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면제 최종합의

1.유럽연합은 2023년 6월8일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의 공식 통제 및 비상조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적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관련 수입규제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의 에틸렌옥사이트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이 2023년 7월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면제가 된 배경

1.2021년 8월 독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바 있음
2. 이에 유럽연합은 2021/2246을 발표, 한국의 즉선 면류 제품+식이보충제 제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시 수입건강 20%의 검사비율을 적용하고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하는 공식 검사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3.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옴
4. 2023년 6월 한국에서 수입된 즉석 면류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과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데 최종합의함

 

적용대상품목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포함한 즉석 면류

 

변경사항 

1.한국에서 수입되는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면류 관련 조치 사항을 2019/1793의 부록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부록1[공식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목록에 추가함
2.이에따라 한국에서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eu규정상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제출 요건이 삭제됨

 즉석 면류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엔 지속적인 주의 필요

1.이번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로 라면 등의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통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증명서 준비로 부담을 느꼈던 한국 식품 수출 업체의 애로 사항이 줄어들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즉석 면류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수입 검사율을 20%로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 해야함

4.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즉석 면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하고 수입 통관 진행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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