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식품 판매 가능하게 하는 아마존 식품 판매 시, FSVP 준수사항 5
오늘은 리스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글을 보고 오시면 글을 읽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58736466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91534148
오늘은 저번에 말씀 드린 FSVP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SVP제외 대상
1. 식이보충제 및 식이보충제 성분 수입자.
2. 영세 수입자 및 소규모 공급자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자.
->영세 수입자:식품 연간 총 매출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규모공급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평균 25,000 달러 이하이며, 농산물 안전에 따른 면제 대상 등 면제 대상 식품을 말합니다.
3. 미국 HACCP 적용대상인 주스, 어류, 어류가공품
4. 개인 섭취용 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식품 등록시 주의해야 할 사항 두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라벨링입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모든 식품, 소량의 샘플이라 할지라도 제품명, 순중량, 원재료명, 식품영양분석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도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 표시사항(제품명-제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보통명사 사용 하십시오, 로고, 정보 패널 등)을 법령에 따른 표기방식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입자 DUNS번호 취득 여부의 확인입니다.
FSVP제도로 인해서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 수입업체가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아마존 수출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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