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수출시 HACCP 심사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제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의약국 해외공급자검증제도 요건 강화 추세
한국 해썹 보고서 발급 않고 외부와 공유 안 해 의아
서류 제대로 갖추고 영문판 준비해야 통관서 안 걸려

미국 FSMA(식품안전화현대화법)의 발효로 최근 해외 식품에 대한 검증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 미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FDA의 FSVP(해외공급자 검증제도) 검사에서 서류 준비 요건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법인 캐나다의 SFCR 법 제도도 캐나다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식품안전계획(PCP)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문으로 된 자료들을 미국이나 캐나다 수입자에게 제출했으나 FDA와 CFIA가 영문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HACCP이나 식품안전계획을 미리 영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중소기업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다.

또한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한국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요청해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FDA 규정상 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시에 심사보고서(Audit report)를 받아

리뷰하도록 되어 있다. SQF, BRC, FSSC 22000 경우에는 영문 심사보고서를 발급하고,

바이어 또는 수입자의 요청 시에도 공유가 잘 되지만,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고, 인증 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심사보고서를 발급하여 미비점의 개선 여부를 외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어떤 부분을 심사했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의 FDA 조사관이 한국의 HACCP 서류들을 보고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한국 업체들로부터 듣는 또 다른 의문점은 원물이면 HACCP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미역의 경우, 바다에서 채취해 말리는 과정만 있으므로 법적으로 HACCP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HACCP 적용 의무화 품목이 따로 있어 일부 품목은 해당하지 않기에 수출 시에도 같은 논리로 말하는데, 이는 미국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이상한 논리이다.

미국 FSMA 법에서는 모든 인간용·동물용 식품에 대해서 식품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FSMA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되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인 수입업체들이 FSVP로 인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처음에는 무지로 인해 규정을 모르고 미국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도 마구 수입했으나

FDA의 검증 강화로 이제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제품이 아니면 수출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영문으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 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HACCP 인증도 국제 규격에 맞춰

해외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보고서 발급과 인증 기간 단축 등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Tag#HACCP#심사보고서#영문서류#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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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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