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FDA, 법률 시행 6년 맞아 제3자 인증 발표
한국 식품, 해썹·FSSC만으론 인정받기 어려워
해썹 자체 평가 불인정…세계 기준 맞춰 현대화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FDA는 최근 미국 수입자에 적용되는 FSVP의 검증자료로 쓰이는 제3자 식품인증(3rd party audit)에 대한 식품안전화현대화법(이하 FSMA)의 인간 식품 예방 통제 규정(PCHF) 및 농산물 안전 규칙(PSR)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국 HACCP 및 FSSC22000 인증만으로는 제3자 인증심사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한국 수출업자들과 미국의 한국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SMA에서는 그동안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제3자 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 감사 표준이 FSMA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HACCP은 물론 FSSC22000, SQF, BRC 등의 오딧 리포트도 FSVP 인스펙션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FSVP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FDA에서 검토한 제3자 표준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BRC 인증은 그 자체로, FSSC 22000 및 SQF는 FSMA PCHF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줄 예정이다. 농산물은 GLOBAL GAP 및 FSMA PSR 규정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준다. 우려스러운 사항은 한국에서 FSMA PCHF와 PSR의 모듈 심사를 한국 인증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다. 특히 Global GAP의 PSR 심사는 한국에는 심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SVP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은 △현장실사 △샘플링 및 테스트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이다. 현장실사는 제3자가 실시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다. 샘플링 및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 즉 개별 제품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영문 발행 및 ISO17025가 있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실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FDA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캐나다도 FSMA 영향으로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한국의 HACCP 인증제도 세계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자체평가’다. FDA는 자체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K-푸드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 한식의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식품 안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 수입식품 통지 3) 국제 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 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 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 집 니니다.

검역 단계에서는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뉩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 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간단히 정리 하자면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 주스 & 수산물

2)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 저산성 식품

4) 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 식품

5) 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 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 대상

그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라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별 참고사항 이미지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 되고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고 오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027859935&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297756978&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라벨 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 1

표시사항 예시자료 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다시 불고 있는 캘리포니아 ‘Prop 65’ 소송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8)

 

김 등 해산물 수입 제품 표적
아마존 등 통한 직접 수출 주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되는 Prop 65에 대해 2년 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김 등의 제품을 미국 내 수입업자나 아마존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김 제품은 물론 일반적인 해산물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미국 소비자단체들 혹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전방위적인 소송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되면서 많은 한인 수입업자 및 수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어 암이나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 매년 합의금으로 수만 불씩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

Prop 65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기업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은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연관될 수 있고, 기준 또한 굉장히 낮다. 또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해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사례들이 리스트 되어 있어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사례들을 검색해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 있는 것을 경고문구에 표기해주면 되는데 최근에는 별의별 물질을 걸고넘어지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은 OEHHA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에 유해 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와 실험 등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 보는 게임이다.

딱히 Prop 65를 컨설팅해주는 회사도 드물고 미국 전문회사를 찾아도 제품당 컨설팅 비용이 수십만 불이나 든다. 결국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어떤 화학물질이 식품에 들어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OEHHA에서는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해산물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이 대표적인 화학물질인데, 어묵이나 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은 이러한 Prop 65 경고문구를 붙이는 것이 예방책이다. 차 제품에도 농약이나 자연 발생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될 수 있다. 고온의 오븐이나 유탕하는 스낵, 라면 제품에도 아크릴아마이드 등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각종 포장재도 유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

Prop 65를 악용해 돈을 버는 현지 변호사 그룹(보통은 소비자단체로 일하는 체 하는 사례가 많다)으로 인해 제조업체나 판매자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기업이나 조직은 맞소송으로 대응해 이기는 예도 있다. 그러나 영세한 한인 수입업체나 기업들은 소송비용이 부담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현지 수입자나 판매 법인이 있을 때는 수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마존 등을 통해 직접 수출할 때는 이슈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수입 식품 관리 ‘FSVP(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의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무작위로 FSVP 조사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Jay Lee)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수입 금지 &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상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거한 미국 내에 있는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