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통합적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물용 식품 규정이 인간용과 비슷해지며, 알레르기 통제가 없다.
미국의 대형 월마트 등은 납품 때 철저히 점검을 하고
준비가 미비할 경우에는 수입 거절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모든식품에 GMP를 갖춰야 하며 식품안전계획 마련을 해썹(HACCP)보다
포괄적인 기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가 된다.
J&B 한국지사 (주)잇츠고 담당 : 김필주 대표 관세사, 박선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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