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Costco) FSVP 서류 준비 서비스

 

J&B에서는 코스트코에 식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코스트코의 FSVP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해외 공급자 확인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정의에 따라 코스트코 도매가 기록 수입자인 경우 외국 공급자 시설로부터 아래에 지정된 문서를 요구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는 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승인을 위해 필요한 FSVP 문서리스트 예시 (일부)

1. GMP 식품 안전 감사 또는 GFSI 식품 안전 인증

o 전체 현행 GMP 식품 안전 감사 또는 GFSI 식품 안전 인증 사본(코스트코는 현재 코스트코 부록을 통해 SQF, BRC, FSSC22000 및 IFS 인증을 허용합니다)

o GMP 식품 안전 감사 시 시정 조치 사본

2. 다음을 포함하는 품목 정보 또는 제품 사양:

o 성분 목록

o 성분 원산지

o 품목 라벨 –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전체 라벨(앞면 및 뒷면) 사본

o 품목 포장 사양

o 품목의 유효 기간

o 품목 보관 조건

o 미생물학적 사양

o 화학 사양

3. 프로세스 흐름도

입고 및 보관(원료/포장) 가공 포장 보관/창고 유통/운송(유통온도 포함)

4. 위해요소분석(수입품목별)

o HACCP 또는 FSMA 식품 안전 계획 팀 구성원 및 자격 목록

o 시설 대표의 PCQI 인증서 - FSPCA 인증서만 해당*

*공급업체의 예방 통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각 예방 통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공식 FSPCA PCQI 인증서여야 합니다. Costco Wholesale는 직업 경험이나 기타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통해 공식 FSPCA PCQI 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필수 프로그램 사본

➢ 특히 전제 조건 프로그램이나 HACCP 또는 FSMA 예방 통제 식품 안전 계획 등의 예방 통제(PC)에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미국 수입자의 FSVP 규정 강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11)

 

FDA, 법률 시행 6년 맞아 제3자 인증 발표
한국 식품, 해썹·FSSC만으론 인정받기 어려워
해썹 자체 평가 불인정…세계 기준 맞춰 현대화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FDA는 최근 미국 수입자에 적용되는 FSVP의 검증자료로 쓰이는 제3자 식품인증(3rd party audit)에 대한 식품안전화현대화법(이하 FSMA)의 인간 식품 예방 통제 규정(PCHF) 및 농산물 안전 규칙(PSR)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한국 HACCP 및 FSSC22000 인증만으로는 제3자 인증심사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한국 수출업자들과 미국의 한국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FSMA에서는 그동안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제3자 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 감사 표준이 FSMA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HACCP은 물론 FSSC22000, SQF, BRC 등의 오딧 리포트도 FSVP 인스펙션시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FSVP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의 규정 준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FDA에서 검토한 제3자 표준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BRC 인증은 그 자체로, FSSC 22000 및 SQF는 FSMA PCHF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줄 예정이다. 농산물은 GLOBAL GAP 및 FSMA PSR 규정 모듈 추가심사의 경우에 인정해 준다. 우려스러운 사항은 한국에서 FSMA PCHF와 PSR의 모듈 심사를 한국 인증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다. 특히 Global GAP의 PSR 심사는 한국에는 심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FSVP 규정에서 요구하는 검증 방법은 △현장실사 △샘플링 및 테스트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이다. 현장실사는 제3자가 실시한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다. 샘플링 및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다. 즉 개별 제품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영문 발행 및 ISO17025가 있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실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FDA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많다. 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캐나다도 FSMA 영향으로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한국의 HACCP 인증제도 세계 기준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HACCP 인증 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자체평가’다. FDA는 자체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K-푸드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요즘, 한식의 좋은 이미지만큼이나 식품 안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 수입식품 통지 3) 국제 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 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 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 집 니니다.

검역 단계에서는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뉩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 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간단히 정리 하자면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 주스 & 수산물

2)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 저산성 식품

4) 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 식품

5) 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 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 대상

그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라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별 참고사항 이미지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 되고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고 오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027859935&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297756978&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라벨 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 1

표시사항 예시자료 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FSVP 취득방법 및 갱신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는 미국 FDA에서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DA에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이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에 부합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재배, 수확, 포장, 제조 및 보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FSVP를 개발해야 합니다.

