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VP 취득방법 및 갱신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는 미국 FDA에서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DA에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이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및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에 부합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재배, 수확, 포장, 제조 및 보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FSVP를 개발해야 합니다.

 

FSVP를 적용하기 위해서, FSMA에 따라 식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가 예방 통제 또는 적절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식품은 불량이 아니며 알레르기 표시와 관련하여 잘못된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대해 알려진 위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 결정

• 위해 분석 및 해외 공급자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위험성 평가

•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을 이용하여 공급자를 승 인하고 적절한 공급자 검증 활동을 결정

• 공급자 검증 활동 수행

• 시정 조치 수행

 

수입자는 미국으로 반입된 각 식품 및 해당 식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FSVP를 개발, 유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각각 다른 공급자로부터 특정 식품을 얻는다면, 각 공급자마다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단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식품을 얻는 경우 각 식품에 대해 별도의 FSVP가 필요합니다.

 

수입 식품에 의해 발생한 위험 평가 및 공급자의 실적은 적어도 3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성이나 해외 공급자의 실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합니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습니다.

 

FDA - 미국 고위험군 식품에 ‘전자 유통이력제’ 추진-FTL에 명시된 품목

 

FDA 이동 경로 신속 파악 질병 예방·피해 최소화…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 예상
품목·생산·운송·연락처 등 주요 정보 기록 의무화
11월까지 규칙 제정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추가키로
치즈·신선 과채·생선·샐러드 등 16개 목록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고위험군 식품에 유통 이력 전자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FDA는 이동 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식품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드러운 치즈와 신선 야채, 과일 등 고위험군 식품에 기존보다 까다로운 식품 이력 기록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규칙을 준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식품의 이동 경로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보관토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 FDA의 이번 조치가 식품 유통업계의 블록체인 도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식품 이력 전자 관리 의무화 추진하는 미국

FDA는 지난 1월 미국 내 유통되는 특정 식품의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의 보관∙유지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기록에는 재배, 가공, 배송, 수취 등 모든 식품 유통 이력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FDA는 오는 11월까지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이력 추적 기록 요건’ 규칙을 확립해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식품의 이력 관리 강화는 FDA의 ‘더 스마트한 식품안전 청사진의 새로운 시대’의 일환이자 FSMA의 제204조(d)인 고위험군 식품의 관리를 위한 기록 보관 및 관리 시행을 위한 것이다. 

 

FDA는 새로 제안한 규칙이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 식품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위험성을 낮추고 식품 유통 혹은 구매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FDA는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이력 추적 기록을 전자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FDA 고위 관계자도 지난 2월 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용되는 식품 유통 시 필요한 정보는 전자기록으로 보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많은 식품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했다.

어떤 품목, 무슨 정보 보관해야 하나

FDA는 리스크-랭킹 모델과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고위험군 식품 분류 작업을 통해 식품 이력 관리 품목 리스트(Food Traceability List, 이하 FTL)를 발표했다. 

 

추가 이력 추적 기록 요건의 대상 품목은 FTL에 명시된 품목 외에 해당 품목이 함유된 식품도 새로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FTL에는 

△모짜렐라∙폰티나∙리코타 등 부드러운 치즈(딱딱한 치즈는 해당 없음) 

△달걀 

△견과류 버터 

△신선 오이 

△파슬리∙고수 등 신선 허브 

△신선 잎채소 

△수박∙허니듀 등 신선 멜론 

△신선 고추 

△신선 새싹채소 

△신선 토마토 

△망고∙파파야 등 열대나무 신선 과실 

△손질해 자른 신선 과일 및 채소 

△훈제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생선류 

△갑각류 

△연체동물∙조개류 

△바로 취식 가능한(Ready-to-eat) 델리용 샐러드 등 총 16개 품목이 올라 있다.

FTL에 포함된 품목을 재배, 수령, 생산, 가공, 운송할 때는 주요 데이터 요소(Key Data Elements, 이하 KDEs)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KDEs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해야 하며,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벤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식품의 품목 정보, 재배∙가공∙생산∙수령∙운송 시간과 장소, 관련 업체 정보,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에 FDA가 추진하는 식품 유통 이력의 전자 기록 보관∙유지 의무화는 블록체인 도입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FDA의 새로운 정책이 업계의 블록체인 도입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분산 원장 기술로 재배부터 밥상까지 식품 유통의 과정 정보를 위∙변조 없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식품 이력과 공급망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일부 대기업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식품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활발하게 도입해왔다. 

