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유 대란으로 보는 대란 쓰나미-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3)

 

물건 없어 못 파는 상황…식량 자급 국가 계획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팬데믹과 물류대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와 소비재 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분유 대란은 ‘대란 쓰나미’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5월 초 미국 내 분유 품절비율이 40~50%를 기록하고 있다. 분유 코너가 텅 빈 매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강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분유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애보트 등 4개 회사가 분유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거의 독점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가격담합의 여지가 많고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결정적으로는 2월 애보트사의 '리콜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당시 FDA에서는 애보트가 생산한 분유를 먹은 영유아들이 박테리아에 감염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규모 제품 리콜을 명령하였다. 애보트 사의 공급이 끊기자 시장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가가 없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분유가 필수적이다. 2016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 모유 수유에 대한 국제 평균은 38%이지만 미국은 25%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민간 부문 근로자의 20%,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8%만이 유급 가족 휴가를 쓸 수 있었다. 분유 대란이 길어지면서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베트 미들러가 ‘모유 수유를 하십시오! 돈이 들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처지의 엄마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분유 대란은 중산층 이하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후 휴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여성과 육아 기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의 여성 등은 장기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반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아이의 영양 공급을 분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가정의 약 75%가 분유를 주된 유아식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제는 제3세계가 아닌 미국에서 아기들이 굶는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유 대란과 관련해 빠른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제조업체들과 분유 생산 및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몇 주안에 매장 진열대에 훨씬 많은 분유를 비치할 것이라는 기자 회견도 하였다. 그러나 증산된 분유가 매장 선반에 진열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대부분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기에 분유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약한 고리 신드롬’이라 명명한 신조어는 ‘못 하나가 없어서 왕국이 사라진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에서 영감을 얻은 말이다. 최근 미국 분유 대란은 ‘약한 고리 신드롬’ 현상 중 하나이다. 이제는 이러한 대란 사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 그동안은 원활한 공급망과 효율화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공급됐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서 어떠한 약한 고리가 끊겨 원자재나 최종 제품에 대란이 올지 모른다.

최근 자국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서 팜유와 밀가루 수출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런 대란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의 전략과 식량 자급화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적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Tag#분유대란#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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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식품 수출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 있는 J&B Food Consulting Company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많으셔서 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미국으로 식품 수출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FDA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 처리, 포장, 보관, 유통 등 미국 내,외에 있는 모든 시설을 FDA에 등록(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 되거나, 현지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등록 방법은 전자등록과 서류등록이 있지만, 전자등록을 추천합니다.

FDA 웹사이트 http://www.fda.gov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브랜드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국 Agency명, 식품의 제품의 범주 등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성분검사를 사전에 하시고 FDA Label 규정에 맞게 Label 을 부착을 하셔야합니다.

 

성분 검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제품이 통조림 혹은 파우치와 같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이 되어있는 (열가공된 저산성 식품 or 산성화된 식품) 제품이라면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DA시설 등록을 끝내고 성분검사 후 FDA LABEL작업이 끝났다면,

미국 수입자의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 식품을 수입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Importer)는 미국 현지에 있는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사와 수입신고하듯이 말입니다.

미국 식품 수출시 준비해야하는 일련의 절차가 끝났다면 FDA에서 Confirmation NO.를 줄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미국 식품 수출 절차 문의는 아래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저희 J&B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어 현지 경험을 갖춘 정통의 FDA 관련 컨설팅을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를 통해 FDA와 소통하므로 신속한 일처리와 언어장벽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미국 식품 수출 시 체크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 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 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와 알레르기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 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 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 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까다로워지는 규정 때문에, 미리 관련 규정을 않고 미국에 수출했다가 통관 거절 등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J&B가 FDA 관련된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드리겠습니다.

 



J&B Food Consulting Company - 미국 식품 FDA 전문 회사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 관련 및 자세한 사항

 

캐나다 보건 당국은 캐나다 규정을 위하여 최종 안전 식품 (Safe Food Can라고도 )을 

발표했습니다.

