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수출시, 아마존FBA 식품판매시 FSVP-아마존 식품판매시 준수사항 2

 

읽기 전 FSVP-아마존 식품판매시 준수사항1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58736466

 

 

2. 식품류 카테고리 승인 방법

 

1. 제조업자 (직접제조, 시험, 판매까지 하는 경우)-상품에 대한 실물사진 필요.

2.제조판매업체 / 유통업체 :

1) 상품 거래명세서

2) 준비한 서류의 상품에 대한 실물사진 필요.

 

 

1. INVOICE / 거래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 확인서 필요.

-국문과 영문 모두 가능하고 아래에 내용들이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된 거래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인보이스(발주서,계약서, COMMERCIAL INVOICE 등은 안됩니다.)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 내용에 대한 서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정보표시 (업체명, 주소지, 연락처, 담당자 이름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등)

*공급 받는 자의 정보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아마존에 등록된 그대로의 셀러 업체명, 주소지, 연락처, 담당자 이름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함께 제출하는 상품 사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상품명으로 정확히 인보이스 상에 기재가 필요합니다.

*구매 수량 표기는 필수입니다. (최소 10개 구매여야 인보이스로 인정이 됩니다.)

*상품의 단가 및 총 구매액은 가려도 괘찮습니다.

*제공된 공급업자의 정보로 연락을 통해 아마존이 서류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연락가능한 공급처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진출처:아마존

 

 

2. 제품 사진

 

1)6면 상품 사진

2)패키지에 영문 라벨 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법에 따라 판매하시는 제품에 기입된 설명 및 라벨링은 모두 영문으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 PRODUCT NAME

*제조업체의 상호명과 주소지가 필요합니다.(혹시 제조판매업자가 따로 있으면 해당 업체명과 주소지도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MANUFACTURER NAME AND ADDRESS

상품의 전 성분이 필요합니다. -INGREDIENTS

*상품영양정보표시-NUTRITION FACTS

*사용시의 주의사항-SAFETY INFORMATION

*상품과 상품 단상자(패키징)의 모든 면이 상세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렌더링이나 포토샵 파일은 제출이 불가하며 실제 상품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스티커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는 레벨의 규격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정식 라벨지를 사용해서 본래 정보를 가리지 않게 빈면에 깔끔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떨어지기 쉬워 보이게 붙이시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사진에서 위에 나열된 필수 내용들이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화질의 사진을 사용하십시오.

*모델넘버의 경우, 없으면 생략해도 되지만, 상품 바코드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수출시, 아마존FBA 식품판매시 FSVP-아마존 식품판매시 준수사항 2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존 수출시, 아마존FBA 식품판매시 FSVP-아마존 식품판매시 준수사항 1 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ofearljc/222758736466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FDA의 특성 - 라벨링의 이유

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범위는?

  • 육류나 가금류 제품(미국 농무성에서 관할)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식품, 병 포장의 식수나 도수 7% 이하(7% 이상시 미재무성에서 관리함), 음료 등의 실제적 알콜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 금지가 된 식품첨가 등 포함을 하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 따라서 식품의 수입통관을 단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FDA CFR21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과 아울러 제조업자 (등록 : 2003년 12월 실행됨)의 분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인정된 실험기관의 연구결과 첨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품 (httpL//www.cfsan.fda.gov/label.html)
    - 냉동식품이나 천연식품(임의품목), 캔 식품, 음료수, 가공식품, 과자류 등.
    - 대부분의 식품테스트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 대부분의 바이어는 FDA 검사 평가 자료 요구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의 Label 부착은 의무적인 사항이며,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Facts)는 꼭 기입을 해야 함.
    (단,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차 류 등 제외이지만, 미국에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 전부 검사를 받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현재 추세.)
  • 건강보조식품 (http://www:cfsan.fda.gov/~dms/supplmnt.html)
    - 영양식품과 기능성 건강 제품, 한방식품 등.
    -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s) 표기를 해야 하며 Label 부착도 해야 함.
    - 기능성식품이나 영양약품, 한방식품 등의 이러한 건강식품제조업자는 제품 시판이 되기 전에 안정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확인할 책임이 있음.
    - 특히 FDA는 새 건강식품이 유통이 된 후에 만일 그 안정성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제품을 검출해 내는 작업도 함.