 

지난 2018년 IBM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론칭한 식품 유통 추적 설루션인 푸드 트러스트(Food Trust)는 월마트 등 500여 개 식품 주요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FDA가 구체적인 규칙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신선식품 위주로 식품 이력 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이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식품 수출 기업들과 미국 진출 식품기업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방안과 블록체인 도입 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FDA  공장 실사 재개에 대한 수출 공장의 대응 방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91)

 

GMP 위주 심사 기간 하루 이틀서 5일로 대폭 늘어
제조사, PCQI 교육받고 식품안전 계획서 작성해야
서면 작성 사항만 인정…전문가 도움받는 것도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코로나로 인해 FDA는 거의 2년 넘게 해외 공장 실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서 FDA의 공장 실사가 최근 재개되고 있어 수출 제조기업들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공장 실사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미국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FSMA(식품안전화 현대화법) 시행 이전에는 공장 인스펙션이 GMP(우수 제조관리 기준) 위주의 공장 청결 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실사 기간도 1~2일 정도였으나 FSMA 법 이후에는 공장 실사 기간이 5일로 늘어났다. 

 

GMP 사항뿐만 아니라 인간용 식품 안전 규정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도 심사하면서 실사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인간용 식품 규정은 한국의 HACCP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HACCP 규정보다 더 복잡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FDA에서는 공장 등록 시에 등록한 회사 대표 이메일과 US Agent에게 공장 실사 통보를 한다.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응대하여서 공장 주변의 호텔 정보와 교통편 등을 FDA에 제공해야 한다. 

 

호텔과 교통은 FDA가 부담하지만, 회사에서 편의상 호텔과 픽업 등 편의를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FDA에서 통역관을 동행하기 때문에 영어가 불편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먼저, 미국에 수출하는 제조사들은 PCQI(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 예방통제 전문가) 교육을 받기를 추천한다. PCQI 교육은 2.5일(20시간)의 교육을 미국 FSMA에서 요구하는 인간용 식품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PCQI 교육을 듣고 미국 인간용 식품 규정에 맞는 식품안전 계획서(Food safety plan)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식품안전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알러지가 제일 중요한 규정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리콜의 1/3은 알레르기 교차오염과 라벨링 오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알러지알레르기 관련 규정이 있지만, 미국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FDA 인스펙터가 오면 알레르기 보관‧취급‧운송 등 교차오염 및 라벨의 정확성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GMP 사항들을 체크한다. 예를 들어, 응축수가 생산공정 지역에 떨어지는지, 냉장‧냉동 창고에 응축수가 있어 제품 위로 떨어지는지 등 섬세하게 검사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을 제대로 만들어 실행하는지 점검한다.

 

 Food safety plan에 알러지 위해요소 파악 및 관리는 필수사항이다. CCP 뿐 아니라 위생관리(Sanitation Control), 공급망 관리(Supply-chain Control)도 식품안전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FDA 인스펙터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항들만 인정해 준다. 구두로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반드시 서면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HACCP과 미국의 식품안전계획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의 HACCP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위주다. 미국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실제 실행 여부 및 서면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미국 식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미리 공장 실사 전에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아마존을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한다. 그동안 FDA 실사 없이 영업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FDA의 공장 실사라는 리스크 관리에 투자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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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 : 저산성 식품(SID) 등록/수산물 HACCP/건강식품의 준비

통조림·멸균된 상온 음료 등 ‘저산성 식품’ 신고해야

캔류·레토르트·액즙류 등 Form FDA 2541로 등록

■ 저산성 식품 등록

저산성 식품이란 산성화 된 식품(AF), 저산성 통조림 또는 멸균된 상온 음료 등의 식품을 말한다. 저산성 식품(LACF·Low Acid Can Food)의 제조, 가공 또는 포장과 관련된 업체는 저산성 식품 신고를 하여야 한다(21 CFR 108.25 (c) (1) 및 21 CFR 108.35 (c) (1)). 보통 저산성·산성화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 등록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라 하고 저산성·산성화 식품 등록은 SID(Scheduled process Identification)라고 한다.