 

Ginette Petipas Taylor, 캐나다 보건부 장관, Lawrence MacAulay 농업 & 농식품부 장관은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늘날의 음식을 생산하는  꼭 필요한 속도,   복잡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시장에서  빨리 제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afe Food Can 수출을 위해 식품을 수입 or 준비를 하거나  또는 준주 국경을 넘어 면허를 소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 해결을 하기위한 조치를 개괄하는 등의 예방 통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식품을 공급 업체에 추적을 하고 제품을 판매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Safe Food Can 현재 규정의 14 세트를 하나의 세트로 교체르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자들은 또한 캐나다의 농식품  농업 부문에 대한 유지 관리  시장 접근성이 

향상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식품 규정은 2019  1  15 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시는 식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식품 수입 및 안전식품(SFCR) 규정

 

1. SFCR(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주요한 내용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발표를 한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 SFCR)은

캐나다로 식품을 수입할 때 or 준비할 때 Licence를 소지를 해야 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해가기 위한 조치를 개괄하 는 예방 통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SFCR은 현재 14개의 규제를 1개로 대체해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며,

캐나다의 농식품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식품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캐나다의 새로운 통합 식품안전규정(SFCR)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규정의 주요내용한 내용은?

 

➀ 예방적 식품 안전 통제(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➁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표준에 맞는 자격증(License)의 발급

➂ 식품이력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세 가지의 주요요소를 기반으로 구축이 됨

 

1) 예방적 식품 안전 통제(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 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식품안전계획(PCP)을 수립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핵심 요소는 식품에 대해 알려져 있거나 or 예측이 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안전 계획(PCP)을 서류화해야 합니다.

 

○ PCP에는 식품 및 동물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제어를 하는 방법을 명시하며

각각 의 인지된 위험의 경우에는 식품안전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예방을 위한 통제가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제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수 제조 관행과 HACCP(Hazardous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간 총 식품의 판매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식품 예방 안전 통제 계획 대신

수출 증명서(Export Certification)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식품 안전 기준에 따른 Licence 발급

 

○발급대상

 

수입업자,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수출식품 제조업체들.

 

○신규신청

 

식품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발급까지의 12-30개월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발급방법

 

모든 식품업체들은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기관의 My CFIA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비즈니스 프로필 생성 후 새로운 통합 규정의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또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에 My CFIA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신청 사이트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my-cfia/eng/1482204298243/1482204318353

 

3)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의 신규 이력 추적(Traceability) 추가적인 요구 내용

 

○ 캐나다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제조되고 있는지와

공급자와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통하여 식품을 추적하는 능력은 캐나다의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캐나다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새로운 추적 가능성 요건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 정보: 제품이름, 제조업자 이름 및 주소, 생산, 제조방법, 저장, 포장, 라벨링, 식품제조날짜, 식품성분들,

lot code Foodnote 1(품질관리를 위해 개별제품(부품)에 부여가 되는 코드) or Unique Identifier Foodnote

2(고유식 별코드)로 추적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를 해야합니다.

 

공급 업체와 판매된 식품추적 가능 - (식품) 원재료 , (가축) 농장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시사점

 

○ 미국 FSMA에 이어 캐나다 SFCR 시행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수출 식품 생산 시설 기준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 그리고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관련 웹사이트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eng/1512149177555/1512149203296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the-cfia-chronicle/special-edition-2018-/food -imports/eng/1528487404654/1528487404888 http://www.inspection.gc.ca/food/sfcr/imports/step-by-step-guide/eng/1523979839705/1 523979840095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the-cfia-chronicle/special-edition-2018-/lice nsing/eng/1528488744086/1528488744335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my-cfia/eng/1482204298243/1482204 318353

 

Food safety for industry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safety for industry Standards and guidelines, regulatory requirements, traceability, packaging, investigation and response, testing bulletins, report a concern.

inspection.canada.ca

 

 

Food safety for industry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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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canada.ca

 

출처: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website.

캐나다 SFCR 출처=> https://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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