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포장재 규정 개정-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24)

FDA, 안전성 관련 FCN 등록 소재 취소 권한

FCN 목록 갱신…포장재 수출업체 주의 요망

팝콘 봉지 등 과불화화합물 함유된 포장재 퇴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FDA는 식품 포장재 등록제도(FCN)에 등록된 포장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는 FDA의 권한, 방법과 시기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식품 화학 안전을 강화하려는 FDA의 의도이다.

미국 FDA는 그동안 식품접촉물질의 누적 추정 일일섭취량이 0.5ppb 초과 1ppm 이하일 경우, 식품 포장재 등록제도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 120일 내로 사용 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연방 규정(21 CFR)에서는 △사용 허가된 식품첨가물(Part 174~179) △사전승인물질(Part 181) △GRAS 등록 물질(Part 182~186) △규제 면제 성분(Part 170.39)에 해당하면 식품접촉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FDA는 안전 문제에 근거하여 FCN에 등록된 포장재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또 프로세스의 일부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FDA가 FCN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통지한 후에도 FCN이 계속 유효한지 어필할 수 있다.

최종 규칙은 안전성 문제에 근거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FDA의 권한을 부여한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FDA는 FCN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FDA는 신고자가 승인된 용도를 포기하기로 한 때도 안전 문제를 근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FDA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연방 관보에 해당 결정에 대해 공지하며, 게시 날짜는 FCN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날짜가 된다. FCN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면 FCN에 설명된 식품 접촉 물질의 사용이 더 이상 승인되지 않는다. FDA는 또 기관 웹사이트에 유효한 FCN 목록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기존에 식품 포장재를 FCN으로 등록한 포장재 수출 업체들의 주의를 요한다.

FDA는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함유된 식품 포장재도 퇴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패스트푸드 포장재,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용기, 반려동물 사료 봉투 등 식품 포장재를 통해 PFAS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PFAS 포장재는 종이 및 판지 포장재에 방유제를 도포하여 기름의 누출을 방지하고 방수성을 확보한다. PFAS가 함유된 물질은 패스트푸드 포장지,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판지 용기, 애완동물 사료 봉지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포장재에 사용되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PFAS가 들어있는 포장재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Prop 65의 법에서도 포장재에 대한 위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포장재에 대한 위해요소를 주로 잔여 유기화합물만 테스트하지만 이제는 PFAS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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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에 우편물 통한 식품 배송 FDA 사전 통지 규정 확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6)

코로나 이후 틈새 노린 수입 식품에 사전 통지정보 적용

우편 서비스·추적 번호 받으면 바이오 테러 가능성 검사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지난 10월 말, FDA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을 개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배송하는 수출업체들은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기존 미국에 수입이 안 되는 틈새시장을 노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수입 식품의 잠재적 위험 관리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FDA는 최근 사전 통지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FDA는 사전통지정보(Prior Notice)를 사용해 미국 도착 시 어떤 제품을 검사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제안된 수정안은 먼저, 국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식품 및 동물 식품에 대한 사전 통지에는 우편 서비스 이름과 우편 트래킹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특정 거부 또는 보류 통지가 발행된 후 특정 기간 내에 사전 통지 및 식품 시설 등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거부 후" 및 "보류 후" 제출).

