, 초과 근무에 대해 정규 급여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대퇴사 시대를 의미하는 ‘The Great Resignation’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꺼려해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맞물리면서 주 4일 근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코로나를 맞이해 비대면 요구와 필요성 등으로 사무 자동화, 로봇 투입 등이 확대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점차 대체되고 있으며 사람들도 점점 편한 일을 하기 원한다. 

 

이에 유럽도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벨기에는 최근 주4일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고 언젠가는 주 4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를 처음 논의할 때 기업 측은 경제가 망할 거라는 입장이었다.

주 5일 근무가 당연한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결국 인간의 노동력(정신적, 육체적)은 시간의 문제라 앞으로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먼 미래의 SF 영화가 아니라 점점 우리의 현실을 파고들 것이다.

한국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 3D 직업에 먼저 찾아올 것이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산업은 크게 타임 세이빙 산업과 타임 킬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타임 세이빙 산업은 인간의 노동과 기업의 인건비를 줄여 주는 산업군이다.

로봇, IT 기술, 서비스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여가 등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타임 킬링 산업이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락시설, 스포츠 등이 이에 속한다.

식품군은 두 산업과 모두 연관이 있다. 살기 위해 먹는 개념보다는 재미와 의미를 찾는 식품 소비가 앞으로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기업의 운영은 타임 세이빙 할 수 있는 기술들과 접목이 돼야 할 것이다.

주 4일 근무가 당장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될 때 한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의 도입 등이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미국에는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이다. 

식당 종업원에게 시급 20~30불을 줘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럭 운전기사의 연봉이 1억 원이 넘지만 사람이 없어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날이 조만간에 닥칠 것이다. 

법적 주 4일 근무 논의를 떠나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어 회사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요즘 젊은 MZ세대들의 퇴사율이 높다고 들었다.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쉽게 이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의미가 없으면 공무원 등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직업도 박차고 나오는 추세이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도 지나가고 점점 의미와 자기 발전을 찾는 세대들이 회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막연히 라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뀌는 시대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Tag#주 4일#대퇴 사시대#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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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Props65)

 

미국의 50개 주(State)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인 규제가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타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인 규제들 중에서도 특히 ‘Proposition 65’에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oposition 65의 공식 명칭으로는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으로, 다시 쉽게 말하자면 캘리주 내에서 유통이 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한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Right-to-know law)이라 할 수가 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각종 외출 금지 규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Proposition 65 규제 위반의 적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이라 할 수가 있다. 

 

Proposition 65란 무엇인가?

 

Proposition 65(이하 Prop 65), 1986년에 주민투표에서 무려 63%의 득표율로 통과가 된 주(State)에 대한 법률로서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수,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이 되는 유해한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의 증가가 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으며, 관리와 집행으로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CalEPA) 산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OEHHA는 발암물질(Carcinogen) 그리고 생식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이 포함된 유해 물질 리스트인 ‘Proposition 65 List’를 지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992종의 물질이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

 

Prop 65의 목적으로는 특정 제품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가 되어 있거나, 독성물질을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에 해당되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음료·주류, 식품, 가구,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소비자 제품들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 공간, 주차시설 그리고 음식점, 놀이공원 등등 장소에서도 지정이 된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경고문 부착의 대상이 된다. 

 

, 10인 미만의 기업,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제품·시설의 유해한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하여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경우에도 Props65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경고(Notices of Violation)’를 발급함으로써 집행이 된다. 안전한 허용치(Safe-harbor level) 이상의 지정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Clear and reasonable)’ 경고문이 부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의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검찰과 같은 공공 영역 그리고 시민단체·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에게 적발이 가능하다. 

위반되는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 상당하며(위반 건당 하루에는 최대 2500달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소송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처럼 적발될 경우에는 매우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에는 더욱더 늘고 있는 Prop 65 집행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면 Prop 65 규제는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이 법률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다. ‘해당되는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적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Prop 65를 준수를 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해당된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곳이 기업이라면, 우선 해당 기업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유통을 하는 제품의 지정 유해한 물질 함유 여부 및 함량 등 전문 테스팅 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뒤에, 해당되는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경고문은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패키징에 부착을 하거나 매장 내에 디스플레이·라벨·선반 태그에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경고문 내용에는 유해한 물질의 명칭을 하나 이상을 기재해야 한다. 

 

미국 대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 내에 비치된 Prop 65 경고문의 모습

 

자료: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flatworld/5712225742)

 

다음은 OEHHA Prop 65 공식 안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이며, 제품 및 시설 종류별 상세 규정이나 관련된 세부한 내용은 해당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Proposition 65 문의

 

 

캘리포니아 수출하시는 분들 주목,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에 대해 알기!

 

미국엔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으로 규제가 참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 주와는 차별화 된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인 규제들 중에서도 'proposition 65'에 주목 하셔야 하는데요.

 

1. proposition 65가 무엇인가요?

식수안전 및 독성관리 물질에 대한 법 입니다.

유해 물질 리스트는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roposition 65 List: 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2.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이 법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이나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경고 해야 합니다.

 

3. 만약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우선 적발된 해당 제품에 적절하게 prop 65 경고문 부착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제품을 공급하는 상류 유통업자와 함께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관련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 시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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