저산성 식품이란 명칭 때문에 자신의 품목이 ‘캔’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다. 저산성이라 함은 수분 활성도(aW)가 0.85 이상인 제품을 말하며 산성화 식품이란 pH가 4.6 이하인 제품을 말한다. 냉동이나 냉장 제품, 잼류(유자차 액상 농축액 포함) 등은 예외이다. 기준이 모호해서 예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저산성 식품의 자발적 등록도 가능하다.

 

LACF 제품의 등록 시에는 각 해당 조건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산성화/저산성 식품 제조시설은 Form FDA 2541 (Food Can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로 신고

○저산성 리토트 식품 등록은 ‘Food Process Filing for Low-Acid Retorted Method (Form FDA 2541d)’로 신고: 주로 통조림 캔류나 리토트 파우치 제품들

○산성화 식품 등록은 ‘Food Process Filing for Acidified Method (Form FDA 2541e)’로 신고: 주로 건강식품이나 액즙류의 파우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pH가 4.6 이하인 제품들)

○수분활성도/포뮬러 조절 방법의 식품 등록은 ‘Food Process Filing for Water Activity/Formulation Control Method (Form FDA 2541f)’로 신고: 건조해서 만든 제품들

○저산성 멸균(Aseptic) 식품 등록은 ‘Food Process Filing for Low-Acid Aseptic Systems (Form FDA 2541g)’로 신고: 상온 음료들 (수분활성도 0.85 이상 제품들)

요즘은 서면 신고보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추세여서 등록한 각각의 제품 현황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DA에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으면 FDA OAA 웹페이지(https://www.access.fda.gov /oaa/)에 들어가서 LACF 신고를 할 수 있다.

제품군에 따라 입력할 정보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품 정보: ph, aW, 제품 조성, 용기 사이즈, 성분들

- 살균 정보: 살균기의 유량, 온도, 홀딩 튜브 사이지 (길이, 지름), F0 값, 유효성 평가 자료들

- 기계 영문 매뉴얼 (Process source, validation report)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 건강보조식품 FSVP 사항 요구

승인된 성분에 알레르기 표시해야… 국내 cGMP론 부족

기능성 표시 건기식 분류 후 Supplement Fact 라벨 사용

해산물 HACCP

해산물에는 FDA Seafood HACCP 규정(21 CFR 123)이 별도로 있다. HACCP Seafood는 FSVP에서 면제되는 품목이다. 수입업자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해산물은 FSVP에서 면제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해산물은 이미 21 CFR 123 규정에 의해 HACCP이 필수 조건이다.

FDA에서 발간하는 FDA Seafood HACCP guideline(4th Edition)은 어종별로 HACCP 관리 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HACCP 적용 업체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미국의 FDA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김류, 해조류 등은 미국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므로 FDA Seafood HACCP이 적용되지 않는다.

FDA 지침은 어종별로 어떠한 위해요소가 있는지 일람표로 정리해 어떻게 통제·관리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해요소의 종류로는 병원균(Pathogen), 기생충(Parasites), 자연 독성(Natural Toxin), 히스타민(Scombrotoxin 또는 Histamine), Clostridium Botulinum Toxin, 항생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예방 통제로서 온도 통제, 산성화, 열처리, 건조, 냉동 등의 방법이 있는데 FDA는 위해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을 수입할 때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HACCP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FDA에서 요구하는 위해요소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이중 점검을 해야 한다. 수입업자 또한 미국에서 유통을 하고 있으므로 저장 및 유통에 관한 HACCP Plan이 있어야 한다. 위해요소가 없어도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을 하고 위해요소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합당한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기록하고, 있으면 어떻게 위해요소를 통제할지 CCP를 지정해야 한다.

해산물 HACCP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멸치와 같이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 거절이다. 5인치 이상의 생선류는 반드시 내장을 깨끗이 제거해야 수입할 수 있고 5인치 이하는 FDA 절차에 따라 가공해야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들여올 수 있으나 FDA의 요구 사항이 한국의 생산 현실과 맞지 않아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 주의사항으로는 요즘 젓갈류 및 기타 온전한 생선을 냉동해 들어오더라도 Import Alert #16-119나 120의 문제가 생겨서 레드 리스트(Red List)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사유로는 수입업자가 특정 제품 및 외국 프로세서(가공업자)에 대한 HACCP ‘검증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억류(Detention)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21 CFR Part 123의 요구 사항에 의해 처리되도록 서면 확인을 Food Drug & Cosmetic Act 402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아래와 같은 검증 활동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외국의 생산 과정에서 ‘21 CFR 123’에 의해 요구되는 HACCP 및 특정 물고기 또는 수산물과 관련이 있는 위생 감시 기록 획득.

