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저산성 식품 등록 (FDA SID)

 

미국 FDA에서는 저산성 식품 및 산성 식품에 대해서 SID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산성 식품 (LACF: Low Acid Can Food)은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aW)가 0.85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산성식품 (AF: Acidified Food)은 pH가 4.6이하이고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제품을 뜻합니다. 

 

상온 보관 제품인 통조림 캔, 페트병 음료, 파우치 제품, 레토르트 제품, 상온 보관 소시지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FDA에서는 SID 신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SID 신고 시에 제출한 살균·멸균에 대한 밸리데이션(Validation) 자료가 충분한지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SID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며 대기업조차도 FDA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멸균·살균 제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스터디를 할 전문기관이 한국에선 매우 절실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를 Process Authority라고 해서 열처리 기술을 이용한 멸균·살균 제품 등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대학 연구기관이나 사설 연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FDA 규정 21 CFR 113과 114에서 저산성 식품 & 산성 식품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주에서도 별로도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저산성·산성 식품을 신고 및 운영하는 작업자들도 라이선스 또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Better Process School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하여 멸균/살균/산성식품의 통제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저산성/산성 식품을 다루는 작업자들과 매니저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멸균·살균·산성 식품 처리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 주는 기관이 없어 FDA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상온 보관 소시지 양 끝을 실링(Sealing) 하는 철사 클립조차 FDA에서 요구하는 자재와 검사 장비, 검사 방법들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FDA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지만 식품가공 선진국인 미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온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이 더욱 상하기 쉽고 완전히 밀봉이 되어야 식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제품 중에 특히 장류의 경우 저산성·산성 식품의 경계선상에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FDA 규정 중에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저산성·산성 식품으로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지만, 원료 전체가 발효 제품이 아니며 발효원료와 다른 원료가 섞인 경우에는 저 산성·산성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식품들이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온 저 산성·산성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의 선진화에 따라 관련 기관의 검증 역량들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방문 중에 SID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Process Authority를 다른 아시아 국가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다 보니 항공료에 체류하는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아주 큰 비용을 들어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정부기관들이 식품 수출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연구기관 설립은 물론 역량적인 확보를 통해 저 산성·산성 식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