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BA 식품판매 시 FSVP-아마존 식품 판매 시 준수사항

 

 

 

 

 

-아마존에서 식품을 판매하려고 할때 준수해야 할 사항-

 

1. 음식은 적절히 준비, 포장 그리고 밀봉과 라벨링이 되어야 한다.

 

2.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가 있거나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비즈니스 운영이 연방법 & 주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제품에 만료 날짜가 수정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연방법, 주법 그리고 현지의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영어로 된 레이블이 있어야 한다.

 

5. 운송에 적합한 포장재로 음식을 싸서 밀봉해야 한다.

 

6. 유통기한이 충분해야 한다. 만료 날짜는 MM-DD-YYYY 혹은 MM-YYYY 형식으로 표시하고

만약 만료 날짜가 다른형식으로 나와있는 경우 올바른 형식의 만료날짜가 있는 인쇄 라벨로 기존 날짜를 가려야 한다.

 

7. 멀티팩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멀티팩 포장의 만료 날짜는 제품 내부의 가장 빠른 만료 날짜와 일치해야 한다.

 

8. 제조업체의 UPC(EAN) 코드를 사용해서 GROCERY&GOURMET FOOD 제품을 나열해야 한다.

 

이 8가지가 아마존에서 식품 판매 시에 기본적인 사항이며, 식품은 화장품류와도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옛날의 승인 방식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마존에서 식품류 카테고리 승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B FOOD CONSULTING는 아마존 FBA - FSVP전문 회사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알러지 경고문구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미표기 상품, DWPE 조치예정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는 원재료를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체는 DWPE Red list에 오르게 됩니다.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는 ‘물리적인 검사 없는 억류조치’로 Red list에 오른 업체들의 해당이 되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제품에 대해 검사도 없이 바로 억류가 됩니다.


미국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표기관련 규정

미국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신선식품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군은 생선, 갑각 조개류, 견과류, 우유, 계란, 밀(wheat), 땅콩, 대두이며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그 성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경우는 아몬드, 피칸, 호두 등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생선은 대구, 넙치 등 생선명을 적으며 갑각 조개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 성분군 속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 또는 추출한 단백질이 사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품라벨에 표기 방법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를 할 때에는 성분내역(ingredient statemt)부분에 명시를 하거나 알레르기 유발성분군에서 추출된 재료를 포함한 경우 Contains statement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 Ingredients : whey(milk) 혹은 Contains Milk라고 표기합니다.


 
 




시사점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한국어 라벨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서 거부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수출업체는 영문라벨을 스티커로 부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FDA는 한국어로 적혀있는 라벨도 함께 비교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혀있는 성분관련 내용이 영문으로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문의

 

미국에 식품을 수출할 때 준비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A. 미국 수출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들 아래에 나열하였습니다.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후에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을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리스트와 알러지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에 저장식품의 경우에는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와 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거절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의  수입경보 적색리스트

미국으로 화장품, 가공식품과 수산물, 의료용품을 수출하고 있는 450여 개의 한국 기업체가 미국 FDA(연방식약청) 수입경보(Import Alert) 적색리스트(Red List)에 올라가 있습니다. 
‘FDA 적색리스트‘란 미국의 FDA 수입제품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해외 제조업체와 제품을 FDA의 홈페이지에 있는 ’Import Alert’에 등록을 하여 수입통관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제재의 조치입니다.
 
FDA 적색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미국 시장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FDA 규정 위반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에 뼈아픈 손해와 업체의 평판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 FDA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FDA 수입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으로 유해물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차단하며 FDA 법규준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FDA의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고 FDA 수입통관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성 & 일관성을 유지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FDA 적색리스트에 등재되는 대상물품은 어떤 것일까? 
FDA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물품에서 유해세균·농약 성분 &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거나 미승인 색소나 첨가제를 사용하였거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혹은 제품정보(라벨링)을 충분하게 표시하지 않은 물품은 적색리스트 등재 대상이었습니다. 
유해세균이란 리스테리아(Listeria), 살모넬라(Salmonella), 보토리눔(Botulinum)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번식하는 유해한 세균을 말합니다.
 
FDA 적색리스트에 올라 있는 한국 제조업체 중에서도 다수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수산제품에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와 같은 유해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제과류들은 색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도자기 식기 세트에서는 납성분 검출이 되었고, 마스크팩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은 FDA의 의약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화장품으로 통관하려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FDA 적색리스트에 올라 있는 한국 제품의 위반 건수는 약 2,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내용 별로 분류를 해 보면 제생불량(28.2%)이 가장 많으며, 허위신고 의약품(16.0%), 미승인 색소(9.8%), 시판 전에 허가규정 위반 의료기기(8.8%), 농약성분 검출(5.8%), 표시규정의 위반(3.9%) 및 유해세균 검출(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FDA 적색리스트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FDA 적색리스트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10년 전에 등재된 한국 제조업체의 회사명, 주소, 제품명, 위반사유 등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DA 적색리스트에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FDA 규정 위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FDA에 제출하게 되면 적색리스트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먼저 적색리스트에서 해제가 되려면 규정을 위반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해야 하고 앞으로도 수입될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FDA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서면으로 FDA에 적색리스트 해제 청원을 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위반사항을 제거한 시정조치의 내용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업체가 취한 사항들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해 최소한 5차례에 걸쳐 수입통관 단계에서 FDA의 정밀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클린 통관’이 이루어지면 적색리스트에서 해제가 됩니다.

유의할 점은 위반 내용 중에서 유해세균 및 중금속 검출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조달부터 제조·포장 및 보관에 이르는 전과정을 점검을 해야 하고, 제조장비나 도구·시설 등을 청결하게 방역조치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 &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또 FDA에 보낼 청원서 작성을 할 때는 과학적인 시험성적서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FDA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FDA적색경보 상담문의

 

캘리포니아 Prop 65 - 커피에 아크릴아마이드 암 경고문 안붙여도 된다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건 위험 평가 국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오늘주의 독성을 알 권리법 인 법안 65에 따라서 커피에 Acrylamide 암 경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이 된 규정은 발연과 양조 과정에서 생성이 된 화학 물질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발의안

제 65 호에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암의 발병 위험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안이 된 규정은 마시는 커피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일부 유형의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에 근를 거합니다. 

 

발표가 된 1,000 건이 넘는 연구 결과에서, 세계 보건기구의 국제 암 연구소 (IARC)는 마시는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부적절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커피가 간과 자궁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고 유방, 췌장과 전립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IARC는 커피 마시는 것이 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을 발견했습니다. 

 

커피는 커피 콩을 볶을 때 형성이 되는 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발암 물질과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암을 예방하는 화학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수많은 화학 물질의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1986 년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승인을 얻은 법안 65는 기업이 암 혹은 재생산을 일으킨 것으로

명시된 화학 물질에 의도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기업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알 권리법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제품에서 납, 비소 & 기타 독성 화학 물질의 감소 또는 제거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나열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면 암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때 암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안 된 규정은 커피가 법안 65 암 경고로부터 크게 면제가 되지만, 화학 물질이 의도적으로 커피 혼합물에 첨가되거나

혼합물을 로스팅 과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오염 물질로 유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ess-release/press-release-proposition-65/proposed-oehha-regulation-clarifies-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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