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나온 죽은 쥐와 제품 리콜

 

식품·비식품 함께 보관 병충해·설치류 관리 소홀.
‘식품 방어’ 적용 대상… 창고·유통 단계에서 점검이 필요.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에 미국의 한 체인형 대형 할인매장의 물류센터에서 1천 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돼 400개가 넘는 점포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고 보관하던 식품, 영양보충 용제품, 동물용 사료, 의료기기 등을 리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품과 비식품을 한 창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 특별하게 병충해·설치류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식품 유통·저장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FDA가 패밀리 달러의 한 물류센터에 대한 위생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살아있는 쥐, 부패한 채 죽은 쥐 그리고 쥐의 배설물, 쥐가 갉아먹거나 둥지를 만든 흔적 등의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보관이 된 제품들을 발견했다.

 

해당되는 창고에 보관된 제품 중에서는 비포장 제품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FDA가 이 시설에 대해서 소독 훈증을 한 결과, 무려 1100마리가 넘는 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해당돠는 업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작년 3월 말∼9월 사이에 2300마리가 넘는 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쥐에 오염이 되면 살모넬라나 다른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식품 유통 창고에 대해서 식품 공장에 비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단속이 매우 느슨하고 창고운영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창고에 관한 식품 기준들을 준수하기가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 주 정부, 카운티 위생국 등이 식품 창고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식품 저장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라는 식품 인증이 있어서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들은 SQF, BRC 등의 GDP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품 창고에 필요한 위생 준수 사항으로 SQF, BRC, 건물·지면에 대한 관리, 종업원 위생, 쉬핑·리시빙(Shipping/Receiving), 온도관리 그리고 식품 방어 (Food Defense) 등 사항들이 적용이 된다.

 

미국 식품 창고의 경우에는 병충해·설치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외부에서 병충해·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없애야 한다.

 

건물의 바닥, 벽, 천정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 시설의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응고된 물이 냉동·냉장 팬에 떨어지면 안 된다.

가장 많이 보이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18인치 룰(18” Rule)이다.

식품을 쌓은 팔레트를 벽에 붙여놓으면 안 되고, 병충해·설치류 관리를 위해서 18인치(약 45㎝) 정도는 벽에서 떨어트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 식품을 놓으면 안 되며, 항상 팔레트 위나 다른 받침대를 이용해서 떨어트려야 한다.

알러지 성분의 원재료 벌크 제품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 교차오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알레르기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팔레트 랙(Pallet Rack)의 하단부에는 알레르기 원재료를 놓는 것이 교차오염을 줄일 수가 있다.

식품을 하차 및 상차할 때, 운송하는 차량의 내부청결을 점검하고, 제품의 병충해·설치류 오염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의 경우에 온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냉장·냉동 시설의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운송 차량의 온도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처럼 식품 방어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을 통해서 외부의 테러리스트나 내부 불만자의 의도적인 식품 오염을 막아야 하고, 창고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및 방문자 관리도 실시를 해야 한다.

최근에 식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대형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식품들을 비식품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위생적인 보관·유통에 대한 우려가 점차 나오고 있다.

 

식품 창고 및 유통단계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된 위생법 점검 및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Tag#위생관리#식품창고#식품유통#식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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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아마존 식품 수출 시 ‘Prop 65’ 법률 주의보

 

      법률 유무도 모른 채 피소
      김·스낵·수산물 등 다수에 해당
      승소해도 손해… 미리 대비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에 필자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미국의 아마존에 김을 수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Prop 65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가 왔다는 것이다.

 

아마존에 얼마를 팔지도 않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 분은 난감해했다.

그러한 법조차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암을 유발 혹은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매우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는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서 매년 수만 불씩 합의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아마존으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존 수출자에게도 Prop 65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캘리포니아에서만 안 팔면 되겠지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며 아시안 또한 이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가장 왕성하게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한다면 연방법뿐만 아니라 가장 법규가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법을 제일 우선으로 알아봐야 한다.

 

원래는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이긴 하지만, 아마존도 소비자 단체에서 같이 소송을 걸고 있으므로,

나중에 아마존이 업체에 구상권 소송을 할 경우가 많다.

Prop 65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업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연관이 될 수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이름을 표기해 경고하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기준 또한 굉장히 낮고,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샘플링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서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케이스들이 리스트 되어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다.

 

전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케이스들을 검색라여 자신들의 제품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경고문구에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별의별 케미컬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OEHHA기관이 직접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이다.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이 유해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을 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실험 비용 등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를 보는 게임인 것이다.

