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수출시 HACCP 심사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제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의약국 해외공급자검증제도 요건 강화 추세
한국 해썹 보고서 발급 않고 외부와 공유 안 해 의아
서류 제대로 갖추고 영문판 준비해야 통관서 안 걸려

미국 FSMA(식품안전화현대화법)의 발효로 최근 해외 식품에 대한 검증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 미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FDA의 FSVP(해외공급자 검증제도) 검사에서 서류 준비 요건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법인 캐나다의 SFCR 법 제도도 캐나다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식품안전계획(PCP)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문으로 된 자료들을 미국이나 캐나다 수입자에게 제출했으나 FDA와 CFIA가 영문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HACCP이나 식품안전계획을 미리 영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중소기업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다.

또한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한국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요청해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FDA 규정상 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시에 심사보고서(Audit report)를 받아

리뷰하도록 되어 있다. SQF, BRC, FSSC 22000 경우에는 영문 심사보고서를 발급하고,

바이어 또는 수입자의 요청 시에도 공유가 잘 되지만,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고, 인증 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심사보고서를 발급하여 미비점의 개선 여부를 외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어떤 부분을 심사했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의 FDA 조사관이 한국의 HACCP 서류들을 보고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한국 업체들로부터 듣는 또 다른 의문점은 원물이면 HACCP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미역의 경우, 바다에서 채취해 말리는 과정만 있으므로 법적으로 HACCP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HACCP 적용 의무화 품목이 따로 있어 일부 품목은 해당하지 않기에 수출 시에도 같은 논리로 말하는데, 이는 미국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이상한 논리이다.

미국 FSMA 법에서는 모든 인간용·동물용 식품에 대해서 식품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FSMA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되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인 수입업체들이 FSVP로 인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처음에는 무지로 인해 규정을 모르고 미국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도 마구 수입했으나

FDA의 검증 강화로 이제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제품이 아니면 수출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영문으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 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HACCP 인증도 국제 규격에 맞춰

해외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보고서 발급과 인증 기간 단축 등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Tag#HACCP#심사보고서#영문서류#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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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수입 식품 관리 ‘FSVP(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의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무작위로 FSVP 조사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Jay Lee)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수입 금지 &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상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거한 미국 내에 있는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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