- 수입된 어류 또는 어패류가 21 CFR 123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외국 검사 기관 또는 제삼자로부터의 연속 또는 로트별 인증 획득.

- 수입된 어류 또는 수산물이 21 CFR 123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 가공업자의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

- 외국 가공업자의 HACCP 계획서 사본(영문)을 제출하고 수입 가공된 어류 또는 수산물이 21 CFR 123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가공되었음을 외국 가공업자의 서면으로 보증한다.

- 수입된 어류 또는 수산물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입된 어류 또는 수산물이 21 CFR 123에 따라 가공되었음을 외국 가공업자 보증 영문 사본으로 보관.

- 21 CFR 123.12의 요구 사항 준수와 동등한 수준을 보증하는 기타 검증 방법. 또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의 확인 절차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1 CFR 123.12 (a) (2)에 명시된 모든 검증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제3자 고용. 또한 21 CFR 123.12 (c)는 21 CFR 123 (a) (2) (ii)에 명시된 확인 단계의 수행 및 결과를 문서화한 기록을 영문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해조류 등 해산물, 일반식품으로 취급… 해썹 적용 필수

기생충·독성 등 위해요소 관리… 멸치·젓갈은 수출 어려워

■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에는 수정된 FSVP 사항이 요구된다(Modified Requirement). 건강보조식품이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을 말한다(FD&C section 201 [ff], 21 CFR 1.500). 건강보조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허브나 기타 식물류 △아미노산 △기타 건강보조 물질 △농축액, metabolite, constituent, 추출액 또는 그 조합이 있다.

많은 수출업체가 기능성 식품을 일반식품으로 포장하고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능성 식품의 효과를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분류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성식품의 영양 정보 라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성식품에는 Supplement Fact 형식의 라벨을 써야 한다(일반식품은 Nutrition Fact).

건강기능성식품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가 알레르기 표시(식품과 같이 8가지 알레르기 물질 표기: 땅콩, 우유, 계란, 생선류, 갑각류, 콩, 견과류, 밀) 미비, FDA 승인이 없는 건강 기능 원료, 라벨 형식, 과장 광고나 허위 표시 등으로 FDA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성분 검토 단계에서는 기획 기사 1회에서 지적한 대로 승인된 성분인지 확인하고 NDI(New Dietary Ingredient)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등록 또는 자가 결정 GRAS(Self-determination GRAS)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은 미리 FDA 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 FSVP와의 차이점은 ①위해 요소 분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②단, 해외 공급자가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1 CFR 111) ③이외에 Qualified Individual 지정, 해외 공급자 인증,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s), 기록 유지 등은 해야 한다. Dietary Supple ment에는 PC Ruel for Human Foods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에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 공장에 대해 FDA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FSMA 발효로 점검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건강기능성식품 규정인 Dietary Supplement GMPs(21 CFR Part 111)에서 요구하는 정체성, 순도, 강도 및 구성 규격을 일관되게 충족시키는 절차와 서면 기록을 보관,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 업체는 국내 cGMP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미국 건강기능성 식품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USDA

한국 원산지의 육류는 미국 수출이 금지된 항목이다(예외, 삼계탕은 USDA의 허가가 요구된다). 청정 지역에서 가공된 소량(가공품 2% 내, 신선육 3% 내)에 대해 일부 수출이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유 및 계란이 들어간 성분에 대해서도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병충해 등을 우려해 USDA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일부 저 위험군 식품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에 정부 인증이나 서류 구비만으로 소량의 육류, 우유, 계란 성분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USDA 웹페이지에 있다 (참조: https://www.aphis.usda.gov/animal_health/downloads/import/list-of-low-risk-and-exempted-animal-origin-ingredients-and-pro ducts.pdf)

