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수출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 있는 J&B Food Consulting Company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많으셔서 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미국으로 식품 수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FDA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 처리, 포장, 보관, 유통 등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시설을 FDA에 등록(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 되거나, 현지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등록 방법은 전자등록과 서류등록이 있지만, 전자등록을 추천합니다.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브랜드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국 Agency명, 식품의 제품의 범주 등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성분검사를 사전에 하시고 FDA Label 규정에 맞게 Label 을 부착을 하셔야합니다.

 

성분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제품이 통조림 혹은 파우치와 같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이 되어있는 (열가공된 저산성 식품 or 산성화된 식품) 제품이라면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DA시설 등록을 끝내고 성분검사 후 FDA LABEL작업이 끝났다면,

미국 수입자의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 식품을 수입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Importer)는 미국 현지에 있는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사와 수입신고하듯이 말입니다.

미국 식품 수출시 준비해야하는 일련의 절차가 끝났다면 FDA에서 Confirmation NO.를 줄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미국 식품 수출 절차 문의는 아래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저희 J&B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어 현지 경험을 갖춘 정통의 FDA 관련 컨설팅을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를 통해 FDA와 소통하므로 신속한 일처리와 언어장벽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 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 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와 알레르기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 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 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 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워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 거절 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 관련 및 자세한 사항

 

캐나다 보건 당국은 캐나다 규정을 위하여 최종 안전 식품 (Safe Food Can라고도 )을 

발표했습니다.

 

Ginette Petipas Taylor, 캐나다 보건부 장관, Lawrence MacAulay 농업 & 농식품부 장관은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늘날의 음식을 생산하는  꼭 필요한 속도,   복잡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시장에서  빨리 제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afe Food Can 수출을 위해 식품을 수입 or 준비를 하거나  또는 준주 국경을 넘어 면허를 소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 해결을 하기위한 조치를 개괄하는 등의 예방 통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식품을 공급 업체에 추적을 하고 제품을 판매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Safe Food Can 현재 규정의 14 세트를 하나의 세트로 교체르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자들은 또한 캐나다의 농식품  농업 부문에 대한 유지 관리  시장 접근성이 

향상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식품 규정은 2019  1  15 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시는 식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

 

1. SFCR(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주요한 내용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발표를 한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 SFCR)은

캐나다로 식품을 수입할 때 or 준비할 때 Licence를 소지를 해야 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해가기 위한 조치를 개괄하 는 예방 통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SFCR은 현재 14개의 규제를 1개로 대체해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며,

캐나다의 농식품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식품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캐나다의 새로운 통합 식품안전규정(SFCR)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규정의 주요내용한 내용은?

 

➀ 예방적 식품 안전 통제(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➁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표준에 맞는 자격증(License)의 발급

➂ 식품이력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세 가지의 주요요소를 기반으로 구축이 됨

 

1) 예방적 식품 안전 통제(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 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식품안전계획(PCP)을 수립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핵심 요소는 식품에 대해 알려져 있거나 or 예측이 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안전 계획(PCP)을 서류화해야 합니다.

 

○ PCP에는 식품 및 동물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제어를 하는 방법을 명시하며

각각 의 인지된 위험의 경우에는 식품안전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예방을 위한 통제가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제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수 제조 관행과 HACCP(Hazardous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간 총 식품의 판매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식품 예방 안전 통제 계획 대신

수출 증명서(Export Certification)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식품 안전 기준에 따른 Licence 발급

 

○발급대상

 

수입업자,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수출식품 제조업체들.

 

○신규신청

 

식품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발급까지의 12-30개월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발급방법

 

모든 식품업체들은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기관의 My CFIA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 후 새로운 통합 규정의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또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에 My CFIA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신청 사이트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my-cfia/eng/1482204298243/1482204318353

 

3)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의 신규 이력 추적(Traceability) 추가적인 요구 내용

 

○ 캐나다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제조되고 있는지와

공급자와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통하여 식품을 추적하는 능력은 캐나다의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캐나다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새로운 추적 가능성 요건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 정보: 제품이름, 제조업자 이름 및 주소, 생산, 제조방법, 저장, 포장, 라벨링, 식품제조날짜, 식품성분들,

lot code Foodnote 1(품질관리를 위해 개별제품(부품)에 부여가 되는 코드) or Unique Identifier Foodnote

2(고유식 별코드)로 추적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를 해야합니다.

