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등록해야하는이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관에서 허가를 받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FDA에서 인증을 받아 수출할 있는 승인 절차와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FDA 무엇인가?

미국 연방 식품 의양국은(FDA) 미국 보건 복지부의 산하기관이며 미국에서 1862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가장 역사가 깊고 신뢰할 있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하나로 한국의 식품의약청에 해당되는 정부기관입니다.

 

이러한이유로 FD 인증을 받은 제품의 신뢰도가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절대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수가 있습니다.

 

 

2.       FDA인증 키테고리

-식품(FOOD)

국산 육류나 가금류를 원료로 제품은 수출이 제한되며,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 가공식품, 식품, 냉동식품, 과자류, 음료수, 천연식품

-FDA기준에 따라 영양성분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영양성분 분석표부착이 필수입니다.

FDA에서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있으므로 영양성분 분석 시에 안정성 검사도 함께 검사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있습니다.

라벨에 의무 표기사항들이 있는데 영문제품명, 순중량, 영양성분표, 성분리스트, 제조업자명 주소, 원산지 입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도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에 관해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 라벨은 의무사항이고 영양성분표시(SUPPLEMENT FACTS)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가열 살균하는 액상 제품 (저산성식품/산성식품)

-아래의  식품은 시판되기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FCE(FOOD CANNING EXTABLISHMENT)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살균 공정을 정확하게 FDA 등록하여 SID(SUBMISSION IDENTIFIER)번호를 받아야 미국에 수출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조림, 통조림, 레토르트 파우치, 음료 )

-저산성식품(ph>4.6, 수분활성도>0.85 경우)

-산성식품(ph4.6, 수분활성도>0.85 경우)

 

*애완동물 식품

-애완동물용 먹이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품과 같이 FD&C ACT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보통 FDA 승인과 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접수를 하고( 어느 부문인지) 상담, 그리고 관련서류 제품을 접수한 협의 이관을 하는데

이후에는 전문검사나 대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증결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식품업체의 미국 아마존 진출과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아마존’ 중소 업체에 유용한 판매 플랫폼
식품안전현대화법 대비해야 효과 극대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요즘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190조 원을 넘고 시가 총액도 애플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 사업 분야도 온라인 판매에서부터 웹 서비스, 보험, 제약, 운송, 식품 유통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해 이제는 어떤 업종도 아마존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아마존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판매 플랫폼이 되고 있다. 손쉽게 물건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팔 수 있어서 거래 가능성도 다른 유통 채널보다 높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전 세계의 식품이 아마존과 거래하므로 모든 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새로운 식품법의 발효로 아마존을 통한 식품 판매가 쉽지 않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발효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제조자)가 식품의 위해요소 분석과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자가 수출자의 위해요소 관리를 검증하게 되어 있다(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FSVP). 그러나 아마존을 이용해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에 DUNS#(수입 단계에서 수입자 고유 식별 번호)를 요구하고 미국에 FSVP를 시행할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존에 병행 수출을 하는 경우이다. 본인이 직접 제조한 물건이나 OEM 생산한 제품은 위해요소 관리 서류를 갖추면 되나 국내 대리점 유통용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사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존에 식품을 올려 미국에 수출해서 대박이 났다는 기사를 가끔 본다. 그러나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시행으로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가끔 미국 본사가 한국의 제조자나 수출자를 상담하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습득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FSMA 준비를 하는 것을 본다. 한국의 컨설팅 업체들이 미국의 수출입 통관 경험이 없으므로 FDA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수입자에 위해요소 검증 책임…에이전트 지정해야
식품안전계획 수립도…수출입 통관 컨설팅 필요

최근 미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FSVP를 통해서 수입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에는 기존 FDA Seafood HACCP의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해 미국 내 한인 수입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그동안 규정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것 같다.

캐나다도 SFCR(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의 발효로 미국과 비슷하게 위해요소 관리를 요구한다. 비슷하지만 미국과 틀린 점들이 있다. 이 또한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은 분명히 중소 업체에 많은 기회를 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지 않고 판매에만 신경 쓰면 언젠가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식품법과 업계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FSMA 같은 법은 국내 식품 업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수단이다.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에 FSVP 에이전트를 지정(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식품예방전문가 과정·PCQI). 그리고 FSMA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된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면 자신감 있게 아마존에 진출해서 분명히 많은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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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 FDA,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규정 내용 파헤치기

 

수입자가 위험 요소 분석…검증 미흡 땐 벌금 부과도..


