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 - 미국 식품 시설 등록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 ①:개요 및  미국 식품  시설 등록 

 

‘허용 성분’ 검토 최우선…통관 단계서 거부 사례 많아..

 
요즘은 한국의 지자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적극적으로 미국에 식품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 한다. 기존의 한인 슈퍼마켓 중심으로 수출하던 모델에서 점점 미국 주류 시장에 도전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중소기업이 영업과 마케팅 중심의 판로에는 신경쓰지만 정작 중요한 미국 식품 규정 준수는 미흡하고 모든 분야를 정확히 커버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1회 : 개요 및 공장시설등록 (FFR), 성분검토, 라벨링 준비하기
2회 : 저산성 식품 등록/수산물 HACCP/건강보조식품의 준비
3회 : 일반식품준비, 농산물 규정, USDA 허가사항, 수입자 준비사항
 
■ 미국 식품 수출 개요 및 흐름도
 
미국의 식품 수출 과정은 오른쪽 도표와 같다. 관세 부분이나 CBP 신고 사항은 논외로 한다. 흐름도의 경우 병행하거나 순서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보통 아래 단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성분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준비했다가 미국에서 허용이 안 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수출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단계로부터의 점검’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제조시설 및 수출자의 시설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미국으로 반입된 수입 식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FFR 넘버’가 필요하다. ‘FDA#’ ‘FDA 등록’ 등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FFR’은 2001년 테러 이후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공급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한 수출업체는 FDA 인증이나 허가를 얻은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는 과대 광고 또는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FDA는 공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거나 인증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VQIP(Voluntary Qualifie d Importer Program·수입자 적격 제도)가 생겨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FSMA 규정 준수를 심사한 뒤 VQIP로 승인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항목이다. FFR 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FDA의 OAA (https://www.access.fda.gov/oaa/)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FFR 등록에 필요한 정보(영문 필요)로는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대표 이름 △담당자 이름 △회사 전화번호 △회사 팩스(옵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생산 품목 △미국 내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옵션) 등이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미국 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 먼저 OAA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뒤 ID를 받고 비밀번호를 정한다. 컨설팅 업체가 대신한 경우라도 FDA 규정상 ID와 비밀번호를 해당 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FDA 온라인 ID와 비밀번호는 잘 관리해야 한다. ID와 비밀번호를 받았으면 다시 접속해 시설 등록을 한다.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 사항을 입력해 제출하면 FDA에서는 미국 내 에이전트에게 먼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고 미국 내 에이전트가 추인하면 FFR 번호가 부여된다.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린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치자색 황색소 성분 불가…건강식품은 원료 허가 확인을
우유 계란 생선 등 FDA 8대 알레르기 물질 표기해야
 
■ 성분 검토
 
미국에 식품 수출 시 제일 중요한 단계이다. 부적합 성분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고 폐기되는 사례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빈번하다. 특히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나 첨가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이나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게 치자색 황색소이다.
 
한국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해도 반드시 미국에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지식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으면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에서 허가된 색소나 첨가제를 알아보려면 FDA 웹 사이트(https://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inventories/ucm115641.htm)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Approved color and additives FDA’에서 검색하면 상단에 사이트가 뜬다. 이 두 가지 경로로 검색할 수 있다. 색소나 첨가제가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https://www.access data.fda.gov/scripts/fdcc/?set=GRASNotices). ‘GRAS’란 식품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로 FDA에 GRAS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FDA에 등록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쓰인 기록이나 과학적 독성 시험 결과 등의 자료, 전문 패널 등의 의견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산 식품 원료에는 복합 원료가 많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까지 쓰기도 한다. 미국이 ‘클린 라벨’ 추세에 맞춰 원료를 간단히 쓰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으로 라벨링 표기에도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복합 원료에 들어 있는 첨가제도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PHO) 사용이 금지됐다. 부분경화유가 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PHO는 FDA GRAS 명단에서 제외돼 2018년 6월 18일부터 금지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함유 성분이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 허가가 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 건강식품 규정인 DS cGMP는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시판된 적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NDI(New Dietary Ingredient) 신고를 통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원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나 판매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라벨링에 표기할 알레르기 물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FDA는 8가지 알레르기 물질 표기를 규정하고 있다. 
 
라벨에 영양 정보·성분 목록 표시…제품명은 보통명사로
제조 시설 FDA 등록 후 ‘FFR 넘버’ 받아야 통관 가능
 
■ 라벨링

 

 

 
성분 검토가 끝나면 영양 정보 표시(Nutrition Facts)와 성분 목록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필수 사항으로는 제품명(Statement of Identity), 영양 정보 (Nutrition Facts), 성분목록(Ingredient List), 중량 표시(Net Weight), 알레르기 표기(Allergen Declara tion), 제조자 또는 유통자 정보가 있다.
 