■ 결론

저산성 등록, 해산물 HACCP, 건강기능성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처럼 생각하여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업체가 많다. 자기 업체의 수출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품목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FDA 및 기타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업체의 조사 역량이 부족하면 FDA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물론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전에는 통관 시 수동적인 샘플링을 통해 수입식품을 걸렀지만 이제는 FSMA의 발효로 제품 분류별 필요 사항에 의거해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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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개요 및 공장시설 등록(FFR:FOOD FACILITY REGISTRATION)

 

‘허용 성분’ 검토 최우선…통관 단계서 거부 사례 많아

■ 미국 식품 수출 개요 및 흐름도

미국의 식품 수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 부분이나 CBP 신고사항들은 논외로 한다. 아래의 흐름도의 경우 병행하거나 순서에 크게 상관은 없으나 보통 아래 단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성분 검토를 안 한 뒤에 다른 사항들을 준비하였다가 미국에 수입이 안 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수출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단계가 필자의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본다.

■ 제조시설 및 수출자의 시설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미국에 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FFR 넘버가 필요하다. 보통 ‘FDA#’라고도 하고 ‘FDA 등록’라기도 하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FFR은 2001년에 미국에 테러 발생 이후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들을 FDA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에 어떤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FDA인증이나 허가를 얻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이는 과대광고 또는 허위광고가 될 수도 있다. FDA의 경우에 공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거나 인증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수입자 적격 제도)가 생겨서 제삼자 인증기관을 통해 FSMA 규정 준수를 심사한 뒤에 이를 VQIP으로 승인해주는 경우가 생겼지만 이와는 별개의 항목이다. FFR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FDA에 OAA (https://www.access.fda.gov/oaa/)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FFR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영문으로 필요)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대표이름 △담당자 이름 △회사 전화번호 △회사 Fax (옵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생산 품목 △미국 내 US Agent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Fax(옵션)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US Agent가 할 수 있다. 먼저 OAA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먼저 한뒤에 ID를 받고, 비밀번호는 자기가 지정할 수 있다. 컨설팅 업체가 대신 해준 경우라도 FDA 규정상 ID와 비밀번호를 해당 업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으면 다시 접속하여 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들어가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클릭한뒤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된다. 다 입력하고 제출하면, FDA에서는 US Agent에게 먼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고 US Agent가 콘 펌을 하여야 FFR 번호가 부여된다.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린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마침 올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갱신기간이므로 놓치지 말고 갱신을 하여야 한다. FDA 온라인 ID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

치자색 황색소 성분 불가… 건강식품은 원료 허가 확인을

우유 계란 생선 등 FDA 8대 알레르기 물질 표기해야

■ 성분 검토

미국 수출시 제일 중요한 단계이다. 미국 식품 통관 거부 사례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통관이 거부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미국에 허가되지 않은 색소나 첨가제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쓰나 미국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색소가 치자색 황색 소이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쓴다 해도 반드시 미국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판단할 지식의 한계나 정보의 한계가 있으면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 허가된 색소나 첨가제를 확인하려면 FDA 웹 사이트(https://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inventories/ucm115641.htm)에서 확인하거나 구글에서 ‘Approved color and additives FDA’로 검색하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검색이 된다. 두 가지의 경우로 검색이 된다. 색소나 첨가제가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될 경우에는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검색을 하여야 한다.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GRASNotices). GRAS란 식품 첨가제로 쓰기에 적합한지 인정해 주는 제도로 FDA에 GRAS petition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FDA에 등록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쓰인 기록들이나 똑같은 과학적 독성 시험 결과 등의 데이터와 전문 패널 등의 의견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식품원료의 경우에는 복합원료가 많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클린 라벨의 추세 속에서 원료들을 간단히 쓰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으로 라벨링 표기 시에도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복합 원료에 있는 첨가제라도 허용되는 첨가제 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최근에 부분경화유의 사용이 금지 되었다. 부분 경화유 (Partially Hydrogenated Oil: PHO)의 경우에 원료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PHO는 FDA GRAS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2018년 6월 18일부터는 금지 항목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성분 검토시에 성분이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허가가 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 건강식품 규정인 DS cGMP에서는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시판된 적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NDI(New Dietary Ingredient) 신고를 하여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원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미국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나 판매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라벨링에 표기할 알러지 물질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FDA에서는 8가지 알러지 물질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FDA 8대 알러지 물질: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콩, 밀