미국 FDA는 미국의 식품 수입자들로 하여금 해외 식품 생산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하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에 대한 규정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수입자는 위험요소 분석과 식품 위험 및 해외 공급자 위생 활동 평가,

해외 공급자 검증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검증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미국 수입업자들의 해외 공급자 선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내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우리 진출기업들도 수입자로서

검증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수준 높은 식품 위생관리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주요 내용입니다.

생물·화학·물리적 측면 파악…시설 점검도..
FDA FSVP 활용 국외생산자 위생 등 평가..

 식품 수입자의 주요한 의무 
 
◇식품 수입자 정의
해외 식품 생산시설의 검증을 해야 하는 식품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미국 소유주 또는 수탁인으로, 만약 미국 소유주 또는 수탁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 유관기관 또는 수입 당시 수탁업체의 외국 소유주를 수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분석
개별 수입 식품에 대해 알려진 또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물학적(기생충·박테리아 등), 화학적(제초제·농약 등), 물리적(유리조각 등)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또  관리 부재 시 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해 관리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며, 식품 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삼자의 위험요소 분석도 가능합니다.


◇식품 위험 및 해외 공급자 위생활동 평가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 및 공급자에 대한 활동 평가를 위해서 식품 수입자는 위험요소 분석을 포함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요소와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FDA의 식품안전기준 관련 해외 공급자의 이행 실태도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엔 해외 생산자의 재고관리와 유통 관행도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 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삼자의 평가도 가능합니다. 
 
◇해외 공급자 검증
식품 수입자는 해외 공급자의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검증활동을 실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치만 정기점검 이외에 수입자가 문서를 통해 해외 공급자가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활동을 한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다른 검증 방안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 샘플링 및 검사, 해외 공급자의 식품안전 기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해외 공급자의 안전기준 미달 시, 해당 공급자가 위험요소를 해소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시정조치 시행이 필요합니다.

안전 수준 미달 땐 수입중단 등 시정조치
주스·통조림·특정 소고기·가금육 등 예외   

■ 예외대상 수입식품

어류 및 해산물, 주스 등 FDA의 HACCP 규정에 이미 포함돼 있는 식품과 타 규제 대상 식품 즉, 미생물학적 규제 대상인 야채 통조림 등 저산성 통조림 식품이나 미국 농무부에서 규제하는 특정 소고기, 가금육, 계란 제품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또 연구 및 평가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과 개인이 섭취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등 연구용 또는 개인섭취용 식품도 예외대상이며, 가공 후 재수출될 예정인 식품과 주류 및 특정 주류 관련 재료도 예외 대상 수입식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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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VQI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시행하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인 FSMA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FDA VQIP, 주로 어떤 기업이 진행을 해야 하나?

 

사업장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도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자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한 이전 절차에서 거절을 당했던 제품에 대해서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VQIP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지연이 없이 수출 가능합니다.

FDA VQIP 인증 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 소요가 적습니다.

 

즉, VQIP는 미국 통관 시에 별도의 통관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지연을 방지해주며
거절을 당했던 제품에 대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고객들에게 시간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속히 제품의 수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상품의 거절 문제가 있었거나,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문의: jay@jnbfoodconsulting.com

FSVP Agent 서비스 내용

- 제품 및 공급자 평가\

- Amazon 판매시 미국 내 수입자 역할 및 US Agent 역할

- FDA 인스펙션 응대

- 제품 라벨 및 성분 검토

- Web-based FSVP 사용가능

- 필요시 DUNS# 제공

- 2018년까지 대부분의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시행령 발효 예정 -

- 예방통제담당관(PCQI) 고용을 통한 식품안전계획 수립 & 해외공급자검증 준비 필요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 Act, FSMA),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단계적 시행, 

미국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해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여

식품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미국에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 식품 생산의 관리 & 감독, 식품의 잠재적인 위험 파악, 문제 발생 예방 등을

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서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요구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며 각각 시행령 아래에

여러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주요 시행령과 세부 규정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준수 사항 & 시행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시행령

 

    -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업데이트, 

인체 섭취용 식품 생산 시설의 위해서 요소 분석 &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에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한다.

 

    -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마련, 

위해 요소 분석 및 사전 예방, 관리 감독 및 리콜 계획에 대하여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한다.

