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고 있는 캘리포니아 ‘Prop 65’ 소송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8)

 

김 등 해산물 수입 제품 표적
아마존 등 통한 직접 수출 주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되는 Prop 65에 대해 2년 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김 등의 제품을 미국 내 수입업자나 아마존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김 제품은 물론 일반적인 해산물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미국 소비자단체들 혹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전방위적인 소송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되면서 많은 한인 수입업자 및 수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어 암이나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 매년 합의금으로 수만 불씩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

Prop 65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기업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은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연관될 수 있고, 기준 또한 굉장히 낮다. 또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해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사례들이 리스트 되어 있어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사례들을 검색해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 있는 것을 경고문구에 표기해주면 되는데 최근에는 별의별 물질을 걸고넘어지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은 OEHHA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에 유해 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와 실험 등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 보는 게임이다.

딱히 Prop 65를 컨설팅해주는 회사도 드물고 미국 전문회사를 찾아도 제품당 컨설팅 비용이 수십만 불이나 든다. 결국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어떤 화학물질이 식품에 들어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OEHHA에서는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해산물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이 대표적인 화학물질인데, 어묵이나 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은 이러한 Prop 65 경고문구를 붙이는 것이 예방책이다. 차 제품에도 농약이나 자연 발생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될 수 있다. 고온의 오븐이나 유탕하는 스낵, 라면 제품에도 아크릴아마이드 등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각종 포장재도 유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

Prop 65를 악용해 돈을 버는 현지 변호사 그룹(보통은 소비자단체로 일하는 체 하는 사례가 많다)으로 인해 제조업체나 판매자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기업이나 조직은 맞소송으로 대응해 이기는 예도 있다. 그러나 영세한 한인 수입업체나 기업들은 소송비용이 부담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현지 수입자나 판매 법인이 있을 때는 수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마존 등을 통해 직접 수출할 때는 이슈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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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아마존 식품 수출 시 ‘Prop 65’ 법률 주의보

 

      법률 유무도 모른 채 피소
      김·스낵·수산물 등 다수에 해당
      승소해도 손해… 미리 대비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에 필자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미국의 아마존에 김을 수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Prop 65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가 왔다는 것이다.

 

아마존에 얼마를 팔지도 않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 분은 난감해했다.

그러한 법조차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암을 유발 혹은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매우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서 매년 수만 불씩 합의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아마존으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존 수출자에게도 Prop 65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캘리포니아에서만 안 팔면 되겠지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며 아시안 또한 이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가장 왕성하게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한다면 연방법뿐만 아니라 가장 법규가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법을 제일 우선으로 알아봐야 한다.

 

원래는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이긴 하지만, 아마존도 소비자 단체에서 같이 소송을 걸고 있으므로,

나중에 아마존이 업체에 구상권 소송을 할 경우가 많다.

Prop 65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업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연관이 될 수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이름을 표기해 경고하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기준 또한 굉장히 낮고,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샘플링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서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케이스들이 리스트 되어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다.

 

전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케이스들을 검색라여 자신들의 제품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경고문구에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별의별 케미컬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OEHHA기관이 직접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이다.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이 유해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을 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실험 비용 등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를 보는 게임인 것이다.

필자의 경우엔 식품 & 여러 공산품에 대해 컨설팅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무엇을 테스트하는지를 물어본다. 또한 유사 제품에 해당 케이스들이 있으면 가능한 경고문구를 붙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 중 하나가 김이다. 김에 미량 함유된 납, 카드뮴 성분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제는 수산물, 고온 공정을 거친 스낵 등등 너무나 다양하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마존 주가는 더 올랐다.

식품 구매도 많이 늘었다. 한국식품 기업들에게는 기회지만 Prop 65은 항상 소송의 위험요소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FDA 규정으로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의 발효로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된다.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기초작업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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