FDA가 앞으로 국제 우편으로 도착하는 식품에 대한 우편 서비스 이름과 우편 추적 번호를 받으면 미국 우편국(USPS),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과 더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바이오 테러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추적하고 검사한다. FDA는 많은 식품이 정기적으로 우편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은 다른 정상 수입 식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식품 공급에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부 후 및 보류 후 제출에 대한 기간을 요구하면 거부 또는 보류 대상 물품이 입국항에서 보류되는 시간을 줄여 관련 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DA도 이번 새로운 요구 사항을 통해 다중 및 중복 제출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FDA는 몇 년 전부터 미국 식품 수출을 위한 제조공장들의 중복등록과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DUNS 번호를 발급해 바이오 테러리즘 및 무적법한 수출을 막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수입식품 절차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수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FDA의 수입 경보 리스트(Import Alert)에 올라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에 수입자 없이 수출하는 경우(예, 아마존 수출)에도 FSVP Agent(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책임자)를 미국에 지정해야만 통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SVP Agent가 법적으로 부과된 검증자료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미국으로 직배송하는 업체들에게 심각한 비즈니스 타격을 줄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해외 식품 수입업체들에게 FSVP 인스펙션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움직이라 생각한다. FSVP 인스펙션을 매우 까다롭게 하다 보니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HACCP 규정이 미국 FSMA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한국의 HACCP 심사보고서 또한 너무 빈약해 제3자 심사보고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 확장된 K-푸드 수출을 위해선 이러한 법규의 사각지대도 지원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할 때이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FDA, 법률 시행 6년 맞아 제3자 인증 발표
한국 식품, 해썹·FSSC만으론 인정받기 어려워
해썹 자체 평가 불인정…세계 기준 맞춰 현대화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FDA는 최근 미국 수입자에 적용되는 FSVP의 검증자료로 쓰이는 제3자 식품인증(3rd party audit)에 대한 식품안전화현대화법(이하 FSMA)의 인간 식품 예방 통제 규정(PCHF) 및 농산물 안전 규칙(PSR)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국 HACCP 및 FSSC22000 인증만으로는 제3자 인증심사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한국 수출업자들과 미국의 한국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SMA에서는 그동안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제3자 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 감사 표준이 FSMA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HACCP은 물론 FSSC22000, SQF, BRC 등의 오딧 리포트도 FSVP 인스펙션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FSVP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FDA에서 검토한 제3자 표준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BRC 인증은 그 자체로, FSSC 22000 및 SQF는 FSMA PCHF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줄 예정이다. 농산물은 GLOBAL GAP 및 FSMA PSR 규정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준다. 우려스러운 사항은 한국에서 FSMA PCHF와 PSR의 모듈 심사를 한국 인증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다. 특히 Global GAP의 PSR 심사는 한국에는 심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SVP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은 △현장실사 △샘플링 및 테스트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이다. 현장실사는 제3자가 실시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다. 샘플링 및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 즉 개별 제품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영문 발행 및 ISO17025가 있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실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FDA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캐나다도 FSMA 영향으로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한국의 HACCP 인증제도 세계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자체평가’다. FDA는 자체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K-푸드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 한식의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식품 안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FDA의 식이 지침 표기 가이드 초안 발표-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08)

 

식품·식품군에 더 나은 영양 표시 사용 지원
의미 있는 분량, 포화지방 등 초과 않게 권장
건강 영향에 중점…소비자 식품 선택에 도움
초안 발표 후 공청회 통해 업계 의견 등 수렴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FDA는 지난 3월 식품 라벨의 식이 지침(‘Dietary Guidance Statement’) 가이드 초안을 제공했다.

식이 지침 문구는 식품 라벨에 사용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이 패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지침 초안은 제품 포장지에 홍보문구를 넣은 문장이나 상징들로, 예를 들어 "곡물의 절반을 통곡물로 만드십시오" 및 "다양한 야채를 드십시오"와 같은 내용 사용에 대한 FDA의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초안 지침은 식이 지침 문구가 포함된 식품에 해당 문구의 대상인 식품 또는 식품 범주의 의미 있는 양을 포함하고 특정 양의 포화 지방, 나트륨 및 첨가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지침의 권장 사항은 그러한 내용의 사용과 소비자 이해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식습관은 식이 권장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인들 대부분은 과일, 채소, 유제품 또는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며 포화 지방, 나트륨 및 첨가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 영양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 및 예방 가능한 질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 지침 문구 등 라벨 문구는 소비자가 영양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식품 패키지에 대한 빠른 신호 역할을 한다. 현재 식단 권장 사항은 전체 식단과 식품 및 음료 선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 지침은 영양가 있는 식습관과 관련하여 식품 및 식품군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영양 관련 표시 문구의 사용을 지원하려고 한다.

2018년 7월 26일, FDA는 공개 회의를 통해 식품 라벨에 대한 주장 및 영양 관련 내용에 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또 공청회 및 문서에 접수된 의견은 소비자가 식품이 영양가 있는 식이 패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장, 내용, 기호 및 비네트 표시에 대한 명확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지침은 미국인들의 식이 패턴을 개선하고 영양 관련 만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 형평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FDA의 전반적인 노력 일부이다.

이를 위해 FDA에 이번 지침 외에도 지난 2022년 9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아, 영양 및 건강에 관한 회의에서 식품 라벨의 "건강한 (Healthy)" 정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2021년 10월에 발행된 식품 산업에 대한 FDA의 최종 지침은 광범위한 가공, 포장 및 준비된 식품에 대한 자발적인 단기 나트륨 감소 목표를 제공하여 식품 내 나트륨양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 초안 발표 후 현재는 업계의 지속적인 코멘트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다. 향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제품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규정의 추이를 살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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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저희 J&B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어 현지 경험을 갖춘 정통의 FDA 관련 컨설팅을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를 통해 FDA와 소통하므로 신속한 일처리와 언어장벽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 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 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와 알레르기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 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 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 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워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 거절 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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