한국처럼 복합성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2차, 3차, 4차 성분에 알레르기 물질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 한국산 육류 수출이 금지 (일부 삼계탕 제품 제외)되어 있어서 육류 제품이 들어간 경우는 수출이 안되고 소량의 경우, 즉 가공식품은 2% 이내, 가공 전제품은 3%까지 허용이 되나 USDA permit이 필요하다. 기타 우유와 계란이 들어간 성분도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3회 게재할 USDA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라벨에 영양 정보·성분 목록 표시…제품명은 보통명사로

제조 시설 FDA 등록 후 ‘FFR 넘버’ 받아야 통관 가능

■ 라벨링

성분 검토가 끝나면 영양정보표시 (Nutrition Facts)와 성분 리스트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제품명 (Statement of Identity), 영양정보 (Nutrition Facts), 성분 리스트 (Ingredient List), 중량표시 (Net weight), 알레르기 표기 (Allergen Declaration), 제조자 또는 유통자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은 보통명사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제품의 경우에 미국 수출 시에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통관 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FDA의 경우에 제품을 영어로 인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서 알려진 제품을 브랜드명으로 제품 정보에 쓴다 해도 FDA에서는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일반명을 써줘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어로 제품전면에 표기하였을 때는 영어로 병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문으로만 전면 포장지에 쓰여 있으면 FDA에서 문제 될 소지가 많다.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이라도 최대한 일반명으로 써주어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량 표시는 ‘Net Wt’라고 표기하고 Oz와 괄호안에 g 수를 같이 쓴다 (예- 2 oz (57g)).

그다음은 영양정보 표시인데, 특별히 2020년 1월부터는 새로운 라벨 형식이 바뀌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 매출액이 천만 불 이하인 업체(수출 포함 총 매출액 기준)는 1년 뒤인 2021년 1월부터 시행이다. 기존 영양정보표시와의 차이점은 칼로리와 서빙 사이즈 부분이 커졌다는 점, 인공적으로 첨가된 설탕 함량의 표기, 일부 미네랄 항목의 아이템 변경 (비타민 A, C가 빠지고 비타민 D, Potassium이 들어간 점)이 되었다.

첨가된 설탕 부분은 포뮬라 상에 들어간 설탕 함량을 찾아내서 계산을 해야 한다. 설탕이라 함은 일반 설탕, 콘시럽, 꿀, 메이플 시럽 등이 포함된다.

영양성분은 실험을 통해서 얻는 방법과 각 성분들의 영양정보를 제조사부터 얻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실험을 통해서 영양분석을 한 뒤에 포맷에 맡게 작성하면 된다.

서빙 사이즈는 FDA의 RACC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참조: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2).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성분 리스트 표기 방법이다. 보통 내림차순으로 중량이 많이 들어간 성분들부터 표기를 하게 된다. 성분들은 보통명사로 쓰고 브랜드명을 쓰지 않는다. 또한 2차, 3차 등의 복합 성분들은 괄호를 이용하여 다 표기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제일 중요하 것은 알러지 표기 방법이다. 최근에도 미국 내 한국식품 수입업체가 제품에 알레르기 표기를 하지 않아 리콜한 바 있으면 미국 리콜의 1/3이 알레르기 표기 미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차, 3차 성분의 미량의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간다 해도 반드시 알레르기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가끔 교차오염의 위험을 우려해서 아래와 같은 경고문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옵션이다. 소비자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것이나, 제조사는 여전히 알러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타 유통기한의 표기 및 주에 따라 재활용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주를 표시해야 한다.

Warning: This product was processed in the facility where other allergens are processed.
[그림6] 알러지 교차오염 경고 문구의 예

■ 소결론

FDA등록은 수출을 위한 시작이다. FDA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다시 찾으려면 절차가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 수출을 한다고 여러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성분 검토도 안 하고 들어왔다가 통관 거절로 폐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또한 라벨링 표기 오류나 알레르기 표기사항 실수로 리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야 문제가 없다. 미국에 식품안전화 현대화법에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가 있는데, 미국에 수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출할 제품에 대해 성분 검토, 라벨링 등의 검토 등을 같이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간의 규정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스마트한 수출 규정 준수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

[제이 리(Jay LEE) J&B Food Consul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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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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