필자의 경우엔 식품 & 여러 공산품에 대해 컨설팅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무엇을 테스트하는지를 물어본다. 또한 유사 제품에 해당 케이스들이 있으면 가능한 경고문구를 붙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 중 하나가 김이다. 김에 미량 함유된 납, 카드뮴 성분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제는 수산물, 고온 공정을 거친 스낵 등등 너무나 다양하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마존 주가는 더 올랐다.

식품 구매도 많이 늘었다. 한국식품 기업들에게는 기회지만 Prop 65은 항상 소송의 위험요소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FDA 규정으로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의 발효로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된다.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기초작업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식품 음료 신문(http://www.thinkfood.co.kr)

 

미국 FDA가 규정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시행

 

美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2017. 04. 05.)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식품 그리고 사료의 위생 운송에 관한 규정은 식품과 사료가

산지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규칙은 선적업체, 화물 적재업자, 내륙 내 철도 & 차량 운송업자, 수취업자 모두 적용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인 운송규칙의 요건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5일, FDA는 최종 위생 운송 규정에 대해 3가지 면제 사항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래는 면제 사항들 입니다.

 

01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검을 받고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를 한 사업체가

A등급의 우유와 유제품을 운송할 경우.

 

02

소비자들에게 직접 식품 공급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승인이 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

 

03

전국의 패류 위생 컨퍼런스(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에서 제정한 요건에 따라서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운송업체가 굴,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ISSC의 관리 감독 하에 허용이 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美 FDA, 5월 30일 부로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시행(2017. 05. 26.)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의 (FSVP) 규제가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FDA가 규제하는 모든 식품의 반입되는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FDA에서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시행일 이전에 DUNS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DUNS 번호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널리 알려진 9자리 특정 코드(무료 등록)로,

각 회사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가 되며,

동일한 업체라 해도 본사와 지사의 위치가 다르다면 각각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해외 공급업체를 두고있는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방적 통제 & 농산물 안전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식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의 대상.

-소규모 사업체와 자격을 갖춘 시설(특정 사업체) or 멸균 우유법의 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사료에 대한 예방적 통제 OGMP에 해당이 되며 소규모 사업체 or 자격을 갖춘 시설이 아닌 해외 공급업체.

 

 

美 FDA, 제3자 승인기관 신청 웹사이트 개설(2017. 06. 21.)

 

FDA는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권한을 갖는 인정된 제3자 승인기관들을 신청할 수가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제3자 사설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요금이 부담됩니다.

 

본 사이트는 FDA가 수입 식품 관리·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이 되었으며, 제 3자 인증 및 감시와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FSVP 문의

 

J&B와 타사와의 비교 - 이래서 J&B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체
A사
B사
C사
D사
J&B
미국 현지 식품제조업계
경험
x
x
x
x
O
식품안전화현대화법FSMA (7개의 능력)
x
일부만 (수출자 PCQI하나)
일부만 (수입자FSVP)
일부만
(수입자FSVP)
O
(7개 FSMA항목
커버, 수출자로 부터
수입자가 해야 할것들 모두)
미국 통관 경험
x
x
일부
o
O
각종 인증 능력 (BRC, VQIP)
x
x
x
x
O
단순 FDA등록
(시설 등록, 저산성 식품)
o
x
o
o
O

- 2018년까지 대부분의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시행령 발효 예정 -

- 예방통제담당관(PCQI) 고용을 통해 식품안전계획 수립, 해외공급자검증 준비 필요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 Act, FSMA),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단계적으로 시행, 

미국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과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하여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식품 생산의 관리 및 감독, 식품의 잠재적 위험 파악하며, 문제 발생 예방 등을

식품 생산 ,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농수산물 , 식품 수출 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요구됩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며 각각의 시행령 아래

여러 세부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데, 주요 시행령과 세부규정이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준수 사항, 시행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시행령

 

    -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업데이트,

인체 섭취용 식품 생산 시설의 '위해 요소 분석 및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에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합니다.

 

    -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 마련,

'위해 요소 분석, 사전 예방, 관리 감독, 리콜 계획'에 대한 식품 안전 시스템 수립 후

서면으로 식품안전계획 작성합니다.

 

    -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농업용수, 생물학적 비료, 콩나물 등의 싹 채소, 가축 , 야생동물,

직원 훈련 및 건강과 위생, 비와 도구 및 건물'에 관한 규제와 기준 마련합니다.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수입업체에 대한 위험분석, 식품 위험성, 공급업체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교정 조치' 관련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 Sanitary Transportation(위생적 운송 규정):

미국 내에서 자동차나 철도차량으로 식품 운송하는 업체 및 작업자들에 적용이 되며

차량 그리고 운송장비, 운송작업, 직원 교육 ,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합니다.

 

    -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 하에서 FDA에 식품 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미국 , 해외 기업에 적용이 되며 식품방어계획 수립을 위해서

취약성 평가, 취약성 완화 전략, 교육 및 기록 보관과 관련한 요구사항 규정합니다.