제품명은 보통명사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 제품은 미국 수출 시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통관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FDA는 제품을 영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알려진 제품을 브랜드명으로 쓴다 해도 FDA에서는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일반명을 써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어로 제품 전면에 표기할 때는 영어로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글로만 전면 포장지에 쓰면 FDA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이라도 최대한 일반명으로 써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량 표시는 ‘Net Wt’라고 표기하고 Oz와 괄호 안에 g수를 같이 쓴다(예- 2 oz (57g)).
 
그 다음은 영양 정보 표시인데 특별히 2020년 1월부터는 라벨 형식이 바뀌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매출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수출 포함 총매출액 기준)는 1년 뒤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영양 정보 표시와의 차이점은 칼로리와 제공량(serving size) 부분이 커졌다는 점, 인공적으로 첨가된 설탕 함량의 표기, 일부 미네랄 항목의 성분 변경(비타민 A, C가 빠지고 비타민 D, Potassium이 들어간 점)이 있다.
 
 
첨가된 설탕 부분은 조리법상 들어간 설탕 함량을 알아 계산해야 한다. 설탕에는 일반 설탕, 콘 시럽, 꿀, 메이플 시럽 등이 포함된다. 영양 성분은 실험을 통해 얻는 방법과 각 성분의 영양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얻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실험을 통해서 영양 분석을 한 뒤에 틀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제공량은 FDA의 RACC(Refer 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은 성분 목록 표기이다. 보통 내림차순으로 중량이 많이 들어간 성분부터 표기하게 된다. 성분은 보통명사로 쓰고 브랜드명을 쓰지 않는다. 또한 2차, 3차 등의 복합 성분은 괄호를 이용해 전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표기이다. 최근에도 한국산 업체가 알레르기 표기를 하지 않아 리콜됐다. 미국 리콜 제품 3분의 1이 알레르기 표기 미비로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차, 3차 성분 중에 알레르기 물질이 미량 들어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가끔 교차오염의 위험을 우려해서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이다. 소비자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는 것이나 제조사는 여전히 알레르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타 유통기한의 표기 및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판매할 때는 재활용 가능한 주를 표시해야 한다.
 
Warning: This product was processed in the facility where other allergens are processed. [알러지 교차오염 경고 문구의 예]
 

 

FDA 등록은 수출을 위한 시작이다. FDA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다시 찾으려면 절차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많은 식품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성분 검토도 안 해 통관 거절로 폐기되는 것도 많이 보았다. 
 
라벨링 표기 오류나 알레르기 표기 실수로 리콜되는 게 다반사이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문제가 없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FSVP(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수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출 제품의 성분, 라벨링 등을 같이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 - 미국 식품 시설 등록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FDA 통관 거부, 한국식품 66% 급증...

작년 193건…음료 과자 54건·수산물 45건 차지를...


2016년도 미국 FDA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93건으로 2015년 128건에 비해 6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DA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 가운데는 수산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료가 32건, 기타 조제 농산품이 26건, 과자류가 22건 등 이들 제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통관거부 사유에서는 라벨링/포장 위반이 7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0.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 26.6%보다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성분 부적합이 58건, 서류 미비가 17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농산식품류의 위반사례는 90건으로 전년도 32건에 비해 281.3%로 대폭 증가했으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식품의 경우 위반사례는 45건으로 전년도 31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위반 원인 대부분은 살충제와 같은 잔류농약 검출로 수출 전 제품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공식품, 영양성분표 표시 관련 라벨링 주의해야..


2016년 한국산 과자는 32건, 음료는 22건이 수입 검역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이 된 과자와 음료 등의 제품은 유통기간이 길어 균락총수 또는 대장균 관련 병원균이나 유통기한 초과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았으나, 불명확한 라벨링과 영양정보 표시 미비 등의 적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청(이하 FDA)의 영양성분표 표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포장된 식품과 음료 등에 부착되는 영양성분 표시에 제조과정에서 설탕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일일 권장섭취량의 몇 %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FDA의 영양성분표 개정과 더불어 일리노이 주의 경우, 탄산음료에 대하여 세금이 부활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설탕 첨가 음료 광고에 비만과 당뇨병,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삽입하는 등의 라벨 &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신선식품, 잔류농약 주의해야...
지난해 한국산 과실류의 경우 수입 검역과정에서 총 18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과실류 가운데 신선식품은 11건으로 대부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었습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식품안정성 논란으로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과 오염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한국식품 수출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벨링·포장 79건…해외 정보 미비·불명확
신선식품 등 농산품 90건…잔류농약 검출
성분 부적합 58건·서류 미비도 17건이나  

◇미국 식품첨가물 제도 이해 필요..
소금이나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 등 일반 식품원료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하는 GRAS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FDA는 GRAS성분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 인증 이후 문제가 생겨 업체가 사용을 중단해도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GRAS성분 절차를 다룬 ‘GRAS 성분’ 규정 안을 고시해 식품첨가물 승인절차에 대한 혼란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FDA는 가공식품 가운데 인공 트랜스지방의 비율을 줄여 나가고자 트랜스지방의 주요 식이 공급원인 부분경화유의 GRAS자격을 철회하고 식품첨가물로 변경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다량 포함된 에너지음료와 카페인 주류, 껌 등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많이 소비됨에 따라 고 카페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FDA의 성분 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6년 FDA 통관거부 사례의 경우, 한국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은' 성분으로 규정된 색소이거나, 해당제품에 그 색소가 함유된 제품으로 판명돼 통관이 거부된 제품 된 것이 20건으로, 기업들은 FDA 정책동향을 더욱 세심히 살펴 수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FDA통관거절 사례 - 미국 수출 허용 색소? 한국식품 수입중지 '색소'때문? 그렇다.

