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통합적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물용 식품 규정이 인간용과 비슷해지며, 알레르기 통제가 없다.

 

미국의 대형 월마트 등은 납품 때 철저히 점검을 하고

준비가 미비할 경우에는 수입 거절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모든식품에 GMP를 갖춰야 하며 식품안전계획 마련을 해썹(HACCP)보다

포괄적인 기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요구가 된다.

 

 

J&B 한국지사 (주)잇츠고        담당 : 김필주 대표 관세사, 박선문 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306호

                                                   E-mail : philjookim@naver.com

                                                   문의전화 : 032-676-2312


 

 J&B Consulting 미국 본사 대표 : Jay Lee

                                                  주소 : Fullerton, CA, USA

                                                  E-mail : jay@jnbfoodconsulting.com

                                                  문의전화 : 714-873-5566

 

 

 

<고객문의>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Props65)

 

미국의 50개 주(State)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인 규제가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타지역과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인 규제들 중에서도 특히 ‘Proposition 65’에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oposition 65의 공식 명칭으로는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으로, 다시 쉽게 말하자면 캘리주 내에서 유통이 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한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Right-to-know law)이라 할 수가 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각종 외출 금지 규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Proposition 65 규제 위반의 적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이라 할 수가 있다. 

 

Proposition 65란 무엇인가?

 

Proposition 65(이하 Prop 65), 1986년에 주민투표에서 무려 63%의 득표율로 통과가 된 주(State)에 대한 법률로서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수,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이 되는 유해한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의 증가가 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으며, 관리와 집행으로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CalEPA) 산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OEHHA는 발암물질(Carcinogen) 그리고 생식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이 포함된 유해 물질 리스트인 ‘Proposition 65 List’를 지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992종의 물질이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

 

Prop 65의 목적으로는 특정 제품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가 되어 있거나, 독성물질을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에 해당되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음료·주류, 식품, 가구,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소비자 제품들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 공간, 주차시설 그리고 음식점, 놀이공원 등등 장소에서도 지정이 된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경고문 부착의 대상이 된다. 

 

, 10인 미만의 기업,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제품·시설의 유해한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하여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경우에도 Props65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경고(Notices of Violation)’를 발급함으로써 집행이 된다. 안전한 허용치(Safe-harbor level) 이상의 지정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Clear and reasonable)’ 경고문이 부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의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검찰과 같은 공공 영역 그리고 시민단체·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에게 적발이 가능하다. 

위반되는 사항 적발 시에는 벌금이 상당하며(위반 건당 하루에는 최대 2500달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소송비용이 소요가 된다. 

 

이처럼 적발될 경우에는 매우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에는 더욱더 늘고 있는 Prop 65 집행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면 Prop 65 규제는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이 법률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다. ‘해당되는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적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Prop 65를 준수를 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해당된다.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곳이 기업이라면, 우선 해당 기업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유통을 하는 제품의 지정 유해한 물질 함유 여부 및 함량 등 전문 테스팅 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뒤에, 해당되는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경고문은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패키징에 부착을 하거나 매장 내에 디스플레이·라벨·선반 태그에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경고문 내용에는 유해한 물질의 명칭을 하나 이상을 기재해야 한다. 

 

미국 대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 내에 비치된 Prop 65 경고문의 모습

 

자료: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flatworld/5712225742)

 

다음은 OEHHA Prop 65 공식 안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이며, 제품 및 시설 종류별 상세 규정이나 관련된 세부한 내용은 해당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Proposition 65 문의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맞은 캘리포니아-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1)

 

