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VQI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시행하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인 FSMA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FDA VQIP, 주로 어떤 기업이 진행을 해야 하나?

 

사업장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자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한 이전 절차에서 거절을 당했던 제품에 대해서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VQIP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지연이 없이 수출 가능합니다.

FDA VQIP 인증 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 소요가 적습니다.

 

즉, VQIP는 미국 통관 시에 별도의 통관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지연을 방지해주며
거절을 당했던 제품에 대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고객들에게 시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제품의 수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상품의 거절 문제가 있었거나,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문의: jay@jnbfoodconsulting.com

FSVP Agent 서비스 내용

- 제품 및 공급자 평가\

- Amazon 판매시 미국 내 수입자 역할 및 US Agent 역할

- FDA 인스펙션 응대

- 제품 라벨 및 성분 검토

- Web-based FSVP 사용가능

- 필요시 DUNS# 제공

미국 FDA가 규정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시행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2017. 04. 05.)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식품 그리고 사료의 위생 운송에 관한 규정은 식품과 사료가

산지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규칙은 선적업체, 화물 적재업자, 내륙 내 철도 & 차량 운송업자, 수취업자 모두 적용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인 운송규칙의 요건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5일, FDA는 최종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해 3가지 면제 사항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래는 면제 사항들 입니다.

 

01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검을 받고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를 한 사업체가

A등급의 우유와 유제품을 운송할 경우.

 

02

소비자들에게 직접 식품 공급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승인이 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

 

03

전국의 패류 위생 컨퍼런스(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에서 제정한 요건에 따라서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운송업체가 굴,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ISSC의 관리 감독 하에 허용이 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美 FDA, 5월 30일 부로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시행(2017. 05. 26.)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의 (FSVP) 규제가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FDA가 규제하는 모든 식품의 반입되는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FDA에서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시행일 이전에 DUNS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DUNS 번호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널리 알려진 9자리 특정 코드(무료 등록)로,

각 회사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가 되며,

동일한 업체라 해도 본사와 지사의 위치가 다르다면 각각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해외 공급업체를 두고있는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방적 통제 & 농산물 안전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식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의 대상.

-소규모 사업체와 자격을 갖춘 시설(특정 사업체) or 멸균 우유법의 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사료에 대한 예방적 통제 OGMP에 해당이 되며 소규모 사업체 or 자격을 갖춘 시설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美 FDA, 제3자 승인기관 신청 웹사이트 개설(2017. 06. 21.)

 

FDA는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권한을 갖는 인정된 제3자 승인기관들을 신청할 수가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제3자 사설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요금이 부담됩니다.

 

본 사이트는 FDA가 수입 식품 관리·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이 되었으며, 제 3자 인증 및 감시와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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