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0)

 

FDA, 해썹 심사 보고서로 수입식품 안전 검증
한국의 평가 방식에 의구심… 인정 안 하려 해
해외서도 통하게 미국 FSMA 수준으로 높여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한국에도 HACCP 인증이 보편화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들은 최소한 HACCP 인증을 받아야 미국의 수입자가 지켜야 할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에 큰 문제없이 규정을 맞힐 수 있다.

FDA에서는 미국 내 수입자들을 점검해 해외에서 공급되는 제품이 안전한지 검증하고 있다. 검증 서류 중 하나가 HACCP의 심사보고서(Audit report)인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HACCP 계획과 선행요건을 제삼자가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HACCP 인증보다는 SQF, BRC 등이 보편적이므로 HACCP 인증은 드물지만 매년 모든 인증에 대한 갱신심사를 제3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제조공장들의 HACCP 심사보고서를 보면 일부 공장들은 자체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의아했다. 확인 결과, 일부 업체들은 2년은 자체평가를 하고 3년째에 인증원에서 심사한다는 것이다.

 

 

FDA에서는 자체평가를 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객관성이 없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SQF나 BRC에도 내부 심사(Internal Audit) 항목이 있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제삼자 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내부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이다. 식품안전시스템이 2중으로 잘 유지, 관리되도록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뉴스를 보면 종종 HACCP 인증이 있는 업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운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양심 없는 업체들은 일부겠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자체평가를 통해 얼마나 양심적으로 HACCP을 운영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처럼 Whistle Blower 제도가 한국에도 정착돼 양심적인 직원이 불법 및 비위생적 운영관리를 신고하여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HACCP 인증을 사설 인증업체에 하도록 하지 FDA나 USDA(미국 농무부)에서 하지 않는다. 한국은 정부 기관이 인증하기에 만약, HACCP 인증업체가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적발이 되면 한국 정부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증원 자체가 상위에서 인증시스템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객관적인 심사 평가 및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사설 인증기관(Certifying body)은 상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심사관 및 심사 프로세스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필자도 미국의 인정기관에서 기술 심사관(Technical Expert)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HACCP인증원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의 HACCP 인증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s) 레벨들의 인증심사 제도(SQF, BRC, FSSC22000)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 안전화 현대화법(FSM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점차 HACCP 인증에도 적용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면 좋겠다. 이제 한식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프라인 HACCP 제도도 함께 세계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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