THE Bioterrorism Act

  • 2001년 9.11일 테러 이후에 시행.
  • New Bioterrorism Act 제정함.
  • 2003년 12월 12일 이후 미국내에서 식품을 통해서 테러가 자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생산부터 최종적인 소비까지 FDA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
    - Facility Registration(회사등록) - 강제사항이며 통관거절의 사유 있음.
    - Prior Notice(사전신고) - 업체가 직접 신고해야 함.
    ※ Facility Registration 등록 : 미국 내에 Agent(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THE Bioterrorism Act

  • 영양성분검사(Nutrition Facts): 라벨링법 - 강제사항임.
    - 국내의 표시기준의 사항과 항목의 차이가 있음.
    - 미국 그리고 모든 일반판매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예외) 일반판매를 제외하고 있는 체인점 등 공급하는 원료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통관거절의 사유 있음. (통관거절의 사유참조)
  • 중금속 검사 : 8 ~ 17 항목 Metal 통관거절 사유 있음. (통관거절 사유참조)
  • 잔류안정성 검사 : 20여 가지 검사 통관거절 사유 있음. (통관거절 사유참조)
  • 미생물검사 : 바이어와 제품의 특징에 따른 검사 사항임.


식품의 등록 - 해당 품목만 적용 - 강제사항임.

 통관거절의 사유 있음.(통관거절 사유참조)



[ 미국 FDA 규정한 내용 ]

보충설명

미국 저산성 식품 등록의 기준?
  • 수분활성도(AW)가 0.85 이상인 제품들은 모두 SID를 등록해야 함. (이하는 등록생략)
  • 유통 표기사항이 냉동 그리고 냉장 제품인 경우 등록 생략제품임.
  • 상기 1번과 2번의 등록 생략제품 외에 모든 제품은 등록을 해야 함.
    1) SID 등록 제품의 유형
    위에 표에서 4.6 이하의 제품은 LOW ACID에 해당이 되며 이는 저산성화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수 있는 조건이 열약하므로 공적등록은 비교적으로 간단한 자료를 FDA에서 요청을 함.
    2) SID 등록 제품의 유형
    위의 표에서 4.6 이하의 제품은 ACIDIFIED에 해당이 되며 이는 저산성화 된 제품이 아니기때문에 미생물이 살수 있는 조건이 좋다. 그렇므로 미국FDA에서는 까다로운 공적등록 자료를 FDA에서 요청한다.
  • 저산성 식품
    - PH 4.6 이상, 수분 활성도 0.85 이상, 산성 식품중 PH 4.6 미만, 수분 활성도 0.85 이상 - FCE(공장등록), SID(공정등록)를 미국 FDA에 하여야만 수출이 가능함.
    - 대상 : 통조림, 쥬스류, 파우치, 마늘짱아치, 병 등 가열을 통해서 장기보관용 살균제품임.
  • FCE : 공장등록
    - 공장에 종합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공장별로 등록 하는 것(한번 등록)
  • ID : 공정등록
    (제품등록은 각 제품별 기술검토를 통해서 포장에서 살균까지의 공정과정을 확인해야 함.)
    -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품목별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등록을 해야 하고, 동일제품이라도 제품의 용량별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함.
  • ※ 산성 식품과 산성화가 된 식품은 미국 내에 유통 전에 혹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 제조공장과 제품 생산공장을 등록을 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 저산성 & 산성화된 식품의 제조공장)와 SID(Submission Identifier : 제품 생산 공정) 번호를 받아야함. (FCE # 발급은 관련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적(Tracking)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 규정의 목적 : 박테리아와 그것의 독소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벨링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은 의무적인 사항이며 제품명, 영양 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등 표기 되어야함.
  • 영양성분표시(Nutrition Fact)는 검사를 통해 1인분을 기준으로 하여 영양소가 정확히 언급이 되어야 하며 일일 섭취량 표시가 필수적 임
  • FDA'06 1월부터 전이지방(Trans-fat)과 알레르기 식품표시 의무화 됌.
FDA 저산성 식품 등록 (FDA SID)

FDA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 식품(LACF)의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 & 제조 공정을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 제도입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공정 등록(SID)을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특별한 관리를 합니다.

 

▶ 저산성통조림식품(Low-Acid Canned Food)이란?

PH 농도 4.6 이상이고 수분의 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을 말합니다.

 

미 FDA는 멸균상태의 밀봉이 된 식품, 저산성(low-acid) 밀봉 식품 & 산성화(acidified) 식품 등의 저장기간이 매우 긴 특정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밀봉 식품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즉, FCE를 요구합니다.