 

    -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식품 안전 감사를 실시해 외국 업체가 생산하는 인간 및 동물용 식품 외국 생산업체,

그리고 그 식품에 인증서를 발생하는 제3자 인증 기관 공인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합니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시행령 업체 규모별 적용시기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일반업체)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8.1.26.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8.9.19.
- PCHF 공급망 프로그램: 2017.3.17.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2015.11.16.
일반 준수일CGMP: 2016.9.19.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18.1.26.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8.1.26.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2016.1.26.
일반 준수일: 2018.1.26.
농업용수: 2020.1.27.
싹채소: 2017.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 통제 또는 농산물 안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수입업자: 2017.5.30.

예방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 대형 수입 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5.30.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의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형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7.7.26.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2016.6.6.
2017.4.6.
Intentional Adulteration
(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2016.7.26.
2019.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소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19.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직원 500명 이하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017.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보관하는 시설(CGMP): 2019.1.28.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19.1.28.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19.1.28.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7.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5만~50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19.1.28.

농업용수: 2021.1.26.

싹채소: 2018.1.26.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 수입을 하는 업체: 2018.3.19.

싹채소의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8.7.26.
싹채소를 생산하고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8.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직원 500명 이하 2016.7.26.
2020.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영세기업)

시행령
최종확정일 세부 규정 준수일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100만 달러 미만
2015.11.16. 일반 준수일: 2018.9.18.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 2020.1.27.
소비자서면보증(Customer Written Assurances): 2020.9.18.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
규모 250만 달러 미만
2015.11.16.
일반 준수일(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018.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CGMP): 2020.1.27.
소유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CGMP): 2020.1.27.

일반 준수일(Preventive Controls): 2019.9.17.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RAC)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PC): 2021.1.26.
소유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2차 활동농장(PC): 2021.1.26.
Produce Safety(농산물 안전 규정):
연매출 2만5000~25만 달러
2016.1.26.
일반 준수일: 2020.1.27.
농업용수: 2022.1.26.
싹채소: 2019.1.28.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
규모 100만 달러 미만(식품),
규모 250만 달러 미만(사료)
2016.1.26.
예방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인체 섭취용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2019.3.18.

싹채소를 생산하며 농산물 안전 규정의 예외가 적용이 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 2019.7.26.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농산물 안전 규정의 싹채소 규정 준수를 해야 하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19.7.29.
농산물 안전 규정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2020.7.27.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운송 규정): 직원 500명 이하
2016.6.6.
2018.4.6.
Intentional Adulteration(의도적 식품 변조 방지 규제): 규모 1000만 달러 이하
2016.7.26.
2021.7.26.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해외시설의 3자 검증을 위한 인가 규정)
2016.1.26. 2016.1.26.

 

□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 준수 위해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고용필요

 

  ㅇ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는

식품안전계획서를 PCQI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PCQI는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 적용에 대한 특정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이거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 자격요건은 FDA가 승인한 표준화된 교과 과정에서 받은 것과

동등한 위험 기반 예방 통제 개발 & 적용에 대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 혹은 식품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직무 경험을 통해서 표준화된 교과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과 동등한 지식을 얻어 자격을 갖춘 개인이어야 합니다.

 

    - 식품 시설에 요구되는 서면으로 작성이 된 식품안전 계획은 PCQI가 작성을 하거나

작성 과정을 PCQI가 감독해야 하며 예방통제가 위험요소 통제,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15) 하에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시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PCQI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시설 등록 예외조항은 미국 연방법 21 CFR 117.5에서 명시를 하고 있으며 원문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하세요.

    ·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17.5

 

  ㅇ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서

PCQI가 FDA에서 인가한 교과 과정 완료를 하거나 동등한 직무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인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 FDA에 따르면 개인의 문서화된 자격보다는 시설의 식품 안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를 하고

식품 안전 계획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서류화된 교육이나 경험과 상관 없이 PCQI에 추가적 교육이 요구됩니다.

 

    - HACCP, GFSI, SQF, BRC 등 식품 안전 인증과 별도임

 

<시사점>

 

  ㅇ 기존 FDA는 수입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해 왔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서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식품에는 인체 섭취용 식품과 동물용 사료가 모두 포함합니다.

 

  ㅇ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

식품(사료 포함)을 제조·가공 , 포장하는 업체는 FDA 회사 정보와

시설, 가공 절차, 생산 품목 등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ㅇ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시행되는

해외 공급자 검증 규정(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을

원활화하기 위해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인정함에 따라서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 측의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FDA의 예방통제 시행령 준수를 위한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의

고용과 식품안전 계획 마련에 미리 착수하고 준비하여 준수 기한 이후에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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