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마른 다시마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오늘은 미국에 마른 다시마를 수출할 경우에 수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의 시설 등록 및 Process filing form 제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해당 가공시설을 등록하고, 각 제품별, 제품 유형별, 포장용기의 사이즈와 유형별, 가공방법별로 가공공정과 관련된 정보(process filing form)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밀폐된 용기에 포장된 저산성 식품과 관련된 가공 시설 등록 및 정보 제출 규정은 21 CFR part 108.35를 참조하시고, 산성화 식품에 대한 규정은 21 CFR part 1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가공공정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관 시 제출한 서류가 식품가공시설이나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입 물품이 입항한 항에 구

류되거나, 해당 가공업자에 의해 제조된 모든 식품들에 대해 수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산성화 식품이나 저산성 통조림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는 입항 후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송장과 적하목록, 기타 선적서류에 아래 정보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FDA에 등록된 가공시설의 주소와 이름
• 등록된 시설의 Food Canning Establishment (FCE) number
• 제출한 process filing form(s)의 Submission Identifier(s) (SID)
• 저산성 통조림 식품과 산성화 식품의 제품명
• 포장용기 유형

 각 포장용기 유형별, 사이즈별 치수

2.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


미국 FDA 에서는 2013년 7월 수입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검증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와 함께 식품안전을 증명해야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해외의 식품 생산 및 공급업자들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가공•수출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수입통관 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3. 통관절차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져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의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하는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서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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