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VP 취득방법 및 갱신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는 미국 FDA에서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DA에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이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에 부합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재배, 수확, 포장, 제조 및 보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FSVP를 개발해야 합니다.

 

FSVP를 적용하기 위해서, FSMA에 따라 식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가 예방 통제 또는 적절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식품은 불량이 아니며 알레르기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된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대해 알려진 위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 결정

• 위해 분석 및 해외 공급자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위험성 평가

•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을 이용하여 공급자를 승 인하고 적절한 공급자 검증 활동을 결정

• 공급자 검증 활동 수행

• 시정 조치 수행

 

수입자는 미국으로 반입된 각 식품 및 해당 식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FSVP를 개발, 유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각각 다른 공급자로부터 특정 식품을 얻는다면, 각 공급자마다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단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식품을 얻는 경우 각 식품에 대해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은 적어도 3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성이나 해외 공급자의 실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합니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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