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통관거절 사례 - 미국 수출 허용 색소? 한국식품 수입중지 '색소'때문? 그렇다.

2017.04.06 02:37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한국산 제과류 중에 일부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색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임시 수입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최근 볼티모어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캔 음식을 검열하고 있는 FDA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임시 '수입중지' 처분을 받은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은 사용이 된 색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당한 한국산 식품과 제과 등 70여 개 제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이들 제품은 카민산(Carminic Acid), 치자나무 색소(Gardenia), 홍화 적색소(Carthamus) 등이 과다 함유됐거나 성분 표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앨러지와 관련이 되어있는 이들 성분은 한국에서는 식품 제조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으나 FDA 측은 과다 복용시 천식, 발진 유발 등을 이유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FDA 측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제조 수출한 S제품에 대해서 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제품에서 다량의 카민산이 발견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카민산은 색소 성분의 원료가 되는 클리코사이드 물질로 주로 생체 조직의 염색, 분석 시약 등에 쓰입니다. 의학백과에 따르면 주로 선인장에 기생하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 유기염료로 알려진 카민산은 고대시대부터 염료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카민산 추출물이 염색제로 쓰인 사실을 레이블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엔 섭취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드민산의 잘못된 사용이나 표기 오류로 인해서 한국식품 수입중지가 된 제품은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재 기업이 수출한 과일 캔디와 젤리 제품은 치자나무에서 추출한 염료를 과다 함유했다는 이유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을 주로 추출해 사용했는데 문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색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실상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염료를 향수,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홍화적색소와 타르 트라진 성분이 검출돼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홍화 적색소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식품 가공은 물론 차, 커피, 고춧가루, 김치, 고추장 등에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제과류에 노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트라진은 견직물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널리 쓰이지만 섭치 할 경우 편두통, 결막 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서는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FDA는 수입식품에서 문제 성분이 발견될 경우 일단 한국식품 수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성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식품이나 제과류 구입시 성분 표시를 잘 살피고 앨러지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7)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서 ‘재즈 리더십’ 필요
빨리 시행착오 겪고 학습 조직 능력 갖춰야
업의 본질 되새겨 비즈니스 모델 창출할 때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상 기후 등으로 퍼펙트 스톰 환경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희망을 찾을 만하면 다시 불안의 구름을 맞게 되는 돌림 노래 같은 느낌이다. 필자는 이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오래 갈 것으로 예측하며 책을 쓰기도 했다. 이제는 희망을 품으며 살되 그렇다고 너무 낙관론으로 사는 것도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는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를 생각해 봐야 한다. 베트남전 당시 미 해군 중령이었던 제임스 스톡데일은 포로가 됐다.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고된 생활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혹한 폭행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곧 석방될 것이란 희망이 사라질 때마다 포로들은 빠르게 쇠약해졌고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 포로들은 크리스마스면 미국과 베트남 간의 포로협상이 이뤄져 석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기다렸으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그렇게 협상이 실패할 때마다 포로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고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달랐다. 석방되리란 믿음은 있었지만 쉽게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놓지 않았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근거 없는 희망에 의지하지 않았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긍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8년을 버틴 후에야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났고, 고국으로 돌아와 해군대학 학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퇴역하였다.

미국의 ‘Good to Great’ 책으로 유명한 짐 콜린스 교수는 스톡데일의 이러한 경험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부르면서 막연한 낙관론이 비관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역설을 설파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갖되, 현실은 더욱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태도가 위기 극복에 더 좋은 해법임을 시사한 것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여름 되면 코로나 없어진다’로 시작해서 ‘백신 나오면 끝난다’ ‘3차 유행’이면 끝난다는 얘기로 희망을 가졌지만 되려 희망이 사라져 가면서 지쳐가고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매일 깨끗하게 면도와 세수를 하고 남을 돌보았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 퍼펙트 스톰의 환경을 맞은 기업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최대한 버텨야 할 시기이다. 정형화된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영 리더쉽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재즈와 같이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리더쉽’이 필요한 시기이다.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다시 성찰해야 할 시기이다.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전통 산업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빨리 시행하고 빨리 실패해서 빠른 학습 능력을 갖춘 조직이 살아남을 시대이다.

코로나19 초기에 ‘금방 끝날 거야’라고 막연히 기다린 사람과 기업들은 벌써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정체되어 도태됐고 이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은 사람과 기업들은 더욱 성장한 시기이다. 앞으로 퍼펙트 스톰 시대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Tag#스톡데일_패러독스#퍼펙트스톰#재즈리더십#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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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FSVP 취득-미국 해외 수입 검증 프로그램(FSVP) 취득하여 미국 시장 진출

 

-수입식품관리 ‘FSVP 취득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의 위생 규정 준수 의무

 FDA -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및 무작위 FSVP 조사 실시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취득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발될 시 수입 금지.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한 미국 내에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 들어서 FDA의 단속이 매우 강화가 되면서 FSVP 취득을 하는 자격증 취득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 취득(Certificate) 과정’ 강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가 됐다. 

