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 및 식이보충제 라벨링 표기 규정 및 주요 내용

 

식품과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라벨링 강조 표기 규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표기되는 건강상의 효능ㆍ효과를 시판되기 전에 사전 검토함.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건강상 이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비로소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 의약품으로 분류(HS Code 3003, 3004)되는 원료를 한 가지라도 포함할 경우 식이보충제가 아닌 의약품에 해당되며 식품 및 식이보충제 라벨에 사용될 수 있는 강조 표시에는 FDA 규정에 의해 정의된 세 가지 범주에만 표시(➀ 건강 강조 ➁ 영양소 함량 성분 강조 ➂ 구조/기능 강조)가 가능함 

 

 식 이 보 충 제 라 벨 링 Health Claim 

➀ NLEA 

➁ Qualified Health Claims Nutrition Content Claims Structure/Function Claims  ↓ 통 관(미국 세관) 

 

 1. 건강 강조(Health Claims) 표시 

 ○ 미국 FDA에 의하면 건강 강조 표시는 건강상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문구를 사용하기 전에 FDA의 사전 검토 및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강 강조 표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됨 

 

 ➀ 영양성분 분석과 교육법(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NLEA) - 1990년도에 영양성분 표시 및 교육법을 제정하고 식품 라벨에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품 속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단,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 감소만 제한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질병의 치료, 완치에 관한 표현은 식품에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사전승인 Authorized Health Claim) FDA는 건강상의 효능과 효과를 평가할 때 미국 정부나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발간한 "권위 있는 보고 서(authoritative statement)"에 근거한 과학적인 증거를 FDA에 제출해야만 승인받을 수 있음. 

 

이 지침은 Notification of a Health Claim or Nutrient Content Claim Based on an Authoritative Statement of a Scientific Body*에서 참조 가능함. 따라서 식품에 사용된 성분이 제품에서 주장하는 건강상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 제출이 중요함 

 

 < 참조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056975.htm

 

➁ 입증된 효능·효과(Qualified Health Claims)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증된 효능 효과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뜻하는 서명도 동반되어야 함. FDA에서 과학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제조업체가 표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효능과 효과를 사전 심사한 후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줌 

 

< 참조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053832.htm

 

2. 영양소 함량 성분(Nutrition Content Claims) 강조 표시 

 

 ○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는 FDA에 통지하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성분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임. 

 

보통 열량,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우리가 적게 섭취하기를 권하는 영양소들의 경우에는 "무(Free)", " 저(Low, Lite, Reduced)"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식이섬유소, 단백질, 무기질, 또는, 비타민 등 우리가 많이 섭취하기를 권하는 영양소들의 경우에는 "고(High, More)", "함유(Contain)" 등을 사용하여 강조함 

 

 < 참조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2006828.htm 

 

 

3. 구조/기능(Structure/Function Claims) 강조 표시 

 

 ○ 구조/기능 강조를 표시할 경우도 FDA에 통지하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식품의 영양소가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 및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일반적인 영양소 관련 강조 사항을 표시하는 것임. 예를 들면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 또는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준다는 표시를 뜻함 

 

4. 시사점 

 

 ○ FDA의 식이 보충제 라벨링 관련 규제는 미국 제품과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시설 등록 시 현행 우수 제조관리 기준(cGMP), 수입신고, 라벨링 규제 등이 준수되어야 함 

 

5. 관련 웹사이트 

https://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ucm111447.htm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 ucm053832.htm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 ucm056975.htm 

 

https://www.cbp.gov/newsroom/publicatio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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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라면 시장 : K-라면, 해외 공략 속도 낸다

 

 

  •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덕 보는 라면업계
  • 농심·삼양, 해외 공장·법인 세우고 공급량 늘리기 집중
  • 하림, 이정재 앞세워 라면 시장 도전장… 해외 수출 기대
  • 해외에서 ‘K-라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농심은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덕을 톡톡히 봤다. 
  • 농심의 올해 3분기 ‘신라면’ 해외 라면 시장 매출은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림도 오징어게임 주연 배우인 이정재를 신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하며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신라면은 출시 3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라면시장의 매출이 국내 매출을 제쳤다. 신라면의 3분기 누적 국내외 매출 6900억원 가운데 해외 비중은 53.6%(3700억원)다.

신라면의 국내 매출은 2018년 4100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4400억원, 올해 1~9월 3200억원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해외 매출은 2018년 3100억원, 2019년 3300억원, 2020년 4200억원, 올해 1~9월 3700억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신라면은 올해 해외 매출 5000억원을 포함해 총 9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 1조원 달성도 머지않았다는 게 농심 측의 예측이다.

농심은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공을 들였다. 1986년 신라면 출시 이듬해에 수출을 시작하며 세계무대로 나섰다. 농심은 1996년 중국 상해공장을 시작으로 중국 청도공장(1998년), 중국 선양공장(2000년), 미국 LA공장(2005년)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했다.

 

또 농심재팬(2002년)과 농심 호주(2014년), 농심 베트남(2018년), 농심 캐나다(2020년) 등 세계 각국에 판매법인을 세우며 현지 시장에 대응해왔다.

2017년에는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월마트 4000여개 전 점포에 입점했다. 현재는 세계 100여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효과가 더해지면서 신라면의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최근 신라면과 짜파게티는 미국 뉴욕매거진이 발표한 최고의 라면에 선정됐다.

