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포장재 규정 개정-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4)

FDA, 안전성 관련 FCN 등록 소재 취소 권한

FCN 목록 갱신…포장재 수출업체 주의 요망

팝콘 봉지 등 과불화화합물 함유된 포장재 퇴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FDA는 식품 포장재 등록제도(FCN)에 등록된 포장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는 FDA의 권한, 방법과 시기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식품 화학 안전을 강화하려는 FDA의 의도이다.

미국 FDA는 그동안 식품접촉물질의 누적 추정 일일섭취량이 0.5ppb 초과 1ppm 이하일 경우, 식품 포장재 등록제도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 120일 내로 사용 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연방 규정(21 CFR)에서는 △사용 허가된 식품첨가물(Part 174~179) △사전승인물질(Part 181) △GRAS 등록 물질(Part 182~186) △규제 면제 성분(Part 170.39)에 해당하면 식품접촉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FDA는 안전 문제에 근거하여 FCN에 등록된 포장재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또 프로세스의 일부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FDA가 FCN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통지한 후에도 FCN이 계속 유효한지 어필할 수 있다.

최종 규칙은 안전성 문제에 근거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FDA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FDA는 FCN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FDA는 신고자가 승인된 용도를 포기하기로 한 때도 안전 문제를 근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FDA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연방 관보에 해당 결정에 대해 공지하며, 게시 날짜는 FCN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날짜가 된다. FCN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면 FCN에 설명된 식품 접촉 물질의 사용이 더 이상 승인되지 않는다. FDA는 또 기관 웹사이트에 유효한 FCN 목록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기존에 식품 포장재를 FCN으로 등록한 포장재 수출 업체들의 주의를 요한다.

FDA는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함유된 식품 포장재도 퇴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패스트푸드 포장재,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반려동물 사료 봉투 등 식품 포장재를 통해 PFAS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PFAS 포장재는 종이 및 판지 포장재에 방유제를 도포하여 기름의 누출을 방지하고 방수성을 확보한다. PFAS가 함유된 물질은 패스트푸드 포장지,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판지 용기, 애완동물 사료 봉지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포장재에 사용되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PFAS가 들어있는 포장재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Prop 65의 법에서도 포장재에 대한 위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포장재에 대한 위해요소를 주로 잔여 유기화합물만 테스트하지만 이제는 PFAS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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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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