문제 발생 후의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하여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미국 내의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이 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되는 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이 되는 식품의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소매자나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에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가 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취득한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곤약 젤리 질식사로 인한 FDA의 수입 제재-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6)

 

직경 4.45㎝ 이하 구형, 3.18㎝ 이하 비구형
제품 입에 넣으면 미끄러져 질식 위험 있는 경우 대상
질식사 위해요소 규정… 크기·모양 바꿔서 수출해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FDA에서는 곤약 젤리 제품 중 컵 제품을 수입 통관 제재(Import Alert 33-15) 리스트에 올리는 등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미니 컵 젤리 또는 미니 과일 젤리, 기타 유사한 이름으로 설명되는 젤리를 섭취한 어린이와 노인이 질식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젤리 제품에는 우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컵에 포장돼 판매된다. 내용물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젤라틴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컵 모양의 우무 젤리는 입에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단단한 제품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목에 걸리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

2001년 FDA의 8월 17일 FDA의 산하 소비자 식품안전부(CFSAN)의 건강위험평가위원회는 일부 포장, 모양, 미끄러움 등으로 미니 젤 제품이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잠재적 질식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보도 자료를 즉시 발표했다. 생리학자들은 작은 컵 모양 사탕의 물리적 특성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질식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입 제재가 되는 대상의 제품 크기는 구형 또는 구형에 가까운 제품의 단면 직경이 1.75인치 이하(4.45 Cm)이거나 비구형 제품 단면의 직경이 1.25(3.18㎝) 인치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제품 모양으로는 구형, 난형, 타원형 또는 원형 단면(끝이 둥근, 원통형, 총알 모양 등)이 해당된다. 제품 질감은 입에 넣었을 때 매끄럽게 혀를 따라 입 뒤쪽으로 미끄러지므로 소비자가 방향, 위치, 삼키는 타이밍에 따라 질식의 위협이 있는 경우이다. 용해성도 보통 미국 젤라틴 젤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쉽게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제품(우무 성분 함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무가 들어간 젤리 제품은 제품의 크기나 모양이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형시켜 수출해야 한다.

1997년에도 FDA에서는 작은 계란 모양의 Kinder Surprise에 대해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초콜릿을 코팅한 계란형 플라스틱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여러 유아가 장난감 계란을 통째로 삼켜 질식사한 사례가 있다. 이후 FDA는 국내외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식사 위해요소(Chocking Hazard)를 규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특정 크기의 곤약 젤리 제품이 수입 금지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식품공전에도 과자‧빵‧떡류를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안 지름)이 5.5㎝ 이상, 높이와 바닥 면의 최소 내경이 각각 3.5㎝를 넘겨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5㎝와 3.5㎝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 정도 크기여야 한입에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곤약 젤리에 대해서도 질식사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질식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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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에 대해 꼭 아셔야 할 것들.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새로운 식품 라벨링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비지니 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성분표라벨부터 1회 제공량 규정까지 변화 숙지해야...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가 2021년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미국 현지 식품업계 기업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식품 & 음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외 소량의 제품을 이커머스 등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기업·개인도 다수 증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FDA의 식품 라벨링 규제의 개정은 5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사항입니다. 

FDA는 2016년 5월, 발표를 통하여 포장식품(Packaged goods) &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 사항을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이 된 바 있으며,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동 규제는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식음료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업계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표기 주의◇

 

그렇다면 새로운 FDA의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서는 어떤것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며 진하게 강조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의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서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영양소 표기에 ‘첨가당’ 표기 신규 도입 및 필수 표기 변화◇

 

영양소(Nutrient) 표기 또한 달라졌다, 특히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이 됐으며, 필수적인 표기 성분 또한 바뀌었습니다. 

 

먼저 첨가당이란 식품의 가공 및 포장 시에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이 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필수 표기 성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포함이 됐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으며,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 그리고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합니다.

 

지방(Fat)의 경우에는 섭취 지방의 양보다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총 지방(Total Fat)’이나 ‘포화지방(Saturated Fat)’ 그리고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가 되던 '칼로리 중에서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한편, 하단에 표기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 성분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의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식품 &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서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음을 반영해 규제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특히나 ‘수입 식품’의 경우엔, 미국 내에 있는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 기업에게 더욱더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며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식품 관련 규제에 유념하여 현지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함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국의 FDA 식품 라벨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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