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등록대행 -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수입식품통지 3)국제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집니니다.

검역단계에서는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 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뉘어집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a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 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주스 & 수산물

2)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저산성식품

4)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식품

5)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대상

라벨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1

표시사항 예시자료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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