 

FSVP를 적용하기 위해서, FSMA에 따라 식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가 예방 통제 또는 적절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식품은 불량이 아니며 알레르기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된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대해 알려진 위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 결정

• 위해 분석 및 해외 공급자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위험성 평가

•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을 이용하여 공급자를 승 인하고 적절한 공급자 검증 활동을 결정

• 공급자 검증 활동 수행

• 시정 조치 수행

 

수입자는 미국으로 반입된 각 식품 및 해당 식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FSVP를 개발, 유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각각 다른 공급자로부터 특정 식품을 얻는다면, 각 공급자마다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단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식품을 얻는 경우 각 식품에 대해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은 적어도 3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성이나 해외 공급자의 실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합니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FOR FOOD IMPORTERS(fsvp)

 

Business Practical FSVP Solutions

No matter the stage of food importing of your business, we have practical solutions. Food safety is an essential expense to your food business, but it doesn’t have to put you out of business. Many consultants and firms have programs and processes that drastically cut into a food company's bottom line making it impossible to make a profit. Our consultants are scientists that understand business! We care about the needs of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owner. 

 

Our consultants have firsthand experience dealing with Federal regulators and have proven solutions that have been accepted by the FDA. We have experience interacting with compliance officers, investigators, auditors, and regulators in many sectors of the government. We have successfully assisted clients with inspections, enforcements, depositions, and more. 

 

Call us today to discuss your food importing needs. We will evaluate your current situation and determine your needs for compliance, develop a tailored solution that is practical for your business, and support your business during FDA FSVP inspections. If you have received an enforcement such as Form 483 or a Warning Letter, we will assist you in prompt resolution with the government. 

 

What IS your current situation?

 
 

Planning on importing food into the United States? 

 
If your food business is importing food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be proactive in your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activities to avoid costly and embarrassing regulatory enforcement actions. If your food business is planning to import food products, call us today to determine your needs for compliance. We provide FSVP for food importers.

 

We will develop an FDA compliant FSVP to ensure compliance and seamless entry into the US. Developing a compliant program prior to importing food ensures compliance during future inspections. 

 

Received a Regulatory Enforcement Action - Form 483, Warning Letter, Citations? 

 

The FDA conducts routine facility inspections of food facilities registered with the FDA. Your facility is selected at random. The FDA also conducts inspections in response to complaints, recall investigations or findings during inspections of food facilities your company does business with. 

 

If a food facility is importing food into the US without a compliant FSVP there are several possible enforcements actions:

  • Citation
  • Form 483
  • Warning Letter
  • Injunction

  

If you have received an enforcement action from the FDA it is crucial your company responds within the assigned deadline to avoid escalations and additional enforcement actions. If your company has received an action, call us today to determine the solution for prompt resolution with the government. 

 

Does a very small importer have to comply with FSVP?

  

Yes. While the requirements for a very small importer are condensed,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i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a very small importer must comply with. If you are a very small importer planning to import food OR if you are already importing food and do not have a compliant FSVP, call us today to discuss solutions. 

  

When your facility undergoes an FDA FSVP inspection and you do not have a compliant FSVP, an enforcement action will be given. Avoid costly actions and bring your facility into compliance today! 

 
Are AMAZON seller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FSVP Rule? 

 

Yes, absolutely! All sellers of imported food must have a compliant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The regulations for FSVP apply to Amazon sellers too. The process for compliance to the FSVP rule is the same for Amazon food sellers. If you are a seller of imported food products on Amazon, you must have a compliant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Import agents advertise services for FSVP, however, to be compliant with the FDA FSVP rule a qualified individual must develop and manage your program. 

 

Contact us today to determine if your Amazon food business qualifies as an importer or very small importer. We will bring you into prompt compliance with the FDA and avoid costly enforcements. 

 

Does not registering with the FDA ensure a food company will not be inspected? 

 

If your company is not registered with the FDA it is possible to remain off the radar, so to speak. Typically, in these cases, the FDA is notified there is a facility importing food that is not registered with the FDA when they inspect a facility engaging in business with the unregistered facility, consumer complaints, or in response to a recall investigation. There are many ways the FDA could discover your facility without a valid registration. 

 

If you are unregistered and are or planning to import food into the US, you must have an FDA compliant FSVP. Call us today to assist with FDA registration and determine FSVP needs. We will bring you into prompt compliance with the FDA and avoid costly enforcements. 

 

Contact us today!

We love our customers, so contact us at your preference and convenience. 

https://www.jnbfoodconsul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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