 

이에 더불어 제조자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 각각 생산 공정의 절차를 미FDA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공정등록”으로 알려져 있고, “Submission Identifier”, 즉 SID라고 합니다.

 

캔, 병, 기타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식품을 미국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밀봉식품 공장등록(FCE) 및 공정 등록(SID)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미 FDA로부터의 제품의 억류나 거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 저산성식품의 가공시설 등록(LACF : Low-Acid Canned Food)


LACF는 저산성 식품으로 pH4.6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수분의 활성도가 0.85 이상일 경우에 박테리아가 제품 안에서 생존 가능하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는 해당하는 제품의 공장등록과 공정 등록이 요구되고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장등록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라고 하며, 공정 등록은 SID(Submission Identifier)라고 합니다. 

 

FCE는 생산공장이 변경이 없는 한 1회만 하면 되지만,  SID는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의 주소(영문), 전화번호 그리고 팩스번호 그리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품목(제품이 pH 4.6 이상인지 이하인지 밝혀야 함)등을 작성하여 FDA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공정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FCE No.(만일 소유하고 있다면), 공장주소, 공장대표자 이름, 제품 이름, 제품의 형태&종류,  살균기 제조사명, 살균하는 방법, 충진 하는 방법, 충진 물질(예: 시럽이나 식용유), 충진기 제조사명, 살균시험일자, 시험기관명, 컨테이너 종류(예: 철캔, 알루미늄 캔, 유리병, 기타 등) , 충진 살균 시험일자와 시험 기관명, 수분활성도, 정상 pH 수치(Processing 하기 전)와 Maximum pH 수치(Processing 한 후) 다른 중요한 Control Factors 등의 검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8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박테리아가 살 수 없거나  증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산성 식품(자연적으로 OR 정상적으로 pH 4.6 이하)

② 탄산음료

③ 산성 식품 (드레싱 & 조미료)

④ 알코올음료

⑤ 냉장 보관되어 판매가 되고 배포되는 식품('상하기 쉬움' , '냉장'라고 표기된 경우)

⑥ 잼, 젤리 등(21 CFR 150)의 식품

발효 식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6 이하)

⑧ 수분활성도 0.85 미만


<예외사항>

 

원래는 산성 식품이었지만 식품첨가제나 수분이 첨가돼 저산성식품으로 되었다가 다시 산성식품이 된 식품을 Acidified Food라고 하는데 Acidified Food는 SID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수출하시는 분들 주목,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에 대해 알기!

 

미국엔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으로 규제가 참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 주와는 차별화 된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인 규제들 중에서도 'proposition 65'에 주목 하셔야 하는데요.

 

1. proposition 65가 무엇인가요?

식수안전 및 독성관리 물질에 대한 법 입니다.

유해 물질 리스트는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roposition 65 List: 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2.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이 법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이나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경고 해야 합니다.

 

3. 만약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우선 적발된 해당 제품에 적절하게 prop 65 경고문 부착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제품을 공급하는 상류 유통업자와 함께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관련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 시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DA 공장등록 심사 준비 및 대응 컨설팅 & 통역 서비스 제공

최근에 늘어나는 FDA의 식품 공장 & 화장품 제조 시설에 대해 인스펙션이 강화됨에 따라서 J&B 한국지사에서는

FDA 공장등록 심사 준비와 함께 FDA 실사 준비, 대응 컨설팅, 심사시에 동석하여 FDA 질문에 답변과 통역 서비스를 Package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J&B 본사가 축척해 온 미국의 FDA 인스펙션을 토대로 하여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FDA의 각종 법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DA 공장 심사 준비 및 대응 컨설팅 - 서비스 내용>

 

- FDA 실사전에 Gap Assessment (법규 준수에 대한 미비점 파악)

- Gap Filling (미비점에 대해 준비 컨설팅)

- FDA 심사시에 동석하여 FDA 질문 등에 대한 응대 (고객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현재 J&B에서는 축적된 인스펙션 경험을 토대로 합니다.)

- 통역 서비스의 제공: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 분이 통역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소통의 문제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 Corrective Action Follow-up 서비스: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자세히 자문을 하여 드립니다.

미리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J&B에게 맡기시면 번거롭게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문의) jay@jnbfoodconsulting.com / 070-4322-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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