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시대-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4)

 

미국도 식품 원료 가격 폭등 포장 단위 줄여
예측 불허 글로벌 리스크로 식량 부족 장기화
합리적 설명 통해 소비자 저항 줄이기 과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인력난, 물류 대란 등으로 식품의 원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공식품의 포장단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식당에서 제공하는 크기가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줄어들다는 뜻의 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놀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먹는 양이다. 식당에서 1인분 양이 한국의 1.5배에서 2분은 족히 된다. 이민 생활을 하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그 많은 1인분 양을 다 먹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가끔 한국 출장을 가면 식당에서 주는 밥공기 크기에 놀란다. 아기들 밥그릇 같은 곳에다 주는 터라 한 공기만 먹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미국은 식재료가 싸기로 유명하다. 넘쳐나는 고기와 싼 과일 가격, 과자, 음료수 모두 대용량을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원재료가 폭등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데에 한계를 느낀 식품 제조사나 식당들이 크기를 줄이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음식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미국이지만 이제는 그것도 옛날얘기다.

생활필수품인 우유도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미국 가정에서 흔히 먹는 1갤런(3.8ℓ)짜리 우유가 식료품점에서 사라지고 작은 패키징 사이즈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우유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작은 크기로 나눠 판매하는 전략이다. 한국 제품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패키징 사이즈는 놔두고 중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해서 간혹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트렌드가 되는 듯하다.

일본 사람들이 적게 먹는다는 사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물가가 비싸 조금만 먹는다는 설도 이제는 설득력 있는 얘기인 듯하다. 최근 30년 동안 세계화로 인해 식량이 풍족해져 각국 분업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제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가 식량부족의 시간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식품은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하는 필수 사업군이라 다른 산업군보다 경기를 덜 탄다. 하지만 이제는 식품군에서도 필수 아이템이냐 기호품이냐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식품군 외에도 소비재 제품들의 크기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세제들도 저용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혹시 소비자들이 알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질소 과자’ 논란 당시 기업들이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해명을 했을 때 꼼수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미국이야 큰 사이즈 제품들이 많아서 내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한국 제품들은 이미 패키징 사이즈가 작아서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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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북미 수출시 HACCP 심사 보고서 발급에 대한 제안-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미국 식품의약국 해외공급자검증제도 요건 강화 추세
한국 해썹 보고서 발급 않고 외부와 공유 안 해 의아
서류 제대로 갖추고 영문판 준비해야 통관서 안 걸려

미국 FSMA(식품안전화현대화법)의 발효로 최근 해외 식품에 대한 검증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 미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FDA의 FSVP(해외공급자 검증제도) 검사에서 서류 준비 요건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법인 캐나다의 SFCR 법 제도도 캐나다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식품안전계획(PCP)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문으로 된 자료들을 미국이나 캐나다 수입자에게 제출했으나 FDA와 CFIA가 영문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HACCP이나 식품안전계획을 미리 영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중소기업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다.

또한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한국 HACCP 인증 시에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요청해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FDA 규정상 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시에 심사보고서(Audit report)를 받아

리뷰하도록 되어 있다. SQF, BRC, FSSC 22000 경우에는 영문 심사보고서를 발급하고,

바이어 또는 수입자의 요청 시에도 공유가 잘 되지만,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고, 인증 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심사보고서를 발급하여 미비점의 개선 여부를 외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어떤 부분을 심사했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의 FDA 조사관이 한국의 HACCP 서류들을 보고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한국 업체들로부터 듣는 또 다른 의문점은 원물이면 HACCP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미역의 경우, 바다에서 채취해 말리는 과정만 있으므로 법적으로 HACCP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HACCP 적용 의무화 품목이 따로 있어 일부 품목은 해당하지 않기에 수출 시에도 같은 논리로 말하는데, 이는 미국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이상한 논리이다.

미국 FSMA 법에서는 모든 인간용·동물용 식품에 대해서 식품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FSMA법이 시행된 지 6년째 되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인 수입업체들이 FSVP로 인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처음에는 무지로 인해 규정을 모르고 미국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도 마구 수입했으나

FDA의 검증 강화로 이제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제품이 아니면 수출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이제는 영문으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 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HACCP 인증도 국제 규격에 맞춰

해외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보고서 발급과 인증 기간 단축 등 현대화 작업을 해야 한다.

Tag#HACCP#심사보고서#영문서류#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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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BA 식품판매 시 FSVP-아마존 식품 판매 시 준수사항

 

 

 

 

 

-아마존에서 식품을 판매하려고 할때 준수해야 할 사항-

 

1. 음식은 적절히 준비, 포장 그리고 밀봉과 라벨링이 되어야 한다.

 

2.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해 라이센스가 있거나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비즈니스 운영이 연방법 & 주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모든 제품에 만료 날짜가 수정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연방법, 주법 그리고 현지의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영어로 된 레이블이 있어야 한다.