 

공급 업체와 판매된 식품추적 가능 - (식품) 원재료 , (가축) 농장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시사점

 

○ 미국 FSMA에 이어 캐나다 SFCR 시행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수출 식품 생산 시설 기준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 그리고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관련 웹사이트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eng/1512149177555/1512149203296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the-cfia-chronicle/special-edition-2018-/food -imports/eng/1528487404654/1528487404888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imports/step-by-step-guide/eng/1523979839705/1 523979840095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the-cfia-chronicle/special-edition-2018-/lice nsing/eng/1528488744086/1528488744335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my-cfia/eng/1482204298243/1482204 318353

 

Food safety for industry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safety for industry Standards and guidelines, regulatory requirements, traceability, packaging, investigation and response, testing bulletins, report a concern.

inspection.canada.ca

 

 

Food safety for industry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safety for industry Standards and guidelines, regulatory requirements, traceability, packaging, investigation and response, testing bulletins, report a concern.

inspection.canada.ca

 

 

Food safety for industry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safety for industry Standards and guidelines, regulatory requirements, traceability, packaging, investigation and response, testing bulletins, report a concern.

inspection.canada.ca

 

출처: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website.

캐나다 SFCR 출처=> https://www.kati.net

 

 

 

 

 
 

 

수입식품에 통합적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물용 식품 규정이 인간용과 비슷해지며, 알레르기 통제가 없다.

 

미국의 대형 월마트 등은 납품 때 철저히 점검을 하고

준비가 미비할 경우에는 수입 거절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모든식품에 GMP를 갖춰야 하며 식품안전계획 마련을 해썹(HACCP)보다

포괄적인 기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가 된다.

 

 

J&B 한국지사 (주)잇츠고        담당 : 김필주 대표 관세사, 박선문 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306호

                                                   E-mail : philjookim@naver.com

                                                   문의전화 : 032-676-2312


 

 J&B Consulting 미국 본사 대표 : Jay Lee

                                                  주소 : Fullerton, CA, USA

                                                  E-mail : jay@jnbfoodconsulting.com

                                                  문의전화 : 714-873-5566

 

 

 

<고객문의>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Props65)

 

미국의 50개 주(State)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인 규제가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타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인 규제들 중에서도 특히 ‘Proposition 65’에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oposition 65의 공식 명칭으로는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으로, 다시 쉽게 말하자면 캘리주 내에서 유통이 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한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Right-to-know law)이라 할 수가 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각종 외출 금지 규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Proposition 65 규제 위반의 적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이라 할 수가 있다. 

 

Proposition 65란 무엇인가?

 

Proposition 65(이하 Prop 65), 1986년에 주민투표에서 무려 63%의 득표율로 통과가 된 주(State)에 대한 법률로서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수,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이 되는 유해한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의 증가가 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으며, 관리와 집행으로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CalEPA) 산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OEHHA는 발암물질(Carcinogen) 그리고 생식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이 포함된 유해 물질 리스트인 ‘Proposition 65 List’를 지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992종의 물질이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

 

Prop 65의 목적으로는 특정 제품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가 되어 있거나, 독성물질을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에 해당되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음료·주류, 식품, 가구,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소비자 제품들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 공간, 주차시설 그리고 음식점, 놀이공원 등등 장소에서도 지정이 된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경고문 부착의 대상이 된다. 

 

, 10인 미만의 기업,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제품·시설의 유해한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하여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경우에도 Props65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경고(Notices of Violation)’를 발급함으로써 집행이 된다. 안전한 허용치(Safe-harbor level) 이상의 지정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Clear and reasonable)’ 경고문이 부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의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검찰과 같은 공공 영역 그리고 시민단체·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에게 적발이 가능하다. 

위반되는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 상당하며(위반 건당 하루에는 최대 2500달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소송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처럼 적발될 경우에는 매우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에는 더욱더 늘고 있는 Prop 65 집행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면 Prop 65 규제는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이 법률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다. ‘해당되는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적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Prop 65를 준수를 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해당된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곳이 기업이라면, 우선 해당 기업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유통을 하는 제품의 지정 유해한 물질 함유 여부 및 함량 등 전문 테스팅 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뒤에, 해당되는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경고문은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패키징에 부착을 하거나 매장 내에 디스플레이·라벨·선반 태그에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경고문 내용에는 유해한 물질의 명칭을 하나 이상을 기재해야 한다. 

 

미국 대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 내에 비치된 Prop 65 경고문의 모습

 

자료: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flatworld/5712225742)

 

다음은 OEHHA Prop 65 공식 안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이며, 제품 및 시설 종류별 상세 규정이나 관련된 세부한 내용은 해당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Proposition 6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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