기후 변화·공급 대란 등 나비 효과 유발
농산물·과일 재배 타격…과채 가격 폭등
육류 대체식품·업사이클링 등엔 기회 요소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지역은 최근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또 해마다 산불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일 년 동안의 물을 채우고 있으나 점점 가뭄이 심해지면서 저수지와 강이 말라가고 있고, 지하수 또한 고갈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자체는 원래 강우량으로 적어 물이 부족하다. 다른 주에서 물을 공급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다른 주 역시 물 부족을 겪고 있어 이마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캘리포니아 산업의 중요 부문 중 하나가 농업이다. 캘리포니아의 농업 생산량은 미국 최대로 약 500억 불(한화 약 60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또 와인 생산량이 미국에서 가장 많으며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포도며 각종 신선 농산물, 과일 재배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야채와 과일 값이 싸기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공급부족과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미국에는 집 앞뒤에 정원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간다. 또한 공공장소의 가로수, 꽃 등에 쓰이는 물 또는 만만치 않다. 수영장이 있는 집도 많아 물 소비량이 많고, 습도가 낮은 건조기후 탓에 증발하는 수분량도 만만치 않다. 주 정부에서는 스프링클러에 소비되는 물을 아끼기 위해 일정 시간 외에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샤워 또한 시간을 줄여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가뭄으로 인해 더 심하게 번진 것으로 안다. 겨울에 충분히 눈이 오지 않은 탓에 산이 더욱 건조해지다 보니 한번 시작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 한국도 이제 미국 서부나 호주처럼 매년 산불이 연례 행사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코로나로 인한 물류대란, 인건비 상승,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업계는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로 시작된 불안정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 물류대란, 공급 대란과 맞물리면서 나비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오는 것이다. 육류 대체식품, 업사이클링 식품, 포장재 감소 또는 썩는 포장재 개발 등은 새로운 기회 요소이다.

캘리포니아는 Golden State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서부 개척 시기, 금광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이민자가 동부에서 이주한 기회의 땅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필자가 미국의 다른 주로 출장을 많이 다녀봐도 캘리포니아 만한 곳이 없다. 사시사철 푸른 하늘과 지중해성 기후로 일 년 내내 따뜻한 곳이다. 이곳의 집값이나 물가가 비싸 타주로 이주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많지만, 물가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다 있다. 다른 주의 혹독한 겨울과 습기 찬 여름, 그리고 지루한 환경 등은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살아가기엔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최악의 가뭄으로 Golden state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을지, 30, 40년 후에도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수입 식품 관리 ‘FSVP(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의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 무작위로 FSVP 조사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Jay Lee)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적발 시 수입 금지 &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상 제재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화법(FSMA)에 의거한 미국 내에 있는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 인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 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HACCP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0)

 

FDA, 해썹 심사 보고서로 수입식품 안전 검증
한국의 평가 방식에 의구심… 인정 안 하려 해
해외서도 통하게 미국 FSMA 수준으로 높여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한국에도 HACCP 인증이 보편화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들은 최소한 HACCP 인증을 받아야 미국의 수입자가 지켜야 할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에 큰 문제없이 규정을 맞힐 수 있다.

FDA에서는 미국 내 수입자들을 점검해 해외에서 공급되는 제품이 안전한지 검증하고 있다. 검증 서류 중 하나가 HACCP의 심사보고서(Audit report)인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HACCP 계획과 선행요건을 제삼자가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HACCP 인증보다는 SQF, BRC 등이 보편적이므로 HACCP 인증은 드물지만 매년 모든 인증에 대한 갱신심사를 제3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제조공장들의 HACCP 심사보고서를 보면 일부 공장들은 자체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의아했다. 확인 결과, 일부 업체들은 2년은 자체평가를 하고 3년째에 인증원에서 심사한다는 것이다.

 

 

FDA에서는 자체평가를 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객관성이 없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SQF나 BRC에도 내부 심사(Internal Audit) 항목이 있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제삼자 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내부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이다. 식품안전시스템이 2중으로 잘 유지, 관리되도록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뉴스를 보면 종종 HACCP 인증이 있는 업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운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양심 없는 업체들은 일부겠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자체평가를 통해 얼마나 양심적으로 HACCP을 운영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처럼 Whistle Blower 제도가 한국에도 정착돼 양심적인 직원이 불법 및 비위생적 운영관리를 신고하여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HACCP 인증을 사설 인증업체에 하도록 하지 FDA나 USDA(미국 농무부)에서 하지 않는다. 한국은 정부 기관이 인증하기에 만약, HACCP 인증업체가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적발이 되면 한국 정부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증원 자체가 상위에서 인증시스템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객관적인 심사 평가 및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사설 인증기관(Certifying body)은 상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심사관 및 심사 프로세스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받고 있다. 필자도 미국의 인정기관에서 기술 심사관(Technical Expert)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HACCP인증원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의 HACCP 인증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s) 레벨들의 인증심사 제도(SQF, BRC, FSSC22000)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 안전화 현대화법(FSM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점차 HACCP 인증에도 적용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면 좋겠다. 이제 한식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프라인 HACCP 제도도 함께 세계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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