농심은 신라면의 해외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수년 내 회사 전체 매출 중 해외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심 관계자는 “올 연말 미국 제2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남미 지역까지 공급량을 늘려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배우가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넷플릭스 캡처]

◆ 삼양식품, 12월 중국 법인 설립…해외시장 진출 박차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수출해 오던 삼양식품도 해외 현지 법인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삼양아메리카’를 설립한 데 이어 오는 12월 중국 상하이에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해외사업부문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현지 법인 설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불닭볶음면 인기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해외 부문의 연평균성장률은 41%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57%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설립을 추진한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해외 매출의 45%, 15%를 담당하는 주력 시장이다.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중국에서 불닭볶음면은 ‘광군제’ 등 쇼핑 행사에서 매년 라면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만큼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을 통해 현지 영업망 강화에 주력한다. 삼양아메리카는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는 이미 입점을 완료해 북미지역 공식 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향후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더불어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여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2025년까지 해외 매출에서 일본, 미국, 중국 현지법인의 비중을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최근 오징어게임에 자사 제품이 노출되면서 짜파구리 열풍 당시와 같은 미디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극중 배우 이정재가 편의점에서 끓이지 않은 삼양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생라면에 수프를 뿌려 과자처럼 먹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광경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같은 글로벌 콘텐츠의 영향력이 지속적인 것을 고려하면 삼양라면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새로운 라면 취식법 등을 통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삼양라면 이미지 제고 및 관심을 환기 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 라면을 소개하고 있다. 'The미식 장인라면'은 20시간 동안 직접 끓인 육수를 수프 형태의 분말이 아닌 농축 액상으로 담았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김홍국 하림 회장 “내년부터 미·유럽 등 수출 가능할 것”

‘The(더)미식 장인라면’을 앞세워 라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은 제품 모델로 이정재를 기용했다. 오징어게임 열풍이 불기 전 섭외했지만, 광고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림은 지난 14일 서울 논현동 하림타워에서 더미식 장인라면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등장해 일일 쉐프로 나섰다. 김 회장이 셰프복까지 입고 제품 시연에 나선 것은 하림그룹 창립 3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림은 더미식 장인라면의 내년 매출 목표를 700억원으로 잡았다. 봉지면 2종(얼큰한 맛·담백한 맛)이 출시됐으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할 방침이다.

하림은 더미식 장인라면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미 라면 출시 전부터 미주를 중심으로 해외 출시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 일부 동남아 국가와도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하림 측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기농과 신선 재료 등에 대한 수요가 있어 장인라면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DA 등록대행 -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수입식품통지 3)국제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집니니다.

검역단계에서는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 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뉘어집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a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 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주스 & 수산물

2)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저산성식품

4)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식품

5)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대상

라벨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1

표시사항 예시자료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 수출 가이드(fsvp 취득 및 면제되는 식품)

 

1. 미국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 3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1) FDA 등록 2) 사전 수입식품 통지 3) 국제 사업자등록

 

1)"FDA 등록번호" 그리고 2)의 "사전신고 확인번호(PNC no.)를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DA에 사전 수입식품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현품에 부착될 샘플 라벨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미국의 라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2가지 step에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며,

선적서류가 미국에 도착하면 검역 심사와 통관 세금납부의 절차가 이어 집 니니다.

검역 단계에서는선별에 따라서 관능검사, 서류검사 혹은 제품검사로 나뉩니다.

 

물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서류 심사(제조공정도, 영양성분표, 식품안전인증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서 샘플 채취 후 제품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미국 식품수출 프로세스

 

미국으로 수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FSMA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따라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 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2893816958&navType=by

 

간단히 정리 하자면 미국 내 포괄적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나 인증이 면제되는 수입업자와 식품이 있습니다.

 

1) 주스 & 수산물

2)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아닌 소량의 연구개발용이나 개인소비용 식품

3) 저산성 식품

4) 미국으로 환적되는 식품 또는 재수출 목적 식품

5) 수입과 동시에 생산 & 가공을 하는 경우

 

FSVP가 면제되고, HACCP이나 ISO 22000등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FSVP와 면제 대상

그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라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별 참고사항 이미지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 되고

링크를 따라가셔서 보고 오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027859935&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fearljc&logNo=221297756978&referrerCode=0&searchKeyword=%EB%9D%BC%EB%B2%A8

라벨 표기 가이드

표시사항 예시자료 1

표시사항 예시자료 2

더 궁금한 사항은 덧글이나 홈페이지에서 카톡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돼야 할 것입니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Q. FDA 컨설팅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고르죠?

 

A. 국내에도 관련 컨설팅사가 있으나 타사에는 없는 J&B 만에 강점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A사 B사 C사 D사 J&B
미국 현지 식품제조업계 경험 x x x x O
식품안전화현대화법FSMA (7개의 능력) x 일부만
(수출자 PCQI하나)
일부만
(수입자FSVP)
일부만
(수입자FSVP)
O
(7
개 FSMA항목 커버, 수출자로부터 수입자가 해야 할 모든 사항)
미국 통관 경험 x x 일부 o O
각종 인증 능력 (BRC, VQIP) x x x x O
단순 FDA등록
(시설 등록, 저산성 식품)
o x o o o

 

Q. 미국에 식품을 수출할 때 준비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A. 미국 수출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들 하기에 나열하였습니다.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 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 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와 알레르기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 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 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워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 거절 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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