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식품 수출 시 ‘Prop 65’ 법률 주의보

 

      법률 유무도 모른 채 피소
      김·스낵·수산물 등 다수에 해당
      승소해도 손해… 미리 대비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에 필자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미국의 아마존에 김을 수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Prop 65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가 왔다는 것이다.

 

아마존에 얼마를 팔지도 않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 분은 난감해했다.

그러한 법조차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암을 유발 혹은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매우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서 매년 수만 불씩 합의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아마존으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존 수출자에게도 Prop 65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캘리포니아에서만 안 팔면 되겠지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며 아시안 또한 이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가장 왕성하게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한다면 연방법뿐만 아니라 가장 법규가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법을 제일 우선으로 알아봐야 한다.

 

원래는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이긴 하지만, 아마존도 소비자 단체에서 같이 소송을 걸고 있으므로,

나중에 아마존이 업체에 구상권 소송을 할 경우가 많다.

Prop 65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업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연관이 될 수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이름을 표기해 경고하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기준 또한 굉장히 낮고,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샘플링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서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케이스들이 리스트 되어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다.

 

전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케이스들을 검색라여 자신들의 제품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경고문구에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별의별 케미컬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OEHHA기관이 직접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이다.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이 유해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을 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실험 비용 등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를 보는 게임인 것이다.

필자의 경우엔 식품 & 여러 공산품에 대해 컨설팅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무엇을 테스트하는지를 물어본다. 또한 유사 제품에 해당 케이스들이 있으면 가능한 경고문구를 붙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 중 하나가 김이다. 김에 미량 함유된 납, 카드뮴 성분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제는 수산물, 고온 공정을 거친 스낵 등등 너무나 다양하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마존 주가는 더 올랐다.

식품 구매도 많이 늘었다. 한국식품 기업들에게는 기회지만 Prop 65은 항상 소송의 위험요소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FDA 규정으로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의 발효로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된다.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기초작업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 미국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SIMP)NOAA 수산청에 사 2016년 12월 9일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수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 이 프로그램은 특정 수산물의 수입에 대하여 불법 & 보고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IU) 어획물 및 또는 잘못 전달된 해산물이 미국 상거래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 및 기록 요건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가 경제, 세계 식량 안보 &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해 준다.

 

 

배경

 

IUU 어업 & 해산물 사기는 어업 주식의 건강을 해치며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업체들의 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미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해산물을 소비하는 소비 주요한 시장으로, 우리의 공유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 관행을 퇴치할 책임이 있다. NOAA와 미국 정부 협력 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참여하고시행력을 강화하며파트너십을 강화하고해산물 추적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IUU 어업 & 해산물 사기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 수입 수산물의 주요 데이터를 수확 시점으로부터 미국 상업 진입 시점까지 수입업자가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위험 기반 추적 프로그램이다.

 

    •   
      전복* 붉은 도미
      대서양 대구 해삼
      블루 크랩(대서양) 상어
      돌고래어(Mahi Mahi) 새우*
      농어(Grouper) 황새치
      킹크랩(붉은)    참치 : Albacore, Bigeye, Skipjack, Yellowfin, and Bluefin
      태평양 대구  

 

실행

* 2018 12 31일은 새우와 전복의 의무 준수 날짜입니다.

2018 1 1일에 법에 따라서 규정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J&B 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와드립니다.

상기 관련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