 

    -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농업용수, 생물학적 비료, 콩나물 등 싹 채소, 가축 & 야생동물, 직원 훈련 & 건강과 위생, 

비와 도구 및 건물에 관한 규제와 기준 마련한다.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수입업체에 대한 위험분석, 식품 위험성, 공급업체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의 인증, 교정 조치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 Sanitary Transportation(위생적 운송 규정):

미국 내에서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 식품 운송하는 업체, 작업자들에 적용되며 차량, 

운송장비, 운송작업, 직원 교육 &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을 한다.

 

    -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 하에 FDA에 식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미국 및 해외 기업에 적용이 되며 식품방어계획 수립을 위해 취약성 평가, 취약성 완화 전략, 교육 & 기록의 보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규정한다.

 

    -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식품 안전 감사를 실시하여 외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간 & 동물용 식품 외국 생산업체, 그 식품에 인증서를 발생하는 제3자 인증 기관 공인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이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시행령 업체 규모별 적용하는 시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일반업체)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적인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적 준수일: 2016.9.19.
가공이 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8.1.26.
소비자의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8.9.19.
- PCHF 공급망 프로그램: 2017.3.17.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적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CGMP):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8.1.26.

일반적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2016.1.26.
일반 준수일: 2018.1.26.
농업용수: 2020.1.27.
싹채소: 2017.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 통제 or 농산물 안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 2017.5.30.

예방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 대형 수입 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5.30.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7.26.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인 운송 규정)
2016.6.6.
2017.4.6.
Intentional Adulteration
(의도적인 식품 변조 방지 규제)
2016.7.26.
2019.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소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하는 시설: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9.1.28.
소비자의 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하는 시설(CGMP):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9.1.28.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적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7.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5만~50만 달러인
2016.1.26. 일반 준수일: 2019.1.28.

농업용수: 2021.1.26.

싹채소: 2018.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가능 섭취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3.19.

싹채소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에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8.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인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직원 500명 이하인 2016.7.26.
2020.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영세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100만 달러 미만인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8.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or 보관을 하는 시설: 2020.1.27.
소유권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 농장: 2020.1.27.
소비자 서면 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250만 달러 미만인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 농장(CGMP): 2020.1.27.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PC): 2019.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1.1.26.
소유권 요구사항 충족이 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21.1.26.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만5000~25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20.1.27.
농업용수: 2022.1.26.
싹채소: 2019.1.28.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규모 100만 달러 미만(식품),
규모 250만 달러 미만(사료)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9.3.18.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농산물 안전 규정의 싹채소 규정을 준수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규모 1000만 달러 이하
2016.7.26.
2021.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 준수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고용필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는

식품안전계획서를 PCQI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PCQI는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한 특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이거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 직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격요건은 FDA가 승인한 표준화된 교과 과정에서 받은 것과

동등한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해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이거나 식품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 경험을 통하여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과 동등한 지식을 얻어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합니다.

 

    - 식품 시설에 요구가 되는 서면으로 작성된 식품안전 계획은 PCQI가 작성하거나

작성 과정을 PCQI가 감독을 해야 하며 예방 통제가 위험 요소 통제 및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15) 하에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시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PCQI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시설 등록 예외조항은 미국 연방법 21 CFR 117.5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원문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하세요.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17.5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서 PCQI가 FDA에서 인가한 교과 과정을 완료를 하거나 동등한 직무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인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FDA에 따르면 개인의 문서화된 자격보다는 시설의 식품 안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식품 안전 계획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서류화 되어있는 교육이나 경험과 상관 없이 PCQI에 추가적 교육이 요구가 됩니다..

 

    - HACCP, GFSI, SQF, BRC 등 식품 안전 인증과 별도임.

 

□ 시사점

 

  기존 FDA는 수입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을 해 왔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 식품에는 인체 섭취용 식품과 동물용 사료가 모두 포함합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을 가공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식품(사료 포함)을 제조·가공 및 포장하는 업체는 FDA 회사 정보와

시설, 가공 절차, 생산 품목 등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되는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을

원활화하기 위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DUNS) 번호를 인정함에 따라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FDA의 예방통제 시행령 준수를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의

고용과 식품안전 계획 마련에 미리 착수해 준수 기한 이후 미국 수출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자료원: 미국 식약청(FDA) 웹사이트, PMA Reference Sheet for FSMA Compliance Dates,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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