 

5. 운송에 적합한 포장재로 음식을 싸서 밀봉해야 한다.

 

6. 유통기한이 충분해야 한다. 만료 날짜는 MM-DD-YYYY 혹은 MM-YYYY 형식으로 표시하고

만약 만료 날짜가 다른형식으로 나와있는 경우 올바른 형식의 만료날짜가 있는 인쇄 라벨로 기존 날짜를 가려야 한다.

 

7. 멀티팩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멀티팩 포장의 만료 날짜는 제품 내부의 가장 빠른 만료 날짜와 일치해야 한다.

 

8. 제조업체의 UPC(EAN) 코드를 사용해서 GROCERY&GOURMET FOOD 제품을 나열해야 한다.

 

이 8가지가 아마존에서 식품 판매 시에 기본적인 사항이며, 식품은 화장품류와도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옛날의 승인 방식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마존에서 식품류 카테고리 승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B FOOD CONSULTING는 아마존 FBA - FSVP전문 회사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FDA 새로운 건강식품 (Dietary Supplement) 등록제 법안 예고 (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Dietary supplement (건강식품) FDA에 등록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FDA 나은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403C 조조 이후 403D 영양,식이보충제 목록 요건을 삽입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장(미국법전 21 341 et sequence) 개정할 예정이다.

 

역사적으로, 건강식품 산업은 현재 좋은 제조 관행(cGMPs)(11 CFR 111) 라벨링(21 CFR 101)

미국 연방 요구 조건에 따라 운영되어 왔지만, 제품 나열의 Rx OTC 제약 산업에 부과되는 추가 요구 사항은 피했다.

 

법안의 통과는 만개의 제품과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이 것이다. 

건강식품에 대해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등록 미비 시 가짜상표 라벨을 붙인 것으로 간주된다.

 

건강식품 회사는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직접 회사의 직원이거나 회사가 국내 기업일 경우

제삼자일 있다. (J&B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항상 미국 에이전트를 책임 당사자로 활용해야 한다.

건강식품 제조사는 상장법의 일환으로 ULIN 제품 라벨에 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 목록에포함시킬 고유목록식별번호(ULIN)를 취득해 활용해야 한다.

ULIN 제품 목록 작성 목적뿐만 아니라 유해 사건이나 리콜 시에 신속하게 제품을 식별할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식품 등록법 (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 통과될 경우,

2022 법의 일부로서 필요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1. 제품의상표명

2. 제품

3. 담당자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4. 소유자, 또는 담당 대리인의 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5. 미국에이전트의 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6. 제조,, 라벨링 또는 보관 장소 식별

7. 제품라벨의 전자 사본

8. 패키지삽입물의 전자 사본

9. 모든원재료의 목록

10. 각용기 크기에 대한 용기당 인분

11. 사용조건

12. 주요식품 알러지를 포함한 경고 주의사항

13. 투약형태

14. 광고선전 문구

15. 특별한식별자

 

또한 1인분 영양소의 양과 일일 영양가치와 같은 모든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이 있다.

제품 라벨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야 한다.

 

J&B Food Consulting Company에서는 보충 라벨링 핸드북 형식 크기 가이드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며,

검토를 내부에서 수행될 있도록 드립니다.

 

J&B Food Consulting Company 포괄적인 라벨 리뷰, 전문가가 귀사의 라벨링 팀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귀사의 라벨을 연습의 일부로 활용하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링크 J&B Food Consulting Company 사이트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미국 알러지 경고문구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미표기 상품, DWPE 조치예정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는 원재료를 라벨에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체는 DWPE Red list에 오르게 됩니다.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는 ‘물리적인 검사 없는 억류조치’로 Red list에 오른 업체들의 해당이 되는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제품에 대해 검사도 없이 바로 억류가 됩니다.


미국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성분 표기관련 규정

미국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FALCPA(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신선식품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군은 생선, 갑각 조개류, 견과류, 우유, 계란, 밀(wheat), 땅콩, 대두이며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그 성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경우는 아몬드, 피칸, 호두 등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생선은 대구, 넙치 등 생선명을 적으며 갑각 조개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요 알레르기(알러지) 유발 성분군 속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 또는 추출한 단백질이 사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식품라벨에 표기 방법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를 할 때에는 성분내역(ingredient statemt)부분에 명시를 하거나 알레르기 유발성분군에서 추출된 재료를 포함한 경우 Contains statement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 Ingredients : whey(milk) 혹은 Contains Milk라고 표기합니다.


 
 




시사점

미국 수출시 알레르기(알러지) 유발식품 표시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한국어 라벨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서 거부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수출업체는 영문라벨을 스티커로 부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FDA는 한국어로 적혀있는 라벨도 함께 비교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혀있는 성분관련 내용이 영문으로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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