2017.04.06 02:37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한국산 제과류 중에 일부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색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임시 수입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최근 볼티모어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캔 음식을 검열하고 있는 FDA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임시 '수입중지' 처분을 받은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은 사용이 된 색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당한 한국산 식품과 제과 등 70여 개 제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이들 제품은 카민산(Carminic Acid), 치자나무 색소(Gardenia), 홍화 적색소(Carthamus) 등이 과다 함유됐거나 성분 표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앨러지와 관련이 되어있는 이들 성분은 한국에서는 식품 제조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으나 FDA 측은 과다 복용시 천식, 발진 유발 등을 이유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FDA 측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제조 수출한 S제품에 대해서 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제품에서 다량의 카민산이 발견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카민산은 색소 성분의 원료가 되는 클리코사이드 물질로 주로 생체 조직의 염색, 분석 시약 등에 쓰입니다. 의학백과에 따르면 주로 선인장에 기생하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 유기염료로 알려진 카민산은 고대시대부터 염료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카민산 추출물이 염색제로 쓰인 사실을 레이블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엔 섭취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드민산의 잘못된 사용이나 표기 오류로 인해서 한국식품 수입중지가 된 제품은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재 기업이 수출한 과일 캔디와 젤리 제품은 치자나무에서 추출한 염료를 과다 함유했다는 이유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을 주로 추출해 사용했는데 문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색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실상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염료를 향수,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홍화적색소와 타르 트라진 성분이 검출돼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홍화 적색소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식품 가공은 물론 차, 커피, 고춧가루, 김치, 고추장 등에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제과류에 노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트라진은 견직물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널리 쓰이지만 섭치 할 경우 편두통, 결막 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서는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FDA는 수입식품에서 문제 성분이 발견될 경우 일단 한국식품 수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성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식품이나 제과류 구입시 성분 표시를 잘 살피고 앨러지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에 대해 꼭 아셔야 할 것들.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새로운 식품 라벨링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비지니 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성분표라벨부터 1회 제공량 규정까지 변화 숙지해야...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가 2021년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미국 현지 식품업계 기업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식품 & 음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외 소량의 제품을 이커머스 등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기업·개인도 다수 증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FDA의 식품 라벨링 규제의 개정은 5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사항입니다. 

FDA는 2016년 5월, 발표를 통하여 포장식품(Packaged goods) &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 사항을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이 된 바 있으며,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동 규제는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식음료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업계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표기 주의◇

 

그렇다면 새로운 FDA의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서는 어떤것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며 진하게 강조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의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서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영양소 표기에 ‘첨가당’ 표기 신규 도입 및 필수 표기 변화◇

 

영양소(Nutrient) 표기 또한 달라졌다, 특히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이 됐으며, 필수적인 표기 성분 또한 바뀌었습니다. 

 

먼저 첨가당이란 식품의 가공 및 포장 시에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이 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필수 표기 성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포함이 됐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으며,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 그리고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합니다.

 

지방(Fat)의 경우에는 섭취 지방의 양보다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총 지방(Total Fat)’이나 ‘포화지방(Saturated Fat)’ 그리고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가 되던 '칼로리 중에서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한편, 하단에 표기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 성분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의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식품 &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서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음을 반영해 규제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특히나 ‘수입 식품’의 경우엔, 미국 내에 있는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 기업에게 더욱더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며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식품 관련 규제에 유념하여 현지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함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국의 FDA 식품 라벨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식품 판매 가능하게 하는 아마존 식품 판매 시, FSVP 준수사항 5

 

오늘은 리스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글을 보고 오시면 글을 읽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58736466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91534148

 
 
 
오늘은 저번에 말씀 드린 FSVP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SVP제외 대상
 
1. 식이보충제 및 식이보충제 성분 수입자.
2. 영세 수입자 및 소규모 공급자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자.
->영세 수입자:식품 연간 총 매출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규모공급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평균 25,000 달러 이하이며, 농산물 안전에 따른 면제 대상 등 면제 대상 식품을 말합니다.
 
3. 미국 HACCP 적용대상인 주스, 어류, 어류가공품
4. 개인 섭취용 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식품 등록시 주의해야 할 사항 두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라벨링입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모든 식품, 소량의 샘플이라 할지라도 제품명, 순중량, 원재료명, 식품영양분석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도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 표시사항(제품명-제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보통명사 사용 하십시오, 로고, 정보 패널 등)을 법령에 따른 표기방식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입자 DUNS번호 취득 여부의 확인입니다.
FSVP제도로 인해서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